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하였으나, 그 상고가 기각될 것이 분명한 경우, 본안판단에 관하여 적용한 법률의 위헌여부를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사건번호
84부3
위헌제청
📌 판시사항
📋 판결요지
불변기간의 도과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밟은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하였으나 그 상고가 기각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본안의 판단에 관하여 적용한 법률의 위헌여부는 그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
📄 판례 전문
【신청인, 원고】 광산김씨 대종회 신청대리인 변호사 김준수
【주 문】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위헌제청신청의 요지는국세징수법 제47조 제1항은제45조 또는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하고동 제2항은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을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위 법 제47조 제2항은 일단 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등기를 하면 그 등기 후에 그 체납자에 발생한 다른 세금의 체납액에 관하여도그 등기의 효력이 무제한으로 미친다는 것으로 이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니 동 조항에 관한 위헌여부를 헌법위원회에의 제청을 신청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본안사건인당원 84누484 부동산압류처분취소의 행정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서울고등법원 1984.5.29. 선고 83구942)에 의하면 소외 박영근은 납기 1981.7.16과 같은해 9.30로 된 1981.7월 및 1월의 수시분 종합소득세와 방위세의 체납을 하여 소관세무서는 1981.11.10 체납처분을 하고 같은해 11.12자로 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위 체납처분을 원인으로 압류등기를 촉탁하여 그 등기가 경료되었는바 원고(신청인)는 위 부동산을 위 박영근으로부터 1981.12.29 매수하여 같은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1982.5.6 소관세무서에다 위 체납세액 및 그 가산세액을 대신 완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 세무관서는 위 박영근에 대한 1981.11. 수시분 납기 같은해 11.30로 된 종합소득세 및 그 가산금 합계 금 5,277,800원의 체납세액이 있다 하여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을 들고 동 체납세금을 완납할 때까지는 위 압류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고 거부함은 부당하다 하여 위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관하여 동 판결은 위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의 효력은 그 압류등기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도 미친다고 전제하고 압류등기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의 일부만 변제하였다 하여 압류의 효력에는 지장이 없고 위 압류가 계속 유효한 이상 위 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에 의하여 압류 후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위 압류권자에게 그 권리의 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또 위 압류의 효력을 그대로 승계받아야 하므로 그 압류가 미치는 체납액이 원고의 소유권취득 이후에 달리 변동이 없는 한 권리의 침해도 새로히 발행한 바도 없은즉 원고는 본건 압류처분을 다투어 행정소송을 제기할 적법한 지위를 가지지 못하고 또한 이를 다툴 법률상의 이익도 없다고 하겠다 하고 방론으로 가사 원고가 이 사건압류처분을 다툴 적법한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후 1년 이상 경과한 이후에 국세기본법이 정한 전심절차를 제기하였은 즉 적법한 전심절차를 경료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하여 이 사건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지위에 있지 아니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어느점에 있어서나 부적법하다 하여 이 청구의 소를 각하하였다.
