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소정의 "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경우" 의 의미
사건번호
84누1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판시사항
📋 판결요지
부가가치세법 제 9 조 제 3 항에서 공급시기 도래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라 함은 공급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자 또는 공급받는 것으로 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 정본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하고 그 이외의 제 3 자에게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교부하는 경우까지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 판례 전문
【원고,피상고인】 정리회사 신일금속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상고인】 북부산세무서장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3.12.8. 선고 82구2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 9 조 제 3 항이같은법조 제 1 항 및제 2 항 소정의 재화 또는 용역의 실지거래시기가 도래하기 전에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원래 부가가치세에 있어 세금계산서제도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 사이의 과세자료가되는 한편, 공급받는 사업자로 하여금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하여 부가가치세를 중복과세없이 최종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위 법 제9조 제 3 항에서 공급시기 도래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라 함은 공급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자 또는 공급받는 것으로 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 정본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하고 그 이외의 제 3 자에게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교부하는 경우까지를 포함하지 아니한다함이 당원의 판례인바(당원 1984.4.10 선고 83누639 ;84누28 판결;1984.7.24 선고 84누7 판결각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정리절차 개시전의 신일금속공업주식회사가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무역업자로부터 물품판매 주문을 받고 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금융을 받기 위하여 그 물품의 인도전에 무역업자로부터 물품수령증명서를 받아 이에 맞추어 세금계산서 사본을 작성한 후 이를 거래은행에 첨부 제출하여 물품대금에 상당하는 수출융자금을 수령하였지만 실제로는 그 후에 위 물품을 무역업자들에게 모두 인도하고 그때마다 그들에게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고 그 과세기간의 소정기일내에 적법하게 이를 모두 신고하고 위 세금계산서를 과세기관인 피고에게 제출하였다는 것이니, 위와 같이 세금계산서 사본을 은행에 제출하는 것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자가 아닌 제 3 자에게 교부한 것이고 또 세금계산서 정본이 아닌 사본을 교부한 것이므로 위 법조항에서 말하는 세금계산서의 교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위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은행에 제출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재화의 공급시기나 세금계산서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오성환
【피고,상고인】 북부산세무서장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3.12.8. 선고 82구2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 9 조 제 3 항이같은법조 제 1 항 및제 2 항 소정의 재화 또는 용역의 실지거래시기가 도래하기 전에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원래 부가가치세에 있어 세금계산서제도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 사이의 과세자료가되는 한편, 공급받는 사업자로 하여금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하여 부가가치세를 중복과세없이 최종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위 법 제9조 제 3 항에서 공급시기 도래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라 함은 공급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자 또는 공급받는 것으로 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 정본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하고 그 이외의 제 3 자에게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교부하는 경우까지를 포함하지 아니한다함이 당원의 판례인바(당원 1984.4.10 선고 83누639 ;84누28 판결;1984.7.24 선고 84누7 판결각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정리절차 개시전의 신일금속공업주식회사가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무역업자로부터 물품판매 주문을 받고 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금융을 받기 위하여 그 물품의 인도전에 무역업자로부터 물품수령증명서를 받아 이에 맞추어 세금계산서 사본을 작성한 후 이를 거래은행에 첨부 제출하여 물품대금에 상당하는 수출융자금을 수령하였지만 실제로는 그 후에 위 물품을 무역업자들에게 모두 인도하고 그때마다 그들에게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고 그 과세기간의 소정기일내에 적법하게 이를 모두 신고하고 위 세금계산서를 과세기관인 피고에게 제출하였다는 것이니, 위와 같이 세금계산서 사본을 은행에 제출하는 것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자가 아닌 제 3 자에게 교부한 것이고 또 세금계산서 정본이 아닌 사본을 교부한 것이므로 위 법조항에서 말하는 세금계산서의 교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위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은행에 제출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재화의 공급시기나 세금계산서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