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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59조의20 제1항은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에만 임의후견인 또는 임의후견감독인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후견계약은 본인이 성년후견 또는 한정…
甲과 乙은 법률상 부부로서 자녀를 두고 있는 상태에서, 가족수당을 추가로 더 받기 위하여 허무인인 丙을 허위로 출생신고해서 甲과 乙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두 번째 자로 등재하였는데, 甲이 가족관계등록부상 甲과 乙 사이의 자로 기재되어 있는 丙은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이므로 …
조부모인 甲 등이 손녀인 乙을 친양자로 입양하는 심판을 구한 사안에서, 甲 등이 乙을 친양자로 입양하면 조부모는 부모가 되고 乙의 친부는 乙과 남매지간이 되는 등 가족내부 질서와 친족관계에 중대한 혼란이 초래될 것이 분명하고, 친양자 입양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乙이…
법률상 부부인 甲과 乙이 같은 주소지에서 생활하다가, 甲은 가출한 이후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乙이 계속 위 주소지에서 생활하면서 甲을 상대로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가사소송법 제22조에 의하면 혼인무효청구의 소와 재판상이혼청구의 소는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채권에 관한 법률관계에 외국적 요소가 있을 경우에,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한 바가 없고, 국제사법에도 당해 법률관계에 적용할 준거법을 정하는 기준에 관한 직접적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관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하여야 한다(국제사법 제26조 등).…
법률상 부부인 甲과 乙이 甲의 무정자증으로 자녀가 생기지 않자, 乙이 제3자로부터 정자를 제공받아 시험관시술로 丙을 출산하였고 이후 혼외 관계로 丁을 출산하였으며, 甲이 丙과 丁을 甲과 乙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하였는데, 그 후 甲이 丙과 丁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甲이 乙과 약혼하였는데 乙이 丙과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면서 甲에게 일방적으로 결별 통보를 하여 약혼이 부당하게 파기되었다는 이유로 乙과 丙을 상대로 약혼 해제에 따른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과 乙 사이에 장차 혼인하려는 명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