위 본안사건의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뒤인 1982.11.1 서울고등법원에 위 압류의 해제를 거부함은 위법 부당하다 하여 위 1981.11.10자의 압류처분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1983.3.12 이 소를 취하하고 위 본안사건의 전심절차로서 소관세무서에 대하여 같은해 3.16 동 압류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였음이 뚜렷하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를 하도록 하되 세무서장 등이 한 처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동 제66조 제5항은제61조 제1항 본문 및제2항을 준용하여 이의신청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하도록 하고 이는 불변기간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신청인 주장대로 위 압류의 해제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소관세무서의 처사가 위법 부당한 것이라면 늦어도 위 최초의 행정소송을 제기한 1982.11.1에 신청인은 그 사유를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니 그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때부터 60일내인 1982.12.31까지 하여야 함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앞에서 본바와 같이 1983.3.16에 비로소 제기하였음은불변기간의 도과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밟은 것이라 할 수 없어 위 본안사건인 행정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어 그런 취지로 한 위 원심판결은 정당하여 위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는 기각될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위 본안의 상고심에 있어서 소론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의 위헌여부가 그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헌법 제108조 제1항 참조) 할 수 없는것인만큼 이 사건 신청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은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주 문】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위헌제청신청의 요지는국세징수법 제47조 제1항은제45조 또는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하고동 제2항은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을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위 법 제47조 제2항은 일단 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등기를 하면 그 등기 후에 그 체납자에 발생한 다른 세금의 체납액에 관하여도그 등기의 효력이 무제한으로 미친다는 것으로 이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니 동 조항에 관한 위헌여부를 헌법위원회에의 제청을 신청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본안사건인당원 84누484 부동산압류처분취소의 행정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서울고등법원 1984.5.29. 선고 83구942)에 의하면 소외 박영근은 납기 1981.7.16과 같은해 9.30로 된 1981.7월 및 1월의 수시분 종합소득세와 방위세의 체납을 하여 소관세무서는 1981.11.10 체납처분을 하고 같은해 11.12자로 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위 체납처분을 원인으로 압류등기를 촉탁하여 그 등기가 경료되었는바 원고(신청인)는 위 부동산을 위 박영근으로부터 1981.12.29 매수하여 같은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1982.5.6 소관세무서에다 위 체납세액 및 그 가산세액을 대신 완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 세무관서는 위 박영근에 대한 1981.11. 수시분 납기 같은해 11.30로 된 종합소득세 및 그 가산금 합계 금 5,277,800원의 체납세액이 있다 하여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을 들고 동 체납세금을 완납할 때까지는 위 압류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고 거부함은 부당하다 하여 위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관하여 동 판결은 위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의 효력은 그 압류등기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도 미친다고 전제하고 압류등기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의 일부만 변제하였다 하여 압류의 효력에는 지장이 없고 위 압류가 계속 유효한 이상 위 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에 의하여 압류 후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위 압류권자에게 그 권리의 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또 위 압류의 효력을 그대로 승계받아야 하므로 그 압류가 미치는 체납액이 원고의 소유권취득 이후에 달리 변동이 없는 한 권리의 침해도 새로히 발행한 바도 없은즉 원고는 본건 압류처분을 다투어 행정소송을 제기할 적법한 지위를 가지지 못하고 또한 이를 다툴 법률상의 이익도 없다고 하겠다 하고 방론으로 가사 원고가 이 사건압류처분을 다툴 적법한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후 1년 이상 경과한 이후에 국세기본법이 정한 전심절차를 제기하였은 즉 적법한 전심절차를 경료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하여 이 사건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지위에 있지 아니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어느점에 있어서나 부적법하다 하여 이 청구의 소를 각하하였다.
위 본안사건의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뒤인 1982.11.1 서울고등법원에 위 압류의 해제를 거부함은 위법 부당하다 하여 위 1981.11.10자의 압류처분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1983.3.12 이 소를 취하하고 위 본안사건의 전심절차로서 소관세무서에 대하여 같은해 3.16 동 압류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였음이 뚜렷하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를 하도록 하되 세무서장 등이 한 처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동 제66조 제5항은제61조 제1항 본문 및제2항을 준용하여 이의신청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하도록 하고 이는 불변기간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신청인 주장대로 위 압류의 해제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소관세무서의 처사가 위법 부당한 것이라면 늦어도 위 최초의 행정소송을 제기한 1982.11.1에 신청인은 그 사유를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니 그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때부터 60일내인 1982.12.31까지 하여야 함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앞에서 본바와 같이 1983.3.16에 비로소 제기하였음은불변기간의 도과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밟은 것이라 할 수 없어 위 본안사건인 행정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어 그런 취지로 한 위 원심판결은 정당하여 위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는 기각될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위 본안의 상고심에 있어서 소론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의 위헌여부가 그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헌법 제108조 제1항 참조) 할 수 없는것인만큼 이 사건 신청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은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