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파트 판례검색
대한민국 전체 법원 판례를 빠르게 검색하세요
장래에 발생할 채무에 대한 보증채무에 있어서 그 범위 또는 기간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라도 당사자의 의사, 거래의 경험칙에 비추어 그 범위 또는 기간을 확정할 수 있는 때에는 해보증채무는 유효하게 성립된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여사한 보증채무의 이행청구에 대하여 …
기혼 남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존속 친족회의 순위로 양자를 선정할 수 있으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양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부모의 동의 부모가 사망 또는 기타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때에 다른 직계존속이 있으면 그 동의를 얻어야 함이 현행관습이라 할 것…
원고는 당초 제1심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원판결 표시의 미완성 건물에 관한 건축청부공사보상금채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하고 그 후 공소심에서 우 미완성건물의 원고 소유권확인과 공사비초과지불금 278,100원의 반환을 구하였음이 명료한 바 이는 소송물인 법률관계의 기초가 …
행정소송의 판결이 확정되면 주문의 내용에 따라 일정한 법률관계가 형성되고 모는 행정행위와 같이 당해사건에 관계있는 모든 관계자와 관계행정기관을 구속하는것이므로 본건에 있어 전기 행정소송판결이 확정된 이상 원고가 다시 관재국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어도 관재국 또는 …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등기부상의 부속건물은 동일용지에 기재된 주된 건물과 일체가 되는 것으로서 등기부상으로는 일필의 부동산으로 주건물과 운명을 같이 한다.
소유권을 떠나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는 않는다.
1. 농지에 대한 학교실습지 사용인허사무는농지개혁법시행령 제9조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의 결정사항에 속함이 분명하므로 설사 동 사무집행을 농림부장관이 도지사에 위임하였다 하더라도 도지사는 동 사무집행에 있어서는 농림부장관의 결정 즉 동 장관의 명의로서 이를 집행하여야 할 …
몰수할 수 있는 압수물에 대한 국가기관의 환가처분이 기 경제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형사소송법상 처분이라고 할지라도 해 물건이 몰수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음으로 우 처분은 타방 해 물건소유자를 위한 사무관리에 준할 행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기관이 우 환가를 …
부재자를 직접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하여 의제자백의 방법에 의해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다면 이는 부재자에게 그 책임을 부담시킬 것이 아니므로, 그후 선임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동 선임결정문의 송달을 받은 후 2주일내에 한 추완신립은 적법하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항 제10호에 소위 전에 언도한 확정판결이라함은 전에 확정된 기판력 있는 본안의 종국판결을 운위하는 것이고 소가 부적법하다하여 각하한 본안 전판결을 운위하는 것이 아니다
귀속재산에 관한 권리의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한 관계로 계약을 자기명의로 하였으나 사실상은 타인의 권리로 승인한 부분에 관하여도 자기에게 그 불하에 대한 우선권이 있으므로 그 타인에게 양도한 권리의 목적에 대하여는 장래 그것이 자기명의로 불하되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소위 공무원의 직무행위라 함은 모든 직무행위를 범칭하는 것이므로 그 행위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경제적 작용에 기인한 경우는 물론 권력적 작용에 기인한 경우도 이를 포함하는 것이다
농지가 시가지계획구역내에 소재하더라도 농지개혁법 소정의 사용목적변경절차를 밟지않으면 분배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는 것이다
서울특별시장은 사법상 행위에 대하여도 동시를 대표할 수 있을 것이나 지방자치법 제19조 제5호의 소위 중요재산을 처분함에 있어서는 동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것이므로 여사한 의결없이 한 중요재산의 처분행위는 법률상 그 효력이 없는것이다
사해행위는 그 당시 타 채권이 존재하면 족하고 그 채권의 변제기도래여부는 취소권 행사에 하등 소장이 없다.
재심피고가 20수년전인 단기 4263년에 동 피고의 망부묘를 타인의 임야상에 설치하고 평온·공연히 동 기지를 점유하여 오던 중 단기 4278년에 모가 사망하자 위 망부 묘지에 망모의 분묘를 쌍분으로 설치한 경우라면 재심피고는 위 망부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그를 유지함…
부대 공소장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지 아니한 경우에 상대방이 이를 알고 또는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체없이 이의를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위법을 주장할 수 있는 책문권을 상실하는 것이다
이식제한령 소정의 제한에 초과한 이식을 원금에 넣어 이를 대차로 하는 계약을 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현실로 해이식을 받은 경우와 동일시할 수 없으므로 여사한 계약에 있어서는 이식제한령의 적용에 의하여 제한외의 이식에 상당한 부분만은 재판상 무효로 하고 해계…
타인의 금융 또는 채무담보를 위하여 약속수형을 발행한 자는 피융통자인 수취인에 대하여 수형상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할 것이나 해 수형을 양수한 자에 대하여는 수형상 채무를 부담할 의사로써 발행한 것이므로 양수인이 해 수형이 소위 융통수형임을 지실하였다 하여도 이로써 그…
민법 제537조에 소위 제삼자를 위한 계약이 단순히 제삼자에게 권리를 수여하는 계약에 한하지 않고 제삼자에게 권리를 수여하는 동시에 그 제삼자로 하여금 반대급부를 부담케하는 계약을 포함한 것이라고 볼 것이다 따라서 제삼자를 위한 매매의 예약도 유효하며 제삼자가 이를 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