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가정산형 양도담보에 있어서 담보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를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당한 경우 양도소득의 발생여부
사건번호
84누11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판시사항
📋 판결요지
환가정산형의 양도담보에 있어서 담보권자가 양도담보 부동산을 환가처분으로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가를 받아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당한 경우에 실질적인 소유권의 측면에서 보면 담보권자는 그 담보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단지 담보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이를 실행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은 것에 불과하므로 담보권자에게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차익의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한편 형식적ㆍ대외적 소유권의 측면에서 보면 채권자는 일단 담보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 양도대가중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피담보채무 원리금을 공제하고 잔액이 있다고 하여도 이것은 채무자에게 반환할 성질의 것이고 채권자에게 귀속할 소득이 아니므로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소득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김영남
【피고, 상고인】 대전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4.1.13. 선고 83구3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환가정산형의 양도담보에 있어서 담보권자가 양도담보부동산을 환가처분으로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가를 받아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당한 경우에 실질적인 소유권의 측면에서 담보권자는 그 담보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단지 담보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이를 실행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은 것에 불과하므로 담보권자에게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차익의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형식적 대외적 소유권의 측면에서 보면 채권자는 일단 담보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 양도대가중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피담보채무원리금을 공제하고 잔액이 있다고 하여도 이것은 채무자에게 반환할 성질의 것이고 채권자에게 귀속할 소득이 아니므로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소득이 있다고 볼 수 없음은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2.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박병완에게 20,000,000원을 이자 월 3푼 5리로 정하여 대여하고 그 담보로 위 소외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마쳤다가 변제기 경과후 본등기를 마치고 담보권실행을 위한 환가처분으로 소외 심재열에게 대금 40,000,000원에 매도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액의 변제에 충당하였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양도담보권자로서 담보물의 환가처분으로 위 부동산을 매도한 것이 분명하므로 그 매매대금중 채무원리금을 공제한 잔액이 있다고 하여도 이것을 원고에게 귀속할 양도소득이라고 볼 수 없으니,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위 매매대금 40,000,000원에서 전세보증금 반환채무액 10,500,000과 피담보채무 원리금 25,849,315원을 공제한 3,650,685원이 원고에게 귀속할 양도차익으로 보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액과 방위세액을 산출한 후 이 범위내에서 피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을 유지하고 그 초과부분만을 취소하고 있는바, 위 부과처분을 유지한 부분은 잘못이라고 하겠으나 피고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서는 파기사유가 될 수 없는 것으로서 결국 원심결론은 유지될 수 밖에 없다.
논지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에서 공제할 피담보채무원리금액과 전세보증금 반환채무액의 원심인정이 잘못되었다는 취지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공제잔액이 얼마가 되던지간에 원고의 양도소득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그 잘못을 따져볼 것도 없이 위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피고, 상고인】 대전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4.1.13. 선고 83구3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환가정산형의 양도담보에 있어서 담보권자가 양도담보부동산을 환가처분으로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가를 받아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당한 경우에 실질적인 소유권의 측면에서 담보권자는 그 담보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단지 담보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이를 실행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은 것에 불과하므로 담보권자에게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차익의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형식적 대외적 소유권의 측면에서 보면 채권자는 일단 담보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 양도대가중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피담보채무원리금을 공제하고 잔액이 있다고 하여도 이것은 채무자에게 반환할 성질의 것이고 채권자에게 귀속할 소득이 아니므로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소득이 있다고 볼 수 없음은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2.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박병완에게 20,000,000원을 이자 월 3푼 5리로 정하여 대여하고 그 담보로 위 소외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마쳤다가 변제기 경과후 본등기를 마치고 담보권실행을 위한 환가처분으로 소외 심재열에게 대금 40,000,000원에 매도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액의 변제에 충당하였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양도담보권자로서 담보물의 환가처분으로 위 부동산을 매도한 것이 분명하므로 그 매매대금중 채무원리금을 공제한 잔액이 있다고 하여도 이것을 원고에게 귀속할 양도소득이라고 볼 수 없으니,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위 매매대금 40,000,000원에서 전세보증금 반환채무액 10,500,000과 피담보채무 원리금 25,849,315원을 공제한 3,650,685원이 원고에게 귀속할 양도차익으로 보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액과 방위세액을 산출한 후 이 범위내에서 피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을 유지하고 그 초과부분만을 취소하고 있는바, 위 부과처분을 유지한 부분은 잘못이라고 하겠으나 피고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서는 파기사유가 될 수 없는 것으로서 결국 원심결론은 유지될 수 밖에 없다.
논지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에서 공제할 피담보채무원리금액과 전세보증금 반환채무액의 원심인정이 잘못되었다는 취지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공제잔액이 얼마가 되던지간에 원고의 양도소득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그 잘못을 따져볼 것도 없이 위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