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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4294민상1069 대법원 민사 1962-04-20 선고

피해자의 과실 유무에 대하여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

수표금
4294민상1270 대법원 민사 1962-04-18 선고

수표발행 행위가조선수리조합령(폐) 제39조 제4호,제5호에 해당하고 도지사의 인가가 없었다면, 이는 무효인 행위이어서 이에 관한 항변은 소위 물적 항변으로 상대방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대항할 수 있다

대여금
4294민상1181 대법원 민사 1962-04-18 선고

증인신문조서에 증인이 6·25사변전에 원고로부터 20만원을 차용하였다가 이를 변제하고 피고로부터는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만 진술되어 있음에도 위 증인의 증언만으로 피고가 주장하는 피고에게 대한 변제사실을 인정한 것은 증거에 의하지 아니한 판단으로서 채증법칙의 위배가…

화해무효확인
4294민상1268 대법원 민사 1962-04-18 선고

재판상의 화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된 때라도 재심을 청구하여 구제를 받는 이외에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대지인도
4294민상1145 대법원 민사 1962-04-18 선고

대지인도 및 그 지상물 철거청구에 있어 대지표시는 제1심과 같고 그 대지상의 철거의 대상만을 달리하여 청구의 취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건물철거
4294민상1103 대법원 민사 1962-04-18 선고

01,토지와 그 위의 건물이 같은 소유자의 소유에 속하려다가 매각 토지 기타의 원인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될 때에 건물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된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4294민상1603 대법원 민사 1962-04-18 선고

가. 농지매매에 있어서의 소재지관서증명은 당사자가 임으로 정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 아니므로 민법이 정한 바 조건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으나 본법이 농지매매 효력발생요건으로 정하여 조건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본법에 배치되지 않는 한 유지적용되어야 할 법정조건이라고 해석…

토지명도,손해배상
4294민상981 대법원 민사 1962-04-18 선고

가. 36일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연대된 임대료의 지급을 최고하면서 한 계약해지의 통지는 유효하다나. 수개월에 걸친 임대료 대납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권의 행사는 권리남용이 아니다

청과류도매행위금지
4294민상1054 대법원 민사 1962-04-18 선고

중앙도매시장의 업무구역 내에 있어서 그 구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은 그 조합에서 생산한 농산물의 도매행위는 할 수 있으나 그 조합에서 생산하지 아니한 농산물의 도매행위는 할 수 없다

약속어음금등
4294민상1143 대법원 민사 1962-04-18 선고

약속어음 청구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원고주장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을 호증으로 원고발행의 영수증을 제출한 때에는 기록상 서증으로 입증코저 하는 주장사실이 명료치 않다 하더라도 그 서증의 입증취지는 위 약속어음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볼 수 있는 것이므로 …

공동광업출원탈회제출
4294민상1159 대법원 민사 1962-04-18 선고

남편이 사망한 처 명의 광업출원권을 그 사망자 명의로써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은 유효하다

손해배상
4294민상1236 대법원 민사 1962-04-18 선고

가. 계약당사자 간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였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를 불구하고 그 서면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당사자의 참된 의사를 탐구하도록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당사자가 주장하는 계약내용이 당사자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

손해배상
4294민상1088 대법원 민사 1962-04-18 선고

도급계약에 있어 위약이 없도록 계약이행의 확보를 목적으로 보증금이 수수된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위약부분에 응하여 보증금을 취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에게 반환지급을 명한 것은 도급계약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가옥명도
4294민상869 대법원 민사 1962-04-18 선고

쟁송목적물이 원고의 그것과 전혀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서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토지건물이전등기말소등기등
4294민상946 대법원 민사 1962-04-18 선고

매도인인 원고가 등기필증을 소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인 피고가구 부동산등기법 제44조에 의한 보증자로써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위 등기신청서에 사용된 원고의 인감은 원고가 일본에 거주하여 귀국한 적이 없는 때에 계출된 인감이라면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부합…

약속어음금
4294민상850 대법원 민사 1962-04-18 선고

표현대리로서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이라고 인정한 실례.

물품반환
4294민상1137 대법원 민사 1962-04-18 선고

원피고가 건물의 소유권을 입증하기 위하여 각기 서증으로 제출한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그 건물이 같은 것이 아닌가 의문시되는 경우 원심은 위의 증거에 대하여 판단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은 증거판단 유탈의 위법이 있다

손해배상
4294민상1566 대법원 민사 1962-04-18 선고

중요재산에 관한 면책적 채무인수에 대한 면의 승낙은 면의회의 승인결의가 있어야 한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4294민상1572 대법원 민사 1962-04-18 선고

계약당시 대지의 대금이 36,000,000환(1957년 구화)이라면 적어도 당사자간에 대금지급기한, 그 방법 및 이전등기절차에 관하여 자세한 매매계약서도 없는 본건에 있어서 위 대지의 매매사실을 인정한 것은 경험칙에 위배된다

가옥명도
4294민상1543 대법원 민사 1962-04-18 선고

원금의 이식제한령(폐) 소정 제한을 초과한 약정이식을 가산한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상계합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