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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법률사무취급단속법(폐)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도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으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다.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명목으로 받은 금품을 그대로 반환한 것이 아니…
피고인이 수표를 발행한 후 지급은행에 대하여 허위분실신고를 하여 이를 이유로 각 수표금의 지급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하여도 그 신고 당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에의 예금잔고가 그가 발행한 수표 1매도 결재할 수 없는 액수이었고 피고인과 은행 사이에 당좌 대월계약도 체…
공소보류를 받은 자에 대하여 적법한 사유없이 (공소보류자관찰규칙 제12조) 공소보류 결정을 취소하고 제기한 공소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간통죄에 있어서 피해자(고소권자)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중의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그의 형제자매도 적법한 고소권자가 될 수 있고 그들에 의하여 제기된 고소는 간통죄의 공소제기 요건으로서 적법하다 할 것이다.
임신중절을 위한 소파수술을 하였으나 자궁내에서 아무 내용물이 나오지 않았다면 산부인과 전문의인 피고인으로서는 자궁임신이 아닌가 하는 판단을 내려 자궁외 임신여부를 세밀히 진찰하던가 피고인으로서 그 진찰에 자신이 없다면 의료시설이 완비된 종합병원의 진찰을 권유할 업무상…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사례.
공소의 대상인 범죄사실 자체가 검사의 법률상 견해와 같은 범위에 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그 범죄사실 보다 가벼운 진술한 범죄사실에대한 공소로 인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공소권의 시효소멸여부를 가릴 수 있다 할 것이다.
증거없이 외상이 피해자의 사망에 관하여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한 위법이 있는 실례.
무단이탈의 죄는 그것이 반드시 근무 또는 지정된 장소에서 멀리 떠난 경우뿐 아니라 그 이탈로 인하여 그에 부과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정도로 이탈함으로서 족하다고 할 것이다.
1개의 고소로서 수인을 무고하여 피해자의 수만큼 무고죄가 성립한다 할지라도 피해자 중의 한사람이 한 고소에 대하여 검사의 혐의 없다는 불기소처분이 있었고 이에 대한 고소인의 재정신청이 이유없다 하여 기각된 이상 그 기각된 사건 내용과 동일한 사실로서는 소추할 수 없다…
검사작성의 피해자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그 진정성립을 부인하였다 하더라도 동 피해자가 증인으로 채택되어 적법한 소환을 받고서도 원심법정에 나오지 않고 구인장을 발급하였으나 집행불능으로 되어 원진술자의 진술을 들을 수 없다면 그 진술조서는 원진술자가 공판기일에 형사소송법 …
밀항단속법 제4조 제3항의 몰수 또는 추징 규정은 보수를 받을 것을 목적으로 밀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상습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밀항을 교사또는 방조한 자가 수취 또는 약속한 보수를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자로부터 몰수 또는 추징한다는 규정에 불과하다.
피해자는 나병환자였던 전처의 소생으로서 3세때부터 피고인이 알뜰히 길러 왔으나, 장성함에 따라 말도 안듣고 그 재물만 탐하고 3,4년전부터는 불치의 병이 들어 가산만 탕진하게 되고 피고인의 어린 4남매의 장래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듯 하여 차라리 피해자를 죽여 없애는 …
누범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누범가중을 하지 아니하였음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법률위반이라 할 것이므로 설사 원심의 양형이 적절하다 하더라도 파기되어야 한다.
폭행, 협박의 정도가 강간죄에 이르지 못한다 하더라도 미성년자 간음죄의 위력을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검사의 공소장변경이 없더라도 미성년자 간음죄로 다스려야 하고 이에 이르지 않았다면 심리마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라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이 밀수품 보관 피의자 ‘갑’을 조사함에 있어서 동인의 처남인 공소외 ‘을’이 사건 밀수품을 갖고 와서 보관케 되았다고 사실대로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을 사주하여 ‘병’이라는 가공인물을 내세워서 그로부터 동물품을 받았다고 허위진술하게 하여 그와 같은 취지…
소송관계인의 참여없이 법정외에서 시행한 증인신문조서에 대하여 공판기일에서 증거조사 그 자체를 시행하지 아니 하였다면 그 증인신문 조서는 증거능력이 있을 수 없다.
살해의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조치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검사가 당초에 간첩방조의 본청구를 한 외에 편의제공의 예비적 청구를 한 후 다시 불고지의 사실을 예비적으로 추가하였다면 위 본 청구에 대한 각 예비적청구사실을 그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보나 공소장 내용으로 보아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사실이라 할 것이니 원심으로서는 마땅…
간첩으로부터 일정한 내용의 지령을 받고 이를 묵시적으로 응낙하였다는 사실 자체만으로서는 그것이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 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