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와 하반기의 기준일을 달리한 양도소득세기준시가 적용방법의 적부(소극)
사건번호
83누56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판시사항
📋 판결요지
특정지역에 있어서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결정에 적용할 과세시가표준액은 양도취득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할 것이고 국세청장은 이에 대응하는 배율만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적용할 과세시가표준액을 상반기는 1월 1일을, 하반기는 7월 1일을 각 기준으로 하여 기준시가를 산정한다는 국세청장의 기준시가적용방법은 위법하다.
📄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유동근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피고, 상고인】 수원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8.24. 선고 82구8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당시 시행되던소득세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른동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면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기준시가를 결정하게 되어 있고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 배율방법이라 함은 양도취득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위 규정들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기준시가의 결정에 있어 그 적용할 과세시가표준액은 양도취득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할 것이고 국세청장은 이에 대응되는 배율만을 정할 수 있다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적용할 과세시가표준액을 상반기는 1.1을 기준으로 하고 하반기는 7.1을 기준으로 하여 기준시가를 산정한다는 국세청장의 위 기준시가 적용방법은 위 규정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른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기준시가 산정에 위법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 입각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피고, 상고인】 수원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8.24. 선고 82구8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당시 시행되던소득세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른동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면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기준시가를 결정하게 되어 있고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 배율방법이라 함은 양도취득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위 규정들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기준시가의 결정에 있어 그 적용할 과세시가표준액은 양도취득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할 것이고 국세청장은 이에 대응되는 배율만을 정할 수 있다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적용할 과세시가표준액을 상반기는 1.1을 기준으로 하고 하반기는 7.1을 기준으로 하여 기준시가를 산정한다는 국세청장의 위 기준시가 적용방법은 위 규정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른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기준시가 산정에 위법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 입각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