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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4290민상477 대법원 민사 1958-11-20 선고

법인의 이사로 선임된 자가 당국의 인가를 받기 전에 전이사로부터 사무인계를 받아 법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인의 사무를 관리한 행위에 대하여는 법인은 대리권 없음을 이유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손해배상
4291민상45 대법원 민사 1958-11-20 선고

선박에 파손된 개소가 많아 원상대로 수리하는데 드는 비용이 10만원 소요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렇다 할 이유없이 본건 선박가격에 상당하는 금 31만원 전액을 본건 선박파손으로 인한 손해액으로 산정한 것은 위법이다

손해배상
4291민상56 대법원 민사 1958-11-20 선고

구 민법 제715조의 소위 피용자가 사용자의 사업의 집행에 관하여라 함은 사용자가 명령 또는 위임한 사업의 집행에 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사업과 견운관계 있거나 사회관념상 그 사업집행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또한 포함한 것이라고 해석할 것이다

경작권확인청구사건
4291민공221 서울고등법원 민사 1958-11-04 선고

자경하지 않는 농지는 농지개혁법 실시와 동시에 국가에 매수되었다 할 것이므로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농지수분배자가 분배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에 반환할 수는 있으나 지주에게 반환할 수는 없으므로 동인이 지주에게 분배농지를 반환하기 위하여 분배농지 포기신청원을 제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4290민상703 대법원 민사 1958-10-30 선고

서증중 처분문서에 있어서는 그 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된 이상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내용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없는 한 절대적인 실질적 증거능력이 있는 것이다

대금
4291민상197 대법원 민사 1958-10-30 선고

금전소멸대차계약으로 인한 채무에 관하여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약속어음 또는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이를 교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 없는 한 동 채무에 관하여 면책적 또는 중첩적으로 이를 인수한 것이라고 볼 것이다

계약금반환청구사건
4291민공792 서울고등법원 민사 1958-10-15 선고

매매잔대금지불과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동시 이행하기로 한 경우 매수인이 잔대금을 기간내에 지불하지 못하였더라도 매도인도 기일까지 이전등기에 소요되는 서류를 사법서사에 의뢰하여 작성 보관하게 하였을 뿐 자신의 인감증명을 작성하지도 않았다면 현실의 제공을 하였다고 볼 수…

서자확인청구사건
4290민공390 광주고등법원 민사 1958-10-08 선고

서자를 망부가 자기와 그 정처 사이의 출생자로 신고하여 호적부에 잘못 등재되어 있는 경우, 또 다른 서자는 서자확인청구를 할 수 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4291민재3 서울고등법원 민사 1958-09-25 선고

제1심 판결이 항소기간의 도과로 적법히 확정되었음에도 항소심이 부적법한 추완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과 저촉되는 판결을 하고 동 판결이 형식상 확정되었다면 이는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0호의 재심사유가 있는 것에 해당한다.

친권상실청구사건
4290민공375 광주고등법원 민사 1958-09-24 선고

친권자의 불행적을 친권상실의 사유로 한 것은 이로 인하여 미성년자의 감호교육을 태만히 하고 친권을 남용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 의한 것이므로 설령 친권자에 불행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미 과거지사에 속하고 현재 그러한 행적이 없고, 미성년자의 감호교육을 태만히 하는 일이…

부동산소유권확인
4291민상170 대법원 민사 1958-09-18 선고

한국인으로서, 해방전에 일본인 서양자로 입적한 자의, 1945.8.9 현재 소유명의의 재산은 귀속재산으로 간주되고 동인이 해방후 이혼으로 원적 복귀하였다 하더라도 그 재산이 소급적으로 내국인의 재산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손해배상
4291민상12 대법원 민사 1958-08-14 선고

자기경영 상사의 물품판매 및 경리를 담당하던 서기가 그 업무집행중 그 상회의 종전거래자와의 계약으로 그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라면 그 서기가 사용주의 대리 또는 그의 승낙으로 한 것이 아니고 자기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라 하더라도 사용주로서의 손…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4290민상179 대법원 민사 1958-08-07 선고

귀속재산을 매각하는 행정행위는 일반행정행위와 달라서 사법적 성질을 대류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행정행위의 취소는 행위당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증서반환청구사건
4291민공116 광주고등법원 민사 1958-07-23 선고

일반도박이거나 사기도박이거나를 막론하고 도박에 의하여 패자가 승자에게 급부한 금품은 민법 제746조의 소위 불법원인급여이므로 그 반환을 약정하는 것은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무효이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4290민상721 대법원 민사 1958-07-10 선고

당사자간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는 한 부동산매수인은 매도인의 전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

토지인도
4290민상874 대법원 민사 1958-06-26 선고

본조 제1항 제5호 및 본법시행규칙 제9조에 의하면 공인하는 학교, 종교단체 및 후생기관 등의 소유로서 자경답의 농지는 동규칙 공시일인 1950.4.28부터 20일 이내에 그 확인신청을 주무부장관을 거쳐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동법에 의…

양자연조무효확인청구사건
4291민공120 광주고등법원 민사 1958-06-18 선고

갑이 사자없이 사망하여 그 유처인 원고가 일시 호주상속을 하여 위 갑의 사후양자선정권자가 된 경우 원고가 후일 적당한 인물을 사후양자로 선택하기 위해 동 선정권을 보류하고 있던 중 친족회가 원고의 의사를 무시하고 피고를 갑의 사후 양자로 선정하였다면 이는 무효임을 면치…

가처분결정에대한이의청구사건
4291민공40 대구고등법원 민사 1958-06-16 선고

1. 국가를 상대로 한 가불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확인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에서 피고인 국가의 대표자를 법무부장관으로 하지 않고 법률상 대표자격이 없는 관재청장을 대표자로 하였더라도 이것이 재심절차에 의하여 시정되지 않는 한 위 소의 확정판결의 효력이 당…

청구및 집행 방법에 관한 이의
4291민상15 대법원 민사 1958-05-29 선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정조 69척 8두 5승를 인도하라 만일 위 현물을 인도치 못할 시는 정조 1석에 대하여 금 500원씩으로 환산한 금액을 지불하라"라는 원판결취지는 위 정조인도는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이며 환산대급지불은 이행에 대신한 배상액의 지불을 명한 것인…

가차압이의
4290민상735 대법원 민사 1958-05-29 선고

채권자가 자기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청구권에 관한 강제집행의 보전을 위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 명령의 신청도 이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