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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84누173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세무
📅 선고일자1984-06-12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가. 대한건축사협회의 안전도검사만 받고 공사가 중단된 경우 건물의 바닥 면적 이외의 토지도 공한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나. 토지소유자가 무허가건물의 건축에 계속 관여한 때에도 그의 책임없는 사유로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판결요지

가. 원고가 그 소유토지상에 연립주택 16세대분을 건축하다가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건축법 제7조의 2 및구 건축법시행령(1982.8.7 대통령령 제3878호로써 개정전) 제10조 소정의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중단하였다면 원고가 받은 대한건축사협회의 안전도 검사로써는 위 준공검사에 갈음할 수 없으므로 달리 공사를 중단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1호 단서에 의하여 위 건물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만이 공한지에서 제외되고, 그 나머지는 공한지에 해당한다.
나. 원고가 자기소유 토지상에 소외인들의 연립주택건축을 사전에 승락하였고 또 소외인들이 건축한 위 무허가연립주택건물을 합법화하는 방편으로 원고명의로 건축허가신청을 하는 등 위 건축에 계속 관여하여 왔다면, 그 토지상에 무허가건물이 있어 원고가 이를 일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하여 그 토지가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20호 소정의 토지 소유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는 토지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이춘식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4.2.9. 선고 83구3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단서동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1호에 의하면 토지분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이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건축중에 있는 토지는 공한지에서 제외하되, 다만 건축중에 있는 건축물로서건축법 제7조의 2 및구 건축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부속토지중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토지에 한하여 공한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 원심은 당사자간에 다툼없는 사실로서 원고가 그 판시 제1토지상에 공동주택인 연립주택16세대분을 건축하다가 위 재산세납기개시일 현재 위 건축법령의 규정에 의한 중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중단하고 있는 사실을 확정하고 달리 원고가 그 건축공사를 중단할 정당한 사유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으며 또한소론의 대한건축사 협회의 안전도검사로 중간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결국 위 제1토지는 토지분 재산세 개시일 현재 이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공사에 착공하였다 하더라도 그 건물에 대하여 중간 검사를 받은바 없고 또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중단한 토지에 해당한다 하여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1호 단서에 의하여 위 건물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만이 공한지에서 제외되고 그 나머지는 공한지에 해당한다하여 피고의 위 제1토지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원심판시 제2토지상에 존재하는 건축중에 중단된 연립주택은 무허가 건축물로서 소외 두상봉, 박창호가 1981.5.경 연립주택 41세대분의 건축공사를 시작하여 그 공사진행중에 원고 명의로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원고가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 및동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소정의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건축주가 될 수 없다 하여 그 건축허가 신청서가 반려됨으로써 위 연립주택은 골조공사가 거의 끝난 단계에서 중단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사전에 위 건물 건축을 승락한 사실을 각 인정한 후, 원고가 위 제2토지상에 원고 명의로 건물 건축을 승낙하였고, 또 위 소외인들이 건축한 위 무허가 건물을 합법화시키는 방편으로 원고 명의로 건축허가신청을 하는 등 위 건축에 계속 관여하여온 사실 등에 비추어볼 때 위 제2토지상에 무허가 건물이 있어 원고가 이를 일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하여 그 토지가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20호 소정의 토지소유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인정 판단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과 공한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