매수한 토지상에 허가없이 연립주택 건축공사를 한 경우구 지방세법(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 호로써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7)목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사건번호
83누237
재산세부과처분취소
📌 판시사항
📋 판결요지
부동산매매 및 토목건축사업과 그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연립주택을 건립하고자 취득한 토지 위에 아직 건축허가가 나기 전에 무단건축한 것은구 지방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써 개정되기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7)목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남도관광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경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3.29. 선고 82구8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과세요건 발생당시 시행되던지방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써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7)목에 의하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하여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 다만 다음에 게기하는 토지는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그 다음 “라”에서 “법인이 취득한 후 납기개시일까지의 기간이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주택건설용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부동산의 매매 및 토목건축사업과 이에 부대한 일체의 사업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원고 법인은 1976.2.26 취득한 원심판시의 본건 토지위에 연립주택을 건립하고자 그 설계를 마치고 1979.7.20경 건축계획심의까지 받았으나 아직 건축허가가 나기 전인 같은해 9. 경 그 연립주택 건립공사를 일부 시공하여 1980.5. 경까지 공사를 진행하다가 중단한 채 본건 재산세납기개시일까지 방치하였다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허가없이 무단건축한 것을위 제142조 제1항 제1호제(7)목 소정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본건 토지는 위 제 7목 (라)소정의 주택건설용 토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본건 토지는 위 (라)의 규정에 따라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1978.2.26부터 비로소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되었다 할 것이고 이때부터 이 사건 재산세 납부개시일인 1980.9.16까지는 아직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그 세율은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제1호 제(3)목의 3년 이하인 1,000분지50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본건 토지에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1목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3.29. 선고 82구8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과세요건 발생당시 시행되던지방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써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7)목에 의하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하여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 다만 다음에 게기하는 토지는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그 다음 “라”에서 “법인이 취득한 후 납기개시일까지의 기간이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주택건설용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부동산의 매매 및 토목건축사업과 이에 부대한 일체의 사업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원고 법인은 1976.2.26 취득한 원심판시의 본건 토지위에 연립주택을 건립하고자 그 설계를 마치고 1979.7.20경 건축계획심의까지 받았으나 아직 건축허가가 나기 전인 같은해 9. 경 그 연립주택 건립공사를 일부 시공하여 1980.5. 경까지 공사를 진행하다가 중단한 채 본건 재산세납기개시일까지 방치하였다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허가없이 무단건축한 것을위 제142조 제1항 제1호제(7)목 소정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본건 토지는 위 제 7목 (라)소정의 주택건설용 토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본건 토지는 위 (라)의 규정에 따라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1978.2.26부터 비로소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되었다 할 것이고 이때부터 이 사건 재산세 납부개시일인 1980.9.16까지는 아직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그 세율은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제1호 제(3)목의 3년 이하인 1,000분지50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본건 토지에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1목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