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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확인
4291민상353 대법원 민사 1959-07-02 선고

귀속 재산의 불하대금납입과 만약 분쟁이 있으면 해결하라는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대리인이라고 칭하고 권한을 넘어 그 귀속재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제3자에게는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고 본인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토지소유권확인등
4291민상221, 222 대법원 민사 1959-07-02 선고

가. 농지위원회는 농지분배에 관한 적부를 심사하여 이를 의결할 권한이 있을 뿐이고 분배농지를 몰수할 권한이 없다나. 남조선과도정부법령 제173호(발)에 의하여 매수된 농지에 대하여는 그것이 3정보를 초과하지 않는 한 본법에 의한 분배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입목소유권확인·손해배상
4291민상428 대법원 민사 1959-06-25 선고

상고심의 파기환송받은 항소심은 파기사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에 기속되지만 항소심이 환송전 항소심판결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다

토지인도
4291민상303 대법원 민사 1959-06-18 선고

비자경농지는 정부에서 매수하지만 매수대상 농지라도 정부 공공단체 또는 교육기관등에서 사용목적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은 정부매수에서 제외되나 이에 농림부장관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4291민상491 대법원 민사 1959-06-18 선고

경락허가결정에 의하여 경매부동산의 소유권은 동 결정의 취소 및 경락대금의 지불을 하지 않는 것 등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경락인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경락대금지불전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경락인이 취득하였던 소유권은 소급하여 상실한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4291민상263 대법원 민사 1959-06-18 선고

학식경험이 없고 매매목적물인 임야를 본 일도 없는 가정부인인 피고 또는 다소 사업에 경험이 있으나 방탕한 낭비로서 수월전 맹장수술을 한 후 귀향하여 요양중인 피고의 부인 갑이 시가 3천4백여만환이나 되는 임야의 매각에 관하여 충분한 검토를 함이 없이 역시 학식 또는 …

손해배상
4291민상756 대법원 민사 1959-06-18 선고

본조는 신원보증인의 책임과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신원보증인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필히 직권으로서 일체의 사정을 참작할 것을 명한 취지로 해석할 것이다

약속어음금청구사건
4292민공39 대구고등법원 민사 1959-06-10 선고

백지어음의 진출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보충권은 이후 어음과 함께 전전하여, 백지어음을 취득한 자는 법률상 당연히 그 보충권을 취득한다.

자경농지확인청구사건
4292민공89 대구고등법원 민사 1959-06-03 선고

농지개혁법 제11조에 의하여 최우선적으로 분배받을 농가는, 동법 공포일 전에 경작권의 반환조정 또는 판정에 의하여 확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동일 현재 당해 농지를 점유경작하는 농가이므로 동법 공포일 이전에 경작권이 반환조정 또는 판정에 의하여 확정되지 않은 이상 그후 당…

이혼
4291민상190 대법원 민사 1959-05-28 선고

배우자 일방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소지품을 가지고 자주 친정에 간사실만으로는 악의로 배우자를 유기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보관백미청구사건
4291민공444 광주고등법원 민사 1959-05-15 선고

채권자가 그 권리행사에 있어서 저당권과 같은 물적담보의 실행을 보류하고 인적담보인 연대보증인에게 그 채무의 이행을 구하였다고 하여 법률상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분배농지반환
4290민상813 대법원 민사 1959-05-14 선고

국가소송수행자로 지정된 자는 해당 소송에 관하여 상소의 제기는 물론이고 상대방이 제기한 상소에 응하여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어업행사권확인
4290민상834 대법원 민사 1959-05-14 선고

행정행위 효력요건은 정당한 권한있는 기관이 필요한 수속을 거치고 필요한 표시의 형식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행정행위의 내용이 법률상 효과를 발생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되며 그 중의 어느 하나의 요건의 흠결도 당해 행정행위의 절대적 무효를 초래하는 것이며 행정행위의…

가옥명도
4291민상302 대법원 민사 1959-05-14 선고

건물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자로 하여금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케 하고 그후 제3자가 그 건물을 경매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자는 경매신청전에 가옥을 수리하는데 비용을 지출하였다 하여도 이로써 유치권은 행사할 수 없다

적자관계부존재확인
4291민상359 대법원 민사 1959-05-14 선고

처가 자기의 출생자가 아니고 부와 타녀와의 간에 출생할 자를 처의 자로 계출한 자에 대하여 자기의 매자가 아니고 서자인 확인을 청구하는 소는 적출자 부인의 소와는 전연 그 성질을 달리하는 친자관계의 부존재확인의 소의 일종으로서 법률상 이를 확인할 이익이 없는 것이고 …

토지인도,공작물철거
4291민상433 대법원 민사 1959-05-14 선고

가. 농지분배권한자가 농지로 인정하여 본법 소정절차에 의하여 분배한 이상 본법 제22조 내지 제24조에 의한 재사결정 또는 판결에 의하여 제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이 있다나. 본조 제3항에 위배된 재사신청 또는 항고제기는 부적법한 것이므로 이에 기인한 각 농지위원회…

이혼
4291민상498 대법원 민사 1959-05-07 선고

처의 출생아를 부의 자식이 아니라고 부당히 인정한 실례

기계소유권확인
4290민상496 대법원 민사 1959-05-07 선고

회사(귀속법인 포함)의 주주는 그 회사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다

부동산경락허가결정
4291민재항189 대법원 민사 1959-05-06 선고

경매부동산상에 등기된 담보권자가 경매인인 경우에도 경매신청의 담보는 필요하다

손해배상
4291민상169 대법원 민사 1959-04-30 선고

국가배상 책임에는 실제로 발생한 유형적 손해 뿐만 아니라 무형적 손해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