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신용장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범위
사건번호
84누14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판시사항
📋 판결요지
실질과세의 원칙상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이후에 공급하는 재화뿐만 아니라 내국신용장이 개설되기 전에 그 개설을 전제로 재화를 공급하고 그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재화의 공급도부가가치세법 제11조 소정의 영세율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이고 다만 당해 과세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다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 그와 같은 사실을 신고하거나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함으로써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을뿐 그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아닌 그 다음 과세기간의 일반세율 적용공급가액에서 이 영세율 당해재화의 공급가액을 공제하는 것은 과세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박방남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시영
【피고, 피상고인】 북부산세무서장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4.1.17. 선고 83구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내국신용장과 수출용 원자재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를 포함한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며 이 경우 내국신용장의 개설시기등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실질과세의 원칙상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이후에 공급하는 재화뿐만 아니라 내국신용장이 개설되기 이전에 그 개설을 전제로 재화를 공급하고 그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재화의 공급도 포함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이와 같이 재화의 공급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음이 증명될 때에는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단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초의 공급가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그 과세기간이 지난뒤라고 하더라도 내국신용장이 개설되기 전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1981년도 제1. 2기에 일반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다음 각해당 과세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다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 그와 같은 사실을 신고하거나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함으로써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을따름일 뿐 그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아닌 그 다음 과세기간의 일반세율적용 공급가액에서 이 영세율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을 공제하는 것은 과세원칙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지지하고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국세기본법 제45조에 관한 소론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지나지 아니하여 채용할 바가 되지 못하여 상고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피고, 피상고인】 북부산세무서장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4.1.17. 선고 83구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내국신용장과 수출용 원자재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를 포함한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며 이 경우 내국신용장의 개설시기등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실질과세의 원칙상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이후에 공급하는 재화뿐만 아니라 내국신용장이 개설되기 이전에 그 개설을 전제로 재화를 공급하고 그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재화의 공급도 포함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이와 같이 재화의 공급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음이 증명될 때에는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단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초의 공급가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그 과세기간이 지난뒤라고 하더라도 내국신용장이 개설되기 전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1981년도 제1. 2기에 일반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다음 각해당 과세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다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 그와 같은 사실을 신고하거나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함으로써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을따름일 뿐 그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아닌 그 다음 과세기간의 일반세율적용 공급가액에서 이 영세율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을 공제하는 것은 과세원칙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지지하고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국세기본법 제45조에 관한 소론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지나지 아니하여 채용할 바가 되지 못하여 상고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