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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4292민상995 대법원 민사 1960-08-18 선고

임신불능은 혼인예약의 해제사유가 아니다

계약무효확인
4293민상184 대법원 민사 1960-08-18 선고

소송에서 농지매매의 효력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농지소재지관서의 증명을 사실심의 최종변론당시까지 구비하여야 한다

손해배상청구사건
4293민공61 대구고등법원 민사 1960-08-18 선고

제1심에서 인용되지 아니한 청구부분에 대하여는 원판결의 주문에 하등의 설명이 없고 이유중에만 이를 기각한다는 설시가 있으니 동 부분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는 제1심이 판단을 탈루한 것으로써 이는 아직 제1심에 계속중이라고 해석되므로 동 부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부적법하…

화해조서갱정
4293민재항200 대법원 민사 1960-08-12 선고

화해조서의 기재에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나 경정신청을 이유없다 하여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가옥명도등
4292민상794 대법원 민사 1960-07-28 선고

판결의 기판력이 적용되는 인적범위는 구술변론종결 후의 승계인, 청구의 목적물의 소지자, 독립참가의 경우의 소송탈퇴자 등 그 사건의 당사자와 동일하게 처우할 수 있는 제3자 또는 신분관계 회사관계 등 사건에 있어서 그 효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의 일반 제3자를 …

원인무효에인한건물소유권보존등기의말소등기절차이행
4292민상773 대법원 민사 1960-07-21 선고

재단법인의 설립준비중 제3자가 그 설립자에 대하여 장차 설립될 동 법인에 설립을 조건으로 하고 동 법인에 무상으로 재산출연할 것을 약정하였다던가 동 법인을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재산출연에 관한 계약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각 재산이 동 법인의 기부행위에 기재되지…

약속어음
4293민상113 대법원 민사 1960-07-21 선고

백지어음을 정당하게 취득한 자는 그에 관한 보충권도 동시에 취득하는것이다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항고
4293민재항199 대법원 민사 1960-07-19 선고

본법 제619조, 본조의 규정에 위배된 경매기일은 무효이며 따라서 이에 기인한 경락을 허가할 수 없다

경작지인도및손해배상청구사건
4292민공778 광주고등법원 민사 1960-07-19 선고

하천부지는 그 공용성이 폐지된 이후가 아니면 취득시효의 목적이 될 수 없다.

자경농지확인
4292민상867 대법원 민사 1960-07-07 선고

가. 본법의 본법시행 후 제1차적으로 실시하게 될 농지분배의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되고 구 후에는 자동적으로 폐지될 성질의 것이라고 해하  것이 아니라 제2차적 농지분배(본법 제25조, 제5조 제1항 제1호(가), 제11조에 의하여 몰수된 농지를 정부가 분배하는 경우 등…

소유권이전등기등
4292민상462 대법원 민사 1960-07-07 선고

궐석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구 민사소송법 제138조가 적용되지 않으며 위 법조나 조선민사령(폐) 제34조의 최초 변론기일이라 함은 종래 본안에 대하여 아무런 변론이 사실상 없는 후에 열려진 최초의 기일을 말하는 것이다

경작권반환
4292민상646 대법원 민사 1960-06-30 선고

묘주와 수호자 사이의 분묘수호계약은 분묘의 수호와 위토의 경작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계약으로서 계약에 관한 일반원칙의 상용을 받는 것이므로 수호자가 동 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에는 묘주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분묘이장
4292민상840 대법원 민사 1960-06-30 선고

유대의 분묘가 집단설치된 경우의 그 묘지소유를 위한 지상권유사의 물권이 미치는 지역은 그 집단된 전분묘를 보전하여 묘 참배함에 소요되는 범위를 참작하여 포함적으로 정하는 것이 관습의 취지이다

가처분명령
4293민항115 대법원 민사 1960-06-30 선고

본안 사건의 제2심에서 이미 판결선고가 된 후 그 법원에 가처분신청이 되었다 하더라도 기록이 동 법원에 있는 동안은 아직 위 본안사건은 계속중이라 할 것이므로 그 가처분명령 신청사건의 전속관할법원이 된다

가처분명령
4293민재항115 대법원 민사 1960-06-30 선고

본안 사건의 제2심에서 이미 판결선고가 된 후 그 법원에 가처분신청이 되었다 하더라도 기록이 동 법원에 있는 동안은 아직 위 본안사건은 계속중이라 할 것이므로 그 가처분명령 신청사건의 전속관할법원이 된다

동산인도청구사건
4293민공72 광주고등법원 민사 1960-06-24 선고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동산의 인도를 받은 경우에는 선의취득에 있어서의 평온의 요건이 구비되었다고 할 수 없다.

위자료
4292민상247 대법원 민사 1960-03-31 선고

사실인정에 있어서의 심증형성을 위한 증거력평가는 실험칙상의 개연성의 강약을 비교검토하는 것으로서 그 개연성이 우리 실험칙에 비하여 저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로써 사실인정의 척도로 한 때는 이는 자유심증의 범위를 이탈한 것이다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4292민상398 대법원 민사 1960-03-31 선고

관재당국의 소관 귀속재산에 관하여 임대 및 불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혹은 동 각 계약을 취소하는 행위는 행정처분이므로 일반 민사소송으로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다

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
4291민상644 대법원 민사 1960-03-24 선고

쌍무계약에 있어서 쌍방의 법률상 동시에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계약 당사자 일방에 위약에 위약이 있다 함에는 그 일방에서 채무불이행의 사실이 있을 뿐 아니라 상대방에서 진실로 이행의 의사가 있고 그 의무에 속한 이행을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의무이행을 하지 못였…

손해배상
4292민상92 대법원 민사 1960-03-17 선고

전치 3주일을 필요로 하는 타박상을 준 불법행위와 4개월이상 근 1년이 되어 치료한 비용의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