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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송부촉탁신청이 계정토지가 교환에 의하여 원고소유로 되었다는 원고주장을 입증할 유일한 증거라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신청을 거부한 것(갑 호증의 1,2 각 계정지의 등기부등본만이 제출된 사례)은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한 것…
본조 제2항 및동 법률의 특별조치법 제1조 소정의 신청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도 이해관계인은 목적물에 대한 권리의 존부확인 또는 합부의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위토에 대하여본법시행규칙 제12조 소정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토가 매수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사용목적 변경이 인허된 귀속농지에 대하여 그 인허가 취소되면 실제분배 받을 당시의 토지현상에 따라서 농지로서의 분배여부를 규정할 것이므로 사용목적 변경인허된 귀속농지에 대하여 인허가 취소되었으나 본법에 의하여 분배받을 당시 이미 시가지계획에 의하여 대지로 인정된 경우…
불법경작자는 본조 제1항 제1호의 현재 당해농지를 경작하는 농가로 볼 수 없다
갑이 원고은행의 출장소장으로 재직하면서 1957.9.1부터 1959.5.28까지의 사이에 타인에 무담보로 출자한 것처럼 가장하여 돈 10,729,490원을 횡령한 경우에 있어서는 원고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로 감독하였다면 위와 같은 부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거나 피…
피고와 피고의 처가 본건 점포에서 포목상을 현실적으로 공동경영을 하고 있는 본건 점포의 임차명의자가 피고의 처 명의로 되어 있는 반면에 영업에 관한 납세의무자가 피고 명의로 되어 있다는 사실과 피고가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들에 의하면 남편되는 피고가…
압류 및 전부명령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있음이 확정되면 그 채권에서 먼저 공제될 것이 있어 잔액채권이 현실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할 수 있다
권한유월에 의한 표견대리를 인정한 사례.
근저당권자가 제3취득자에게 저당권실행통지를 하였다는 것만으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종료될 수 없다
재판상 화해는 당연무효가 아닌 한 그 불복은 재심의 소에 의하여야 한다
불법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손해액수를 밝힐 자료가 없다 하여 원고의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심리부진이다
주식의 100퍼센트가 일본인의 소유였다 하더라도 그 법인이 국내법인인 이상 그 법인을 해산하지 않고서는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없다
허가 없이 하천을 점용하는 어떠한 계약도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갑이 을로부터 돈을 빌림에 있어서 근저당권자를 특정하여 기재하지 아니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근저당권자를 을로 하든지 을이 지정하는 타인으로 하든지 그에 관하여는 아무런 이의가 없었던 것으로 인정 못할 바 아니다
단체와 그 구성원간에 있어서의 사적 행동규범인 규약도 국가사회의 존립과 진전에 일반적으로 필요로 하는 일반적 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만 허용되는 것이요 위와 같은 공공복리의 원칙인 공서양속에 위배되는 한에 있어서는 이것을 무효라고 아니할 수 …
구 민법 당시 호주 또는 가족이 사망하고 그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 유산은 근친자에게 권리귀속하는 것이 관습이다
원고가 소외 회사와의 소송을 변호사에게 위임함에 있어 원고승소로 완전해결하여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한 것이라면 궐석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공소신립의 추완이 있어 그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이라면 수임사무를 전부 처리한 것이 아니다
정부에 매수되지 아니한 농지의 분배처분은 당연무효이다
권리의 행사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부당한 결과를 야기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줄 목적만으로써 하여지는 것과 같은 공서양속에 위반하고 도의상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는 권리의 남용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