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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혼인계출확인
4290민상596 대법원 민사 1959-02-19 선고

혼인계출 등이 관공서에 수리됨으로 인하여 동일지면에 공문서가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당사자의 혼인에 관한 의사표시 부분은 성질상 사문서이다

대미
4290민상805 대법원 민사 1959-02-19 선고

이식제한령은 금전대차에 관하여 차주가 원본외에 대주에게 지급하는 금전 기타에 관한 제한이므로 금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미곡의 소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지분매각대금잔액청구사건
4291민공338 서울고등법원 민사 1959-02-17 선고

조합에 있어서 한 조합원이 타조합원의 동의하에 그 지분을 양도한 때는 특별한 사정이나 약정이 없는 한 양수인은 그 조합의 종전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지분비율에 따라 승계하는 것이다.

저당권설정등기말소
4291민상49 대법원 민사 1959-02-12 선고

가. 소송행위를 함에 있어서 대리권의 흠결있는 자가 한 행위도 당사자가 이를 추인하면 행위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한다나.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즉시확정하여야 할 법률상 이익이 있음을 요하는 것으로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

부동산소유권확인
4291민상50, 51 대법원 민사 1959-02-12 선고

미군정당시 주식이 귀속된 국내법인 소유재산에 대한 관리인으로 해임된 자가 본법시행후에도 그 지위가 그대로 계속되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절차이행
4291민상387 대법원 민사 1959-02-12 선고

순차적으로 된 부동산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에 있어서는 각 등기 의무자에 대하여 이를 각각 청구할 수있다

손해배상
4291민상139 대법원 민사 1959-01-29 선고

매매거래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도당시 목적물의 시가를 몰라서 대금과 시가에 간격이 생겨도 이는 의사결정의 연유의 착오에 불과하고 의사표시의 내용에 착오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법률행위의 요소에 착오가 있다 할 수 없다

과수원인도·반소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4291민상148, 149 대법원 민사 1959-01-29 선고

타인의 명의를 빌어서 귀속농지를 불하받아 상환을 완료하였는데 그 타인이 자기명의로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종료한 경우에 그 타인에 대한 불하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동 토지는 그 타인의 소유라 할 것이므로 그 타인으로부터 이를 매수한 자는 그 사정을 …

화해조서무효확인청구사건
4291민공482 대구고등법원 민사 1959-01-23 선고

재판상의 화해는 실체법상의 법률행위와 소송법상의 행위가 합하여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하는 것인바, 그중 실체법상의 법률행위에 무효원인이 있어서 무효가 되면 소송법상의 재판상의 화해도 무효가 된다.

보수금
4291민상216 대법원 민사 1959-01-15 선고

가. 피고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에 대하여 피고는 상고권이 없고 따라서 피고의 상고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를 면할 수 없다나. 귀속기업체 관리권의 매도는 법이 금하고 있는 바이므로 이를 양도함에 있어서 그 알선에 대한 보수를 수수키로 약정함은 공서양속에 반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토지인도
4290민상746 대법원 민사 1959-01-15 선고

본법시행당시 지목이 답 또는 전으로 되어 있고 그 현상이 농지라면 그것이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된 소위 귀속농지 이외의 일반농지는 본법에 의하여 그 토지의 현황에 따라 분배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조를 유추적용할 것이 아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가옥명도
4290민상760 대법원 민사 1959-01-15 선고

1945년 8월 9일 현재 등기부상 일본인 명의로 있는 부동산은 귀속재산의 취급을 받는다

동산인도
4290민상858 대법원 민사 1959-01-15 선고

동산매매에 있어서 매매목적물이 매주에게 운반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금지불의 여부를 막론하고 매매목적물이 인도되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고, 매매목적물에 불완전한 부분이 있어서 이를 수리하기 위하여 다시 매주에게 운반된 경우에는 불완전이행이라 하여 인도…

출입금지가처분이의신립
4291민상207 대법원 민사 1959-01-15 선고

본법의 공포와 동시에 38선 이북의 수복지구에 있어서도 농지의 소유자는 그 소유권이 국가에 매상됨으로써 상실하는 것이다

가옥명도
4291민상392 대법원 민사 1959-01-15 선고

간이소청절차에 의한 귀속해제결정을 받은 때에는 그 후 본법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곧 확정적으로 귀속재산으로 환원되는 것은 아니다

토지인도
4290민상550 대법원 민사 1958-12-18 선고

토지가 조선시가지계획에 의하여 시가지로 편입되어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본법상의 농지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건물철거
4290민상692 대법원 민사 1958-12-18 선고

당사자간 다툼이 있는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당사자변론의 취지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다

강제집행이의등청구사건
4290민공163 광주고등법원 민사 1958-12-09 선고

농지개혁법 제18조,제19조,제20조의 제규정을 종합하면 농지수배자가 농지개혁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거나 또는 상환금의 납입을 해태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부는 동법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분배농지의 반환을 받은 다음 다시 동법에 의하여 분배하여야 하고 만약 이와 같은 절차…

가옥명도,손해배상
4291민상130 대법원 민사 1958-11-27 선고

대물변제에 관한 계약과 그 무효의 여부.

소유권이전등기
4290민상308 대법원 민사 1958-11-20 선고

권리참가가 복수인 경우에는 권리참가자 상호간에는 소송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법원은 이에 대하여 판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