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의 의미와 그 적용대상
나.구 조세감면규제법(1980.12.13 법률 제3272호) 제11조의2 제2항 제1호에 의해 면제되는 부가가치세의 범위
사건번호
84누1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판시사항
📋 판결요지
가.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및구 조세감면규제법(1979.12.28 법률 제3196호) 제11조 의 2 제1항 소정의 영세율의 적용이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지우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영세율의 적용의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하며 이 영세율제도는 수출국과 수입국에서의 각 부가가치세부과로 인한 2중과세방지를 위한 관세 및 조세에 관한 갓트(GATT) 협정의 소비지 과세원칙에 따른 것으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소의 예외적 경우가 있을 뿐 원칙적으로 국제거래에만 적용되고 국내에서의 공급에는 그 적용이 없다.
나.구 조세감면규제법(1980.12.13 법률 제3272호) 제11조의 2 제2항 제1호의 경우에 면제되는 부가가치세는 자기생산 부가가치 즉 매출세액에 한하며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은 자기생산 부가가치에 대하여서만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자기생산 부가가치와 매입부가가치를 합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고 이에 대하여 징수할 매출세액에서 매입부가가치에 대하여 지출된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하는 것이며 그제2항 제4호의 규정은 비록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면제사업자의 매입세액은 이를 면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의 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부가가치세는 자기생산 부가가치에 대한 부가가치세만이라고 할 것이다.
나.구 조세감면규제법(1980.12.13 법률 제3272호) 제11조의 2 제2항 제1호의 경우에 면제되는 부가가치세는 자기생산 부가가치 즉 매출세액에 한하며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은 자기생산 부가가치에 대하여서만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자기생산 부가가치와 매입부가가치를 합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고 이에 대하여 징수할 매출세액에서 매입부가가치에 대하여 지출된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하는 것이며 그제2항 제4호의 규정은 비록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면제사업자의 매입세액은 이를 면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의 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부가가치세는 자기생산 부가가치에 대한 부가가치세만이라고 할 것이다.
📄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우성건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혁
【피고, 피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11.29. 선고 82구3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및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의 2 제1항은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적용의 경우를 같은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위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의 2 제2항은 부가가치세의 면제의 경우를 각 규정하고 있다.
영세율의 적용이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지우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영세율의 적용의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하며 이 영세율제도는 수출국과 수입국에서의 각 부가가치세부과로 인한 2중 과세방지를 위한 관세 및 조세에 관한 갓트(GATT) 협정의 소비지과세원칙에 따른 것으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소의 예외적 경우가 있을 뿐(위 조세감면규제법 제12조의 2 제1항 각호,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각호)원칙적으로 국제거래에만 적용되고 국내에서의 공급에는 그 적용이 없는 것이다.
한편 부가가치 세의 면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체에 대하여 이를 면제한다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의 성질에 따라 매입세액은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격에 포함되어 그 대가로 회수될 뿐 공제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적용과 면세 및 과세표준과 세액(매입세액의 공제와 불공제)등에 관한 여러 규정은 부가가치세의 성질에 따른 그 영세율적용 및 면제의 본질상 당연한 규정일 따름이다.
위의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의 2 제2항 제1호는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면제되는 부가가치세는 자기생산 부가가치 즉 매출세액에 한하며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은 자기생산 부가가치에 대하여서만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자기생산 부가가치와 매입부가가치를 합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고 이에 대하여 징수할 매출세액에서 매입부가가치에 대하여 지출된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하는 것이며 그제2항 제4호의 규정은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으로써 비록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면제사업자의 매입세액은 이를 면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러므로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의 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부가가치세는 자기생산부가가치에 대한 부가가치세만이라고 할 것인 즉 비록 그 판문에 적절하지 못한 대목이 있기는 하나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고이유는 그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피고, 피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11.29. 선고 82구3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및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의 2 제1항은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적용의 경우를 같은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위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의 2 제2항은 부가가치세의 면제의 경우를 각 규정하고 있다.
영세율의 적용이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지우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영세율의 적용의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하며 이 영세율제도는 수출국과 수입국에서의 각 부가가치세부과로 인한 2중 과세방지를 위한 관세 및 조세에 관한 갓트(GATT) 협정의 소비지과세원칙에 따른 것으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소의 예외적 경우가 있을 뿐(위 조세감면규제법 제12조의 2 제1항 각호,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각호)원칙적으로 국제거래에만 적용되고 국내에서의 공급에는 그 적용이 없는 것이다.
한편 부가가치 세의 면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체에 대하여 이를 면제한다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의 성질에 따라 매입세액은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격에 포함되어 그 대가로 회수될 뿐 공제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적용과 면세 및 과세표준과 세액(매입세액의 공제와 불공제)등에 관한 여러 규정은 부가가치세의 성질에 따른 그 영세율적용 및 면제의 본질상 당연한 규정일 따름이다.
위의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의 2 제2항 제1호는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면제되는 부가가치세는 자기생산 부가가치 즉 매출세액에 한하며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은 자기생산 부가가치에 대하여서만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자기생산 부가가치와 매입부가가치를 합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고 이에 대하여 징수할 매출세액에서 매입부가가치에 대하여 지출된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하는 것이며 그제2항 제4호의 규정은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으로써 비록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면제사업자의 매입세액은 이를 면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러므로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의 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부가가치세는 자기생산부가가치에 대한 부가가치세만이라고 할 것인 즉 비록 그 판문에 적절하지 못한 대목이 있기는 하나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고이유는 그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