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소득세법시행 당시 소유자가 계약금만 받고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면서 중도금과 잔금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경우 그 자산의 양도시기
사건번호
84누28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판시사항
📋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 제27조 제 1 항,제 2 항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당해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에 대가의 일부, 즉 중도금과 유사한 유가물을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로 한다고 규정하여 그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를 소유권이전의 효력발생시기와 관계없이 세법상 위 금원 등의 일부 영수일로 의제하고 있으므로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금만 받고 소유자가 먼저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해 주면서 중도금 및 잔금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중도금 및 잔금이행기일을 지급일로 하는 매수인 발행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경우, 그 약속어음 자체의 교부만으로 중도금지급채무가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고 그 채무는 어음결제일까지 존속한다 할 것 이므로 위 토지의 양도시기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시가 아니라 등기후 중도금을 수령한 날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황창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태류
【피고, 상고인】 동부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4.3.13. 선고 83구6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에 적용할구 소득세법 (1982.12.21 공포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 제 4 조 제 1 항 제 3 호,제 3 항,제23조에 의하면 양도소득은 토지, 건물 등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고 여기서 양도라 함은 그 자산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소득이란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함이 분명하므로 여기서 소득의 발생시기 즉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그 가액이 거의 완납한 때로 봄이 합당하다 할 것이나위 법 제27조 제 1 항,제 2 항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당해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에 댓가의 일부 즉 중도금과 이에 유사한 유가물을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로 한다고 규정하여 그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의 효력의 발생시기와는 관계없이 세법상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를 위 금원 등의 일부 영수일로 의제하고 있다.
따라서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금만 받고 그 소유자는 먼저 양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고 중도금 및 잔금은 일정기간 경과후에 지급하기로 하여 이를 이행했다면 이러한 경우의 양도시기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었던 이 사건의 경우에 위 소유권이전의 선등기를 한 것만으로는 계약금 이외에 댓가의 1부를 영수한 사실이 없다 할 것이므로 그 토지의 양도시기는 등기 후 중도금을 수령한 날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을 함에 있어 1981.11.12 계약금을 지급하고 같은해 11.14 매수인인 영동개발주식회사에게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여 주고 그 중도금과 잔금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중도금 및 잔금이행기일을 지급일로 하는 위 회사대표 이사발행의 해당 액수의 약속어음을 교부받고 각 그 지급기일에 모두 결제된 사실을 확정한 후 위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위 소득세법소정의 계약금 이외의 중도금을 지급받은 1982.1.11이라 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시를 이건 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산출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게 긍인되고,위 중도금에 해당하는 액수의 약속어음을 중도금 지급의 담보로 원고에게 발행교부된 것이라면 어음자체의 교부만으로 지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중도금 지급채무가 소멸했다고 볼 수는 없고 그 채무는 어음결제일까지 존속한다 할 것이므로 위 어음의 교부만으로 중도금 지급채무는 소멸하고 어음채무만이 남는다는 전제 아래 위 어음이위 법 제27조 제 2 항의 유가물에 해당한다는 논지는 독단적 견해라 할 것이고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양수인이 즉시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행사를 하는 여부는 위 자산양도의 시기에 관한 위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피고, 상고인】 동부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4.3.13. 선고 83구6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에 적용할구 소득세법 (1982.12.21 공포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 제 4 조 제 1 항 제 3 호,제 3 항,제23조에 의하면 양도소득은 토지, 건물 등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고 여기서 양도라 함은 그 자산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소득이란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함이 분명하므로 여기서 소득의 발생시기 즉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그 가액이 거의 완납한 때로 봄이 합당하다 할 것이나위 법 제27조 제 1 항,제 2 항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당해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에 댓가의 일부 즉 중도금과 이에 유사한 유가물을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로 한다고 규정하여 그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의 효력의 발생시기와는 관계없이 세법상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를 위 금원 등의 일부 영수일로 의제하고 있다.
따라서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금만 받고 그 소유자는 먼저 양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고 중도금 및 잔금은 일정기간 경과후에 지급하기로 하여 이를 이행했다면 이러한 경우의 양도시기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었던 이 사건의 경우에 위 소유권이전의 선등기를 한 것만으로는 계약금 이외에 댓가의 1부를 영수한 사실이 없다 할 것이므로 그 토지의 양도시기는 등기 후 중도금을 수령한 날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을 함에 있어 1981.11.12 계약금을 지급하고 같은해 11.14 매수인인 영동개발주식회사에게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여 주고 그 중도금과 잔금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중도금 및 잔금이행기일을 지급일로 하는 위 회사대표 이사발행의 해당 액수의 약속어음을 교부받고 각 그 지급기일에 모두 결제된 사실을 확정한 후 위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위 소득세법소정의 계약금 이외의 중도금을 지급받은 1982.1.11이라 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시를 이건 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산출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게 긍인되고,위 중도금에 해당하는 액수의 약속어음을 중도금 지급의 담보로 원고에게 발행교부된 것이라면 어음자체의 교부만으로 지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중도금 지급채무가 소멸했다고 볼 수는 없고 그 채무는 어음결제일까지 존속한다 할 것이므로 위 어음의 교부만으로 중도금 지급채무는 소멸하고 어음채무만이 남는다는 전제 아래 위 어음이위 법 제27조 제 2 항의 유가물에 해당한다는 논지는 독단적 견해라 할 것이고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양수인이 즉시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행사를 하는 여부는 위 자산양도의 시기에 관한 위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