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1980.2.9 재무부령 제1419호) 제6조 제4항 소정의 신고. 승인 없이도동조 제3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84누5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판시사항
📋 판결요지
사업폐지일의 기준에 관한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1980.2.9 재무부령 제1419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4항은 사업폐지일을 세무관서에서 명확히 파악하기 위하여동조 제3항의 단서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세무관서에 신고하여 그 승인을 받도록 한 주의적 규정이지 이 신고승인이 없는 경우에는동 제3항의 단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는 해석할 수 없으므로 동 신고승인이 없더라도동 제3항의 해당사유가 있는 한 그 적용을 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청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피고, 피상고인】 동대구세무서장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3.12.15. 선고 83구5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원고는 제지 및 그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경북 청도군 풍각면 송서동 150 지상에 공장을 건립하여 사업을 개시하기로 하고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 전인 1979.12.15 미리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공사를 시행하여 1980.6.30까지 사이에 도합 금 127,405,147원의 비용을 들여서 위 지상에 공장건물을 신축하고 각종의 기계 및 비품을 설치 구비하였는데 같은해 11.3 소관세무서장인 피고에게 같은해 10.1부터 1981.3.31까지의 기간동안 휴업하겠다는 신고서를 제출하였을뿐 현재까지 사업을 개시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공장의 건설도중 공장인근 주민들이 공장폐수가 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폐수처리공사를 실력으로 방해하여 동 공장의 설치공사가 중단되었다는 원고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 사업의 폐업을 단정하였는바 기록을 검토하건대,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폐업으로 본 것은 원고 제출의 갑 제 8호증의 기재에서 원고가 동 공장에 시설한 기계 등을 1983.8.7 소외 권자현에게 금 21,000,000원에 매각한 점으로 보아서도 뒷받침이 된다.
2. 원판시는 나아가서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1980.2.9 재무부령 제1419호로써 개정된 것) 제 6조 제 3항의 규정은법 제5조 제 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한 자로서 등록한 날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재화와 용역의 공급실적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 6월이 되는 날을 사업을 개시아니하게 되는 날로 보아법 제3조 제3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사업장의 설치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의 개시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한편같은 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은규칙 제 3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등록된 날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 사건 사업장의 설치기간이 6월 이상이 된다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의 개시가 지연되는 것이라고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그 승인을 얻은 여부에 관하여는 원고가 아무런 입증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원고의 위 사업폐지일을 1980.5.15이라고 단정하고 있다.사업폐지일의 기준에 관한위 시행세칙 제6조를 검토하건대,동제 4항은 사업폐지일을 세무관서에서 명확히 파악하기 위하여위 제3항의 단서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로 하여 금 세무관서에 신고하여 그 승인을 받도록 한 주의적 규정이지 이 신고승인이 없는 경우에는동 제3항의 단서규정을 적용 아니한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없으므로 동 신고승인이 없더라도 동제 3항의 해당사유가 있으면 그 적용을 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동 제 4항이 1981.1.31 재무부령 제1468호에 의하여 삭제된 점으로 보아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가 위 제지공장을 1980.6.30까지에도 신축공사를 하고 있었다면 이는위 제 3항 단서에서 규정된 사업장의 설치 기간이 위 등록일부터 6월 이상임이 분명하고 따라서 사업개시가 지연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동항 본문에 따른 사업폐지일의 의제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따로이 그 후의 사업폐지일이 명백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동조 제 2항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휴업신고를 한 1980.11.3을 사업폐지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원고의 사업폐지일을 사업개시전에 사업자등록신고한 1979.12.15부터 6월이 경과한 1980.5.15을 사업폐지일로 단정하였음은 사업폐지일의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하여 원고의 사업폐지일을 위 1980.11.3로 본다면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그 취득가액의 7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동항 제1호에 따라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을 자가공급의 과세표준으로 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을 적법시 하였음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니 이 점을 논란하는 소론 부분은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피고, 피상고인】 동대구세무서장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3.12.15. 선고 83구5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원고는 제지 및 그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경북 청도군 풍각면 송서동 150 지상에 공장을 건립하여 사업을 개시하기로 하고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 전인 1979.12.15 미리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공사를 시행하여 1980.6.30까지 사이에 도합 금 127,405,147원의 비용을 들여서 위 지상에 공장건물을 신축하고 각종의 기계 및 비품을 설치 구비하였는데 같은해 11.3 소관세무서장인 피고에게 같은해 10.1부터 1981.3.31까지의 기간동안 휴업하겠다는 신고서를 제출하였을뿐 현재까지 사업을 개시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공장의 건설도중 공장인근 주민들이 공장폐수가 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폐수처리공사를 실력으로 방해하여 동 공장의 설치공사가 중단되었다는 원고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 사업의 폐업을 단정하였는바 기록을 검토하건대,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폐업으로 본 것은 원고 제출의 갑 제 8호증의 기재에서 원고가 동 공장에 시설한 기계 등을 1983.8.7 소외 권자현에게 금 21,000,000원에 매각한 점으로 보아서도 뒷받침이 된다.
2. 원판시는 나아가서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1980.2.9 재무부령 제1419호로써 개정된 것) 제 6조 제 3항의 규정은법 제5조 제 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한 자로서 등록한 날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재화와 용역의 공급실적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 6월이 되는 날을 사업을 개시아니하게 되는 날로 보아법 제3조 제3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사업장의 설치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의 개시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한편같은 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은규칙 제 3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등록된 날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 사건 사업장의 설치기간이 6월 이상이 된다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의 개시가 지연되는 것이라고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그 승인을 얻은 여부에 관하여는 원고가 아무런 입증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원고의 위 사업폐지일을 1980.5.15이라고 단정하고 있다.사업폐지일의 기준에 관한위 시행세칙 제6조를 검토하건대,동제 4항은 사업폐지일을 세무관서에서 명확히 파악하기 위하여위 제3항의 단서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로 하여 금 세무관서에 신고하여 그 승인을 받도록 한 주의적 규정이지 이 신고승인이 없는 경우에는동 제3항의 단서규정을 적용 아니한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없으므로 동 신고승인이 없더라도 동제 3항의 해당사유가 있으면 그 적용을 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동 제 4항이 1981.1.31 재무부령 제1468호에 의하여 삭제된 점으로 보아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가 위 제지공장을 1980.6.30까지에도 신축공사를 하고 있었다면 이는위 제 3항 단서에서 규정된 사업장의 설치 기간이 위 등록일부터 6월 이상임이 분명하고 따라서 사업개시가 지연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동항 본문에 따른 사업폐지일의 의제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따로이 그 후의 사업폐지일이 명백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동조 제 2항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휴업신고를 한 1980.11.3을 사업폐지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원고의 사업폐지일을 사업개시전에 사업자등록신고한 1979.12.15부터 6월이 경과한 1980.5.15을 사업폐지일로 단정하였음은 사업폐지일의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하여 원고의 사업폐지일을 위 1980.11.3로 본다면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그 취득가액의 7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동항 제1호에 따라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을 자가공급의 과세표준으로 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을 적법시 하였음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니 이 점을 논란하는 소론 부분은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