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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옥명도
4292민상50 대법원 민사 1959-11-19 선고

귀속재산 매수잔대금납부 및 그 등기를 위임받은 사법서사가 잔대금을 횡령하고 관계서류와 인장을 위조하여 등기를 하였다 하여도 그 대금이 실질적으로 1965.3.31까지 납부되지 아니함으로써 즉시 또 당연히 그 계약은 해제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후 잔대금을 변제공탁하…

가차압집행이의
4292민상575 대법원 민사 1959-11-19 선고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집행이의소송은 그 제기의 시기가 반드시 당해집행의 직후임을 요한다는 법리는 없다.

채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
4291민공1146 서울고등법원 민사 1959-11-13 선고

저당권자의 임의경매신청에 의하여 그 저당부동산이 동인에게 경락되어 동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되고 그 경락대금중에서 피담보채권액이 교부되어 그 저당권이나 담보채권이 이미 소멸되고 그 저당등기도 말소되었다면 위 피담보채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는 실체상에 있…

소주대금잔액
4292민상131 대법원 민사 1959-11-12 선고

19세의 기혼여성이라고 하면 능히 주류소매상을 경영할만한 지능이 있다고 할 것임에도 단순히 19세의 미성년 여성이라는 점만 가지고 동인이 주류소매상을 경영한다는 사실에 부합되는 증인의 증언을 배척하였음은 채증법칙에 위배한 위법이 있다.

가옥명도
4291민상880 대법원 민사 1959-11-12 선고

피고는 자기가 본건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써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였으므로 취득시효의 완성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현재 본건 부동산을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점을 원고가 자인하는 바이므로 원심은 의당 피고가 본건 부동산을 점유한 시기 급 권원에 관하여…

계약금반환
4292민상413 대법원 민사 1959-11-12 선고

쌍방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쌍방이 소정 이행기일을 각자 초과하였을 경우에 있어서는 그후 그 계약은 이행기일의 약정이 없는 것이 되고 당사자 중 일방이 자기의 채무이행을 제공하고 상대방에 대하여 그 채무의 이행을 최고함으로써 비로소 상대방은 이행지대에 빠지게 된다.

대여 레루 반환
4292민상306 대법원 민사 1959-11-05 선고

특정물인도채무가 채무자의 책임에 돌릴 수 있는 사유로 인하여 목적물이 상실되어 이행불능이 되었을 경우에 그 이행에 대신할 진보배상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그 이행의 불능으로 된 때에 있어서의 그 목적물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그 배당액을 산정할 것이다.

손해배상
4291민상771 대법원 민사 1959-11-05 선고

남편이 자기의 처와 간통한 자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의 불법행위의 정도, 당사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등 뿐만 아니라 원고가 다른 여자와 내연의 관계를 맺은 여부, 피고가 간통죄로 형벌을 받은 여부 등도 참작하여야 한다.

손해배상
4292민상771 대법원 민사 1959-11-05 선고

남편이 자기의 처와 간통한 자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의 불법행위의 정도, 당사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등 뿐만 아니라 원고가 다른 여자와 내연의 관계를 맺은 여부, 피고가 간통죄로 형벌을 받은 여부 등도 참작하여야 한다.

농지경작방해배제
4292민상194 대법원 민사 1959-11-05 선고

본조 제2항의 소재지관서의 증명의 매도인이 사실상의 매도인과 부동하다 할지라도 사실상 자경자와 자경을 목적으로 하는 자간의 매매라면 그 효력발생에 영향이 없다.

가옥명도
4292민상158 대법원 민사 1959-11-05 선고

재판상 자백이 진실에 부합되지 아니함이 증명되면 이를 착오에 인한 자백이라고 추인할 것이다.

토지인도,손해배상청구,본소및부당이득반환청구반소
4292민상10 대법원 민사 1959-11-05 선고

가. 농지분배에 있어서 지주의 3정보 이내의 자경지를 정부가 자경하지 않는 농지로 오인하여 이를 분배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분배농지가 본법시행령 제32조의 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것이라고 하면 동 분배를 법률상 당연무효라고 할수 없는 것이다.나. 매매계약이 해제됨으로써…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4291민상709 대법원 민사 1959-10-29 선고

무권이자가 부동산을 매도한 후 이를 상속받은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등기명의인이 아니더라도 법원은 매도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경작권방해배제농지인도
4292민상165 대법원 민사 1959-10-29 선고

3정보를 초과한 일반농지의 취득은 절대무효로서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가옥명도
4292민상292 대법원 민사 1959-10-29 선고

채권담보를 위한 부동산에 관한 환매약관부매매계약이 소위 강한 의미의 양도담보계약인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터잡아 그 부동산의 인도나 명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

상품대금
4292민상513 대법원 민사 1959-10-29 선고

요증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는 부정기간의 장애가 없는 한 법원은 이를 조사할 의무가 있다

경락허가결정
4292민상201 대법원 민사 1959-10-29 선고

경락허가결정에는 경매한 부동산 경락인 및 경락을 허가한 경매가격을 게재함을 요하고 이것 중의 어느 하나라도 게재하지 아니한 경락허가결정은 위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농지소유권확인
4292민상322 대법원 민사 1959-10-22 선고

부재자 명의로 행하여진 소송행위에 있어서 기일지정신청은 부재자 또는 선임된 재산관리인이 그 사유를 안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다

약속어음금
4291민상870 대법원 민사 1959-10-22 선고

약속어음이 이면란에 지불거절증서작성면제의 기재가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을지라도 그 기재는 다만 예문에 불과한 것이고 그 란의 이서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이상 반증이 없는 한 위 작성의무면제의 기재도 진정히 성립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가옥명도
4291민상898 대법원 민사 1959-10-22 선고

본건 가옥에 대하여 수리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한 이상 그 소요비용액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며 만일 당사자의 이 점에 대한 입증이 불충분하거나 또는 입증이 없을 때에는 그 당사자에게 입증을 촉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를 하는 등 적당한 방법으로써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