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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재국이 지가증권 발행책임자의 인영과 관재국 비치의 인감태장의 인영을 대조하여 상위없음을 확인한 후 수납한 지가증권은 반증이 없는한 유효하게 성립된 것이라 추정할 것이므로 그 지가증권이 위조증권이라고 주장하는 자는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확인의 소는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즉시 확정할법률상 이익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에 관한 절차에 위배되었다 할지라도 객관적으로 직무의 범위내에 속한 행위이거나 직무와 밀접히 관련될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본법상의 공무원의 직무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대물변제예약만으로서는 보내의 채권이 소멸되지 않는 바이므로 원고는 본래의 채권의 목적인 급부를 청구하거나 또는 대물변제예약에서 약정한 타의 급부를 청구하거나 이는 원고가 임의로 결장할 수 있는 반면 피고는 본래의 급부를 이행하거나 대물변제예약에서 약정한 타의 급부를 …
부재자재산관리인이 권한초과처분허가를 얻어 부동산을 매매한 후 그 허가결정이 취소되었다 할지라도 위 매매행위 당시는 그 권한초과처분허가처분이 유효한 것이고 그 후에 한 동 취소결정이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은행융자에 관하여 본인명의로서 스스로 의사표시를 하고 또는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이 부여된 부대리인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증서, 인감증명, 위임장, 차용증서등 필요서류 일체를 구비하여 교부한 사실은 동인이 이…
소유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에는 그 침해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함을 요한다
가. 1945.8.9 이전에 한국내에서 설립되어 그 주식 또는 지분이 일본기관, 그 국민 또는 단체에 소속되었던 영리법인 또는 조직 기타에 대하여는 그 주식 또는 국가에 귀속된 것으로 간주되는 바이므로 그 법인격은 여전히 동일성을 지속하고 따라서 동 법인소유재산은 국가…
가. 손해배상약관의 취지가 무형적 손해도 배상키로 한 것이라면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나. 운송계약체결자가 제3자에게 그 명의를 대여하여 그로 하여금 운송을 담당케 한 경우에는 위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도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군정장관지령 제7조에 의하면 법령 제2호 급 법령 제33호에 규정한 재산의 귀속결정을 목적으로 하는 소청 또는 소송은 1948.8.31.까지 재산소청위원회 또는 한국법원에 신청 또는 제출함을 요하고 해 기일을 경과한 후는 이를 신청 또는 제기하지 못한다
연호에 관한 법률(폐, 48.9.25. 법률 제4호)공포이전에 작성하였다고 한 서증에 단기연호를 사용하였음을 수긍할만한 특수사유없이는 그 기재일자가 진실에 부합되는 것이라고 믿기 어렵다
처분문서의 의의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 문서의 명문을 기초로 하여야 하고 이를 무시한 해석은 허용될 수 없다
본법은 고용계약으로 인한 피용자의 행위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은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고용계약관계가 수반하지 아니하는 대리상계약관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세무서직원이 징수한 세금을 그 상사의 지시에 의하여 일시 그 명의로 예금한 금원을 타직원이 그 정을 알면서 예금자의 인장을 도용하여 인출소비하여 국가에 손해를 미치게 한 경우 이는 소위 신원보증내용의 피보증인 본인이 재직중 직무상의 고의로 인하여 생기는 민사상의 손해…
농지개혁법시행령이전에 농지소유자가 해농지를 타인에게 신탁하여 동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동기가 설령장래 시행될 농지개혁법을 회귀할 목적이었다 하여도 동법의 효력이 소급하지 아니하는 한 그 신탁행위를 탈법행위라고는 볼 수 없고 해농지를 제3자가 경작하여 농…
한국마사회령(폐, 42.2.14. 제령 제1호) 제16조에 의하면 한국마사회는 부동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있어서는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하고 따라서 이를 결여한 부동산의 처분은 당사자의 선의여부를 불문하고 그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
본조 시행당시 이미 국유로 된 농지는 현실적으로 그것이 공용이나 공공용에 공용되지 아니하는 한 자경할 농가에 분배할 것이다.
원고가 인도를 구하는 특정물인 선반기계를 피고도 1심이래 점유사용중인 전제하에서 그것이 원고의 소유가 아닌 사실을 들어 각종 항변을 하여 오다가 변론종결시에 이르러 돌연 소외인이 이를 운반철거하여 피고가 점유하고 있지 아니한다고 진술하였다면 이는 자백의 취소에 부외한…
수표는 발행인이 지급인에 대하여 하는 단순한 지급위탁이므로 지급인은 수표소지인에 대하여는 반드시 액면금을 지급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으며, 지급인이 소지인의 청구에 대하여 지급을 거절한 때에는 수표상 소정 요건을 구비하여 발행인에게 상환청구를 하는 외 도리가 없는…
가. 점유의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에 기하여 재판한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경작해 오던 본건 계쟁전에 대하여 1956년 이후 원고가 경작권을 취득을 획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점유권을 상실한 사실이 없는한 이건 계쟁전을 피고 갑이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율고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