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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피청구인과 동거한 이상 위 동거생활관계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이른바 부첩관계에 불과하고 법률상 보호받을 수 있는 사실혼관계라고는 할 수 없다.
가.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의 권리이므로 이혼소송계속 중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또 그러한 경우에 검사가 이를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청구인의 사망과 동시에 종료하…
당사자 사이에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유책 당사자의 이혼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가. 재산상속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 또는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또는 기타 지분권의 반환 등을 구하는 경우에도…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란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 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경우 등을 말하는 것이고, 한편 혼인은 남녀의 애정을 바탕으로 한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결합으로서 혼인 …
이혼원인으로서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반드시 상대방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을 필요는 없으나 주로 이혼을 구하는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그 파탄이…
민법 제909조 제1항 및제2항에서 말하는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는 법률상의 부를 뜻하고 생부라 하더라도 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인지를 한 바 없다면 그의 친권자가 될 수 없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예
가. 이중분가로 인하여 이중호적상에 가족으로 수반 입적된 자가 호주를 상대로 하여 뒤에 이루어진 분가의 취소를 청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어 부적법하다.나. 이중분가로 인하여 이중호적상에 가족으로 수반 입적된 자는 뒤에 이루어진 분가호적기재의 말소로 신분관계에 어떠한…
인사소송법 제35조는동법 제33조 제3항에 규정된민법 제865조의 친생관계존부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소에인사소송법 제26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당사자 및 그 법정대리인 또는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을 제소권자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위 소정의 친족은 특단의…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혼인이 파탄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그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이혼청구는 이유가 없는 것이다.
피청구인이 정신분열증으로 가정을 돌보지 아니하고 교육자인 청구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며 자녀들의 어머니로서 부적합한 행동을 한 사실을 엿볼 수 있으나 건강한 몸으로 결혼한 이래 10여년간 주부로서의 소임을 다하여 오던중 산후조리 잘못등으로 뚜렸한 이유없이 정신…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규정된 상고허가신청은 민사소송사건에 적용되는 것이고 가사심판사건에는 그 적용이 없다.
가. 후견인 해임의 심판은 그 고지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그뒤 위 해임심판이 적법하게 취소되어 실효되지 않는 이상(위 해임심판에 대하여 항고심에서 취소의 결정이 있었다고 해도 재항고되어 계속 중이라면 위 해임심판의 효력은 아직 상실된 것이 아니다). 위 해임심판의…
민법 제932조 소정의 직계혈족이라 함은 특히 부계직계혈족으로 제한한 바 없고, 또 이를 부계직계혈족에 한한다고 해석할 이유도 없으므로 직계혈족은 부계이거나 모계이거나 관계없다. 따라서 외조모가 백부보다 선순위 법정후견인이 된다.
호적상 타인들 사이의 친생자로 허위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자는 실부모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 인지를 구하기 전에 먼저 호적상 부모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을 상대로 친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1977. 11. 5. 결혼식을 올린후부터 1980. 3.경까지 서로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영위하여 왔으나 그 후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한 애정이 식어져서 혼인의 의사를 철회하고 별거하기 시작함으로써 객관적으로 부부로서의 공동생…
호적법 제120조에 의한 호적의 정정은 그 정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 한하고, 그 정정할 사항이 출생, 사망, 혼인 및 혼인으로 인한 제적, 친자관계, 모의 본적 등과 같이 친족ㆍ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면 그 정정을 할 수 없다.
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허위문서에 의한 전적을 이유로 하여 기재된 호적이라면, 그 호적에 혼인으로 입적한 처가 있다고 하여도,호적법 제120조 소정의 호적기재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호적정정의 방법으로 위 호적을 말소할 수 있다.나. 혼인의 신고…
민법 제777조 소정의 친족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신분관계를 가졌다는 사실만으로써 당연히 친자관계존부 확인의 소를 제기할 소송상의 이익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