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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불능은 혼인예약의 해제사유가 아니다
소송에서 농지매매의 효력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농지소재지관서의 증명을 사실심의 최종변론당시까지 구비하여야 한다
제1심에서 인용되지 아니한 청구부분에 대하여는 원판결의 주문에 하등의 설명이 없고 이유중에만 이를 기각한다는 설시가 있으니 동 부분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는 제1심이 판단을 탈루한 것으로써 이는 아직 제1심에 계속중이라고 해석되므로 동 부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부적법하…
화해조서의 기재에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나 경정신청을 이유없다 하여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판결의 기판력이 적용되는 인적범위는 구술변론종결 후의 승계인, 청구의 목적물의 소지자, 독립참가의 경우의 소송탈퇴자 등 그 사건의 당사자와 동일하게 처우할 수 있는 제3자 또는 신분관계 회사관계 등 사건에 있어서 그 효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의 일반 제3자를 …
재단법인의 설립준비중 제3자가 그 설립자에 대하여 장차 설립될 동 법인에 설립을 조건으로 하고 동 법인에 무상으로 재산출연할 것을 약정하였다던가 동 법인을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재산출연에 관한 계약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각 재산이 동 법인의 기부행위에 기재되지…
백지어음을 정당하게 취득한 자는 그에 관한 보충권도 동시에 취득하는것이다
본법 제619조, 본조의 규정에 위배된 경매기일은 무효이며 따라서 이에 기인한 경락을 허가할 수 없다
하천부지는 그 공용성이 폐지된 이후가 아니면 취득시효의 목적이 될 수 없다.
가. 본법의 본법시행 후 제1차적으로 실시하게 될 농지분배의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되고 구 후에는 자동적으로 폐지될 성질의 것이라고 해하 것이 아니라 제2차적 농지분배(본법 제25조, 제5조 제1항 제1호(가), 제11조에 의하여 몰수된 농지를 정부가 분배하는 경우 등…
궐석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구 민사소송법 제138조가 적용되지 않으며 위 법조나 조선민사령(폐) 제34조의 최초 변론기일이라 함은 종래 본안에 대하여 아무런 변론이 사실상 없는 후에 열려진 최초의 기일을 말하는 것이다
묘주와 수호자 사이의 분묘수호계약은 분묘의 수호와 위토의 경작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계약으로서 계약에 관한 일반원칙의 상용을 받는 것이므로 수호자가 동 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에는 묘주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유대의 분묘가 집단설치된 경우의 그 묘지소유를 위한 지상권유사의 물권이 미치는 지역은 그 집단된 전분묘를 보전하여 묘 참배함에 소요되는 범위를 참작하여 포함적으로 정하는 것이 관습의 취지이다
본안 사건의 제2심에서 이미 판결선고가 된 후 그 법원에 가처분신청이 되었다 하더라도 기록이 동 법원에 있는 동안은 아직 위 본안사건은 계속중이라 할 것이므로 그 가처분명령 신청사건의 전속관할법원이 된다
본안 사건의 제2심에서 이미 판결선고가 된 후 그 법원에 가처분신청이 되었다 하더라도 기록이 동 법원에 있는 동안은 아직 위 본안사건은 계속중이라 할 것이므로 그 가처분명령 신청사건의 전속관할법원이 된다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동산의 인도를 받은 경우에는 선의취득에 있어서의 평온의 요건이 구비되었다고 할 수 없다.
사실인정에 있어서의 심증형성을 위한 증거력평가는 실험칙상의 개연성의 강약을 비교검토하는 것으로서 그 개연성이 우리 실험칙에 비하여 저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로써 사실인정의 척도로 한 때는 이는 자유심증의 범위를 이탈한 것이다
관재당국의 소관 귀속재산에 관하여 임대 및 불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혹은 동 각 계약을 취소하는 행위는 행정처분이므로 일반 민사소송으로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다
쌍무계약에 있어서 쌍방의 법률상 동시에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계약 당사자 일방에 위약에 위약이 있다 함에는 그 일방에서 채무불이행의 사실이 있을 뿐 아니라 상대방에서 진실로 이행의 의사가 있고 그 의무에 속한 이행을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의무이행을 하지 못였…
전치 3주일을 필요로 하는 타박상을 준 불법행위와 4개월이상 근 1년이 되어 치료한 비용의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