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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원상표인 " 신세계 Elegance(엘레강스)" 는 " 신세계" 와 " Elegance(엘레강스)" 의 각각 고유한 의미를 내포한 두개의 구성성분이 결합된 조어임이 분명하고 " 신세계" 란 구성부분의 결합이 전혀 무의미한 것으로 도외시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객관적…
가. 특허심결전에 심리종결을 통지하는 이유는 특허심판은 서면심리의 경우는 물론이거니와 구두심리의 경우에도 당사자 또는 참가인의 출석여부에 관계없이 직권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서는 심판의 진행상태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심결전…
본건고안인 2중탈맥기는 그 출원전의 국외간행물에 기재된 인용고안과 비교할 때 곡물 정선에 2차 처리를 한다는 점에서 양자는 그 목적과 기능 내지 작용이 같다고 보아야 하며 다만 그 구성에 있어 본건고안의 2차 탈곡통이 규모가 적은 공지의 탈곡통이고, 인용고안은 스크류…
상표법상 상품의 동종 여부는 어디까지나 그 품질, 용도, 형상,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거래의 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상표법상의 상품구분표 중 동 종류별에 속하는 상품이라도 서로 동종이 아닌 상품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서로 다른 유별에 속하여도 동종 …
가. 상표에 특별현저성이 있는가 여부는 상표와 그 지정상품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또 두개 이상의 기호, 문자 또는 도형으로 이루어진 소위 결합상표에 있어서는 그 상표를 구성하고 있는 각 구성부분을 하나하나 떼어서 볼 것이 아니라 구성부분 전체…
가.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열거된 내용을 표시하는 표장은 상품의 특성을 기술하는 목적으로써 표시되어 있는 기술적 표장으로서 상품거래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 표시이므로 자타상품식별의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가사 상품식별의 기능이 …
상표를 구성하는 일부의 외관, 칭호 또는 관념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상표구성의 일부에 국한된 것이라면 양상표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반드시 유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인 바, 본 건 등록상표 「MODERN ENGLISH SELF-LEA…
가.상표법 제9조 제1항 제9호(상표등록 거절사유)는 그 규정의 문리상으로는 상표와 상표사이의 관계에 국한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없지 아니하나 상호는 상표에 비하여 상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창하는 칭호인 점에서 인격적 요소가 짙은 권리이기는 하나 등기후의 상호전용권은 재…
가. 구 상표법(1973.12.31. 법률 제2659호) 제26조(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의 입법취지는 등록될 수 없는 상표가 잘못되어 등록된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된 상표자체에는 무효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지만 그에 유사한 상표가 동조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실용신안은 발명과는 달리 고도의 창작성을 요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 고안은 물품의 작용효과를 고양하는 기술적 진보가 있어야 할 것이므로 종전의 공지공용의 고안에 부가하여 새로운 기술적 고안을 구유하고 있지 아니할 때는 물품에 관한 신규의 형에 해당하는 고안이라 …
등록상표의 취소심판청구인은 피심판청구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바 있거나 현재 사용하고 있으므로서 등록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 특허출원 명세서에서 발명의 실시를 위한 선결조건인 디스크상에 악곡이 수음되어 있는가의 여부를 감지하는 광학적 효과를 설명함에 있어 광원에서 반사된 비임을 포착하는 감지장치와 포착된 인텐시티(강도)를 전기적 신호로 바꾸는 장치 또는 방법이 도면에 도시 또는 구…
가.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외관, 칭호, 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고 하더…
실용신안의 경우에 있어서는 의장과는 달리 산업상 이용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어느 정도는 존재하여야만 하는 것이고, 공지공용의 고안에 다만 재료와 구조나 형태를 변경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그 변경으로 인하여 아무런 작용, 효과상의 진보를 가져오지 않는 …
실용신안권의 실시권자로 등록을 받은 자는 그 실용신안의 무효심판청구의 이해관계인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가. 지정상품을 똑같이 비료 등으로 표시한 과 의두상 표는 그 외형과 관념이 전혀 다르고 단지 그 칭호에 있어 약간의 유사성이 있기는 하나 그 전체로 보아 두 상표가 출소 등에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나. 상표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두 상표가 동일 …
본원발명과 인용발명은 양자가 탄화수소혼합물에서 이소푸렌을 회수하는 방법으로서 그 목적이 동일하고 양자의 증류공정은 원료가 동종물질이고 유출되는 물질이 거의 동일성의 물질이어서 제1차 추출증류공정에 동일성이 있고 다만 그 차이점은 반응조 저부생성물을 제1차 추출증류탑에…
본건 등록상표인 " GOLDEN LIGHTS" 는 황금빛 또는 가장 좋은빛을 상징적으로 암시표현하는 조어로 해석되나 이것이 곧 그 지정상품인 담배류나 파이프 및 라이터 등의 품질이나 효능등을 보통으로 표시하는 표장이라고는 볼 수 없다.
가. 실용신안법 제5조에서 말하는 " 공지" 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이 알거나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음을 뜻하고 " 반포된 간행물" 이라 함은 불특정 다수의 일반공중이 그 기재내용을 인식할 수 있도록 세상에 널리 펴서 퍼뜨린 간행물을 말한다.나. 심판청구인이 동일고안을 …
본원상표 "" 는그리스 자모인 " Ω" 를 영문자로 표기한 것이 분명하고 그 표기를 함에 있어 다소 도형화한 점은 있으나 누구나 OMEGA로 알 수 있는 정도이며 완전한 도형화나 합일문자(모노그램)화 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특별현저성이 없어 상표로서 등록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