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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80므9 대법원 가사 1981-10-13 선고

가.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하므로, 처가 혼인생활 중에 취득한 부동산을 남편 이름으로 등기하거…

이혼ㆍ위자료
80므100 대법원 가사 1981-10-13 선고

재판상 이혼에 있어 법원은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에 의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결정할 것이고, 반드시 증거에 의하여 이를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이혼
81므46 대법원 가사 1981-10-13 선고

심판정본이 피청구인에게 공시송달된 후 동인이 그 기록등본과 심판서등본의 교부를 받았다면 그때에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심판정본이 송달된 점을 알았다고 할 것이니, 그때에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불귀책사유는 완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때부터 2주일 내에…

이혼
80므53 대법원 가사 1981-09-08 선고

이혼심판청구가 처음부터 피청구인에 대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행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청구인이 항소제기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은 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였다고 할 것이다.

협의이혼취소
80므77 대법원 가사 1981-07-28 선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외국이민을 떠났다가 3년 후에 다시 귀국하여 혼인신고를 하여 주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이혼신고를 하였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간에 일시적이나마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니 그 이혼신고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친생자관계부존재
80므19 대법원 가사 1981-07-28 선고

부재선고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재선고를 받아 호적에서 제적된 잔류자는 친자관계에 있어서는 실종선고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러한 잔류자와의 사이에 친생자관계 없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검사를 피청구인으로 할 수 없다.

이혼
81므26 대법원 가사 1981-07-14 선고

신앙생활과 가정생활이 양립할 수 없는 객관적 상황이 아님에도 상대방 배우자가 부당하게 양자택일을 강요하기 때문에 부득이 신앙생활을 택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양자택일을 강요한 상대방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허용할…

호적정정
81스18 대법원 가사 1981-06-29 선고

군정법령 제179호에 의한 취적신고시에 되어진 친생자로서의 신고기재를 정정하려면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신청하여야 하고, 법원의 허가를 얻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호적공무원의 직권에 의하여서는 할 수 없다.

인지에대한이의
80므109 대법원 가사 1981-06-23 선고

재판상 인지의 경우에는 그 심판에 대한 재심의 소로서 이를 다투어야 하고,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로서 위 인지심판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

상속재산분할
80므84 대법원 가사 1981-06-09 선고

1. 참칭상속인 또는 일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기타 지분권의 반환 등을 구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를 불구하고 재산상속회복청구의 소이다.2. 상속재산의 일부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의 제소…

호적정정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80스35 대법원 가사 1981-05-16 선고

성 '박'을 한글인 '밝'으로의 정정을 구하는 호적정정허가신청은 호적정정사유나 개명사유의 어디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호적상 기재의 정정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유언무효
80므18 대법원 가사 1980-12-23 선고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여 작성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뇌혈전증으로 병원에 입원치료 중인 유언자가 불완전한 의식상태와 언어장애 때문에 말을 못하고 고개만 끄덕거리면서 반응을 할 수 있을 뿐인 의학상 소위 가면성 정신상태하에서…

유언증서검인
80스23 대법원 가사 1980-11-19 선고

유언서의 검인은 유언의 방식에 관한 일체의 사실을 조사하여 유언서 자체의 상태를 확정하기 위한 것이지 유언의 효력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검인청구가 된 유언서가 민법이 정한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청구를 각하할 것이 아니라 가사심판규칙 제1…

부재자재산관리인개임선정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78스13 대법원 가사 1980-10-15 선고

부재자가 관리인을 두지 아니하여 법원이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항고만으로 불복하여야 한다.

이혼
79므13 대법원 가사 1980-10-14 선고

환송을 받은 법원은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과 법률상 판단에 기속되는 것이지만 상고심의 판단에 위배되지 않는 한 새로운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심이 그 사건을 다시 심리한 결과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한 판단으로써…

실종선고
80스27 대법원 가사 1980-09-08 선고

1. 본조 소정의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법률상 뿐만 아니라 경제적, 신분적 이해관계인이어야 할 것이므로 부재자의 제1순위 재산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제4순위의 재산상속인은 위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2. 민법 부…

이혼
80므4 대법원 가사 1980-06-24 선고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써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없다.

친족회원해임
80스10, 11, 12, 13, 14, 15, 16, 17 대법원 가사 1980-06-13 선고

가사심판법 제35조 제2항에 의한 가정법원 단독심판관의 심판에 대한 항고심재판절차에서도 법관의 제척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37조가 적용된다.

혼인무효확인
79므77 대법원 가사 1980-04-22 선고

관례에 따라 결혼식을 하고 부부로서 상당기간 동거하며 그 사이에 자녀까지 출산하여 혼인의 실제는 갖추었으나 혼인신고만이 되어있지 않은 관계에서 당사자 일방의 부재중 혼인신고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신고에 의하여 이루어진 혼인을…

혼인무효청구사건
79르180 서울고등법원 가사 1980-04-07 선고

혼인신고된 상대방이 사망하여 그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위 혼인의 무효여부가 과거의 법률관계의 존부의 문제로 되었다 하더라도 현재의 법률상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한 그 무효확인을 구할 정당한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고민사소송법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