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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입금지가처분이의
4291민상182 대법원 민사 1959-04-30 선고

분묘의 기지에 관하여 관습상 인정되는 지상권 유사의 일종의 물권은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소유할 수 없는 자는 이 물권을 시효에 의하여 취득할 수 없다

분배농지확인
4291민상383 대법원 민사 1959-04-30 선고

가. 정부가 본법시행 후 반환, 이농 기타 사유로 인하여 회수 또는 취득한 농지의 분배에 있어서도 본조, 본법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나. 정부가 본법시행후 반환, 이농 기타 사유로 인하여 회수 또는 취득한 농지의 분배에 있어서도 동법 제20조, 동법…

양자연조무효확인
4290민상718 대법원 민사 1959-04-16 선고

양자의 정양은 신고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친권상실
4291민상659 대법원 민사 1959-04-16 선고

부재자인 부의 재산을 자녀교육 및 생계유지를 위하여 타에 임대한 경우에 있어서는 과거에 타남자들과 불의의 관계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친권상실 사유인 유저한 친권감용이라 할 수 없다.

물품인도
4290민상714 대법원 민사 1959-04-16 선고

공장경영자금으로 금액을 차용함에 있어 일정한 기한 내에 원금을 변제하는 외에 일정한 공장생산품을 인도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동 생산품의 인도약정은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식제한령(발)에 의하여 이식금의 약정으로 간주되고 그것이 동령의 소정율을 초과하면 법률상 무효…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토지소유권확인,토지소유권인도
4291민상191 대법원 민사 1959-04-16 선고

한국내에서 설립된 합명회사의 재산의 귀속

서자확인
4291민상819 대법원 민사 1959-04-16 선고

신분관계는 친족법 및 호적법상의 권리의무에 직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신분에 관한 호적의 정정은 확정판결에 의하지 않고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양수채권청구사건
4291민공572 광주고등법원 민사 1959-04-02 선고

청부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된 이상 동 청부계약상의 권리의무는 당연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또 채권은 이행기 전에도 양도할 수 있는 것이다.

건물철거및대지인도청구사건
4291민공519 대구고등법원 민사 1959-03-25 선고

관재당국이 대지상의 시설을 매수인 소유건물의 일부로서 불하하여 놓고 위 대지가 자신의 소유라고 하여 자신의 자의의 용법에 따라서 위 대지의 명도를 구하는 것은 매수인의 법적 및 경제적 안전감을 위협하는 처사로서 그 권리의 남용으로 인한 불법행위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대금청구사건
4291민공1069 서울고등법원 민사 1959-03-25 선고

이식제한령 소정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의 이자에 관한 계약은 무효이므로 당사자간에 수수한 금전을 일방에서는 원금변제조라 주장하고 타방에서는 약정이자조라 주장하는 경우에는 우선 이식제한령 소정의 제한이율에 의한 이자를 산정 충당한 다음 잔금을 원금에 충당하여야 한다.

건물명도
4290민상855 대법원 민사 1959-03-19 선고

법원의 소위 석명권의 내용은 당사자의 주장의 취지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그 진술의 모순, 흠결, 소홀 등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하고 이를 정정 보충할 기회를 부여하며 증거방법의 제출을 종용하는 일방 상대방에 대하여서는 그 인부의 진술기회를 주는데 있는 바로서 당사자가 …

토지소유권이전등기이행
4291민상307 대법원 민사 1959-03-19 선고

본조에 규정된 현재당해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라 함은 당해농지를 경작할 수 있는 임차권 등 정당한 본권이 있는 농가를 지칭하는 것이며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농지를 매수한 자는 비록 선의평온하게 이를 경작하였다 할지라도 그 농지를 경작할 본권이 없다 할 것이다

대금청구사건
4291민공428 대구고등법원 민사 1959-03-11 선고

1. 농지개혁법에서 말하는 농지중에는 과수원도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매매목적물이 과수원이라도동법 제19조에 의한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받지 아니하고는 당사자간에 직접 매매할 수 없다.2.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받지 아니한 농지매매는 강행법규인 농지개혁법에 위반…

가옥명도
4291민상471 대법원 민사 1959-02-26 선고

판결의 선고는 당사자가 재정하지 아니하여도 할 수 있으므로 법원이 적법하게 변론을 진행한 후 이를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고지한 때에는 재정하지 아니한 당사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손해배상
4290민상657 대법원 민사 1959-02-19 선고

군에 관한 후생사업용의 미곡을 운반하던 중 그 운전수의 사고로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국가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불법행위에인한손해배상
4290민상749 대법원 민사 1959-02-19 선고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갑" 남의 "처" 을 여와 수차 통정한 "병" 남은 이로 인하여 "갑" 남이 받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

위자료
4290민상829 대법원 민사 1959-02-19 선고

사업의 성질상 타인에게 위험을 미칠 염려가 있어 동 사업을 업무로 함에는 국가나 공공단체의 허가 또는 면허를 요하는 사업에 관하여 자기의 허가 또는 면허명의로 타인에게 동 사업의 경영을 허락한 자는 동 사업이 전연 동 타인의 계산에서 운영되고 명의자에게는 사실상 이해…

손해배상,위자료
4290민상847 대법원 민사 1959-02-19 선고

법원이 수개의 증거를 종합하여 폭행사실을 인정한 경우에 각 증거의 내용이 모두 불법행위를 한 사실을 한 취지에는 동일하나 다만 수단, 방법 또는 시간등 세밀한 점에 관한 상위가 있음에 불과한 때에는 더욱 그것이 경험자의 진술을 기초로 한 것인 경우에는 그에 대한 관찰…

손해배상
4291민상250 대법원 민사 1959-02-19 선고

민사법원은 형사판결의 기재내용에 기속되지 않는다

대금
4290민상873 대법원 민사 1959-02-19 선고

비용예납의 명령을 받고도 당사자가 증거조사에 실시되는 비용을 예납않는 경우에는 그 증거가 유일한 증거방법이라 하더라도 이를 시행하지 아니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