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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대지 최소면적을 500평으로 제한한 서울특별시의 건축제한조치와 건축활동의 급박한 증가에 따른 자재의 수급불균형을 예방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전지역에 대하여 공공건축물 및 민간건축물의 신축 및 증축을 금지한 조치에 따라 건축을 하지 못하고 있던 원고들 소유의 여의도…
가.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소외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였다가 채권의 변제를 받고 이를 다시 채무자인 소외인에게 환원한 경우에는 이를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로 볼 수 없다.나.구 소득세법시행령(1…
가.지방세법 제58조 제6항의 기간연장통지는 재조사결정기간내에 청구인에게 송달되어야 그 기간연장의 효과가 발생한다.나. 재조사기간연장의 효과는 재조사결정기간에 다시 45일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이며 설사 재조사결정기관이 연장기간을 지정하여 통지하였다 하여 그 기간에 구속…
가. 피상속인이 사망한 당일 부동산을 타에 매도하고 중도금과 잔금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상속인이 이를 상속하였다면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것은 그 부동산 전부의 가액이고 그 후 매수인들과 사이에 법정화해로 상속부동산의 40.49/100 지분은 상속인들이 취득하고 나머지는 …
원고의 남편인 소외 (갑)이 소외 (을)에게 양도한 주식을 소외 (을)이 자금사정으로 주식대금을 지급치 못하고 있다가 원고에게 이를 그대로 양도하였다면, 주식대장상 원고의 남편인 소외 (갑)으로부터 소외 (을)을 거쳐 원고에게 양도된 것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
지방세법 제58조 제6항 소정의 기간연장 " 통지" 는 당해 결정기관이 그 기간연장을 적법히 결정한 이상 이를 결정기간인 30일 내에 상대방에게 알림으로써 족하다 할 것이고 그 수단은 반드시 서면에 의한 통지에 한정할 것이 아니고 구두 또는 전화에 의하더라도 이를 알렸…
가. 세무서장이 압류처분을 함에 있어서국세징수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의 통지를 당해 가압류·가처분법원·집행공무원 또는 강제관리인에게 통지한 바 없더라도 그것만으로 위 압류처분이 당연무효라 할 수 없다.나. 체납국세의 징수를 위한 압류처분 이전에 전화가입권에…
가.구 영업세법시행령(1975.9.24 대통령령 제7827호) 제11조 제1항에서 말하는 부동산업에 해당하는 것은 동일 과세기간중에 영리를 목적으로 토지 또는 건물을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한 경우에 한하며, 그 취득과 판매가 동일 과세기간중에 이루어진 것…
가. 국유지를 교환취득하면서 양수인이 자기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채권자들을 배제하고 단독으로 위 교환취득계약을 맺고 그 계약상의 지위를 고수하기 위하여 지출한 수습비는 국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부대비용이라 할 수 없다.나. 재산세는 재산을 소유한다는 사…
미국회사의 한국지사와 업무계약을 체결하고 주한미군들을 상대로 다이아먼드 반지등의 장신구의 매수를 권유하여 매매가 성립되면 주문성과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것은 일의 성과에 대응한 일회적인 수당 또는 대가를 계속하여 지급받는 자유직업에 종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
가.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그 주택에서 세대전원이 6개월 이상을 거주하거나 또는 거주중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및 사업상의 형편으로 그 주택에서 6개월 전에 퇴거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나. 양도소득세의…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은 여러 자산을 일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마다 90만원의 양도소득공제액을 공제한다는 취지이다.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세무당국이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오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면 그 부과처분은 착오에 의한 행정처분으로서 그 표시된 내용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이다.
가. 고철을 수집하여 납품매도함에 있어 그 납품명의를 타인의 명의를 빌어 거래한 자는 그 거래의 실질상 및 사실상 귀속주체라 할 것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그 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다.나. 과세처분의 취소청구에는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
가. 등록세중과세의 대상이 되는 대도시내 법인의 부동산등기를 법인 또는 지점 등의 설립·설치·전입 이전의 등기인가 또는 그 이후의 등기인가에 따라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법인 또는 지점등의 설립·설치·전입 이후에 취득하는 등기의 경우에도 직접 그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
가.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않은 사유라 하더라도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는 새로운 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비록 전심절차에서나 소송절차에서도 장기간 세무서장의 원고에 대한 부과처분시 납세고지서에 필요적 기재요건을 누락한 하자를 주장하지 않았다 하여 그 하자…
3인 공동경영의 사업으로 인한 종합소득세확정신고와 납부가 편의상 그중 1인의 명의로 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확정신고와 납부에 의한 기납부세액은 3인이 공동으로 부담할 세액이므로, 그 뒤 피고(동대구세무서장)가 실지조사결정의 방법에 의하여 위 명의자 몫…
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인 여부는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를 기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나. 콘테이너장치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가 보유차량 등의 대수에 비하여 광대하여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인지의 판단은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고 보유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