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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위반
66도873 대법원 형사 1966-10-04 선고

구 국가보안법(60.6.10. 법률 549호) 제13조에 해당하는 형의 감경 또는 면제에 관한 주장을 판단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다.

업무상배임미수등
66도912 대법원 형사 1966-09-27 선고

군조합의 구매주임이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묘목을 판매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조합원들로부터 묘목의 구매신청서를 받은 이상 업무상배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 할 것이고, 위 묘목 판매사업이 조합사업으로 확정할 절차인 이사회의 …

부정수표단속법위반
65도324 대법원 형사 1966-09-27 선고

부정수표를 발행 또는 작성한 사람의 범죄는 구 부정수표단속법(61.7.3.법률 제645호) 제2조 각호의 사유를 인식하고 발행한 때에 성립하므로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 일반사면령에 의하여 사면된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간첩
66도1098 대법원 형사 1966-09-27 선고

간첩죄와형법 제98조,군형법 제13조와의 관계.

업무상횡령
66도1026 대법원 형사 1966-09-27 선고

징역6월에 1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 있어서 항소심이 위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00원을 선고한 경우에는 제1심의 선고형보다 무겁다고 볼 수 없다.

군용물횡령등
66도1081 대법원 형사 1966-09-27 선고

제1심의 선고유예판결(징역 8월)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에 제2심이 벌금형(벌금 6,000환)을 선고한 것은 제1심 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 것에 해당한다..

수뢰
66도984 대법원 형사 1966-09-20 선고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보강증거로의 증거능력이 있다.

의료법위반
66도928 대법원 형사 1966-09-20 선고

가. 무면허의료행위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의 성질상 동종행위의 반복이 예상되는 것이므로 반복된 수개의 행위는 포괄적으로 한 개의 범죄로서 처단되어야 할 것이다.나. 무면허의료행위는 일단 공소가 제기되면 이에 대한 재판이 있을 때까지의 동종의 위법행위는 포괄하여 일개의 범…

강도살인
66도905 대법원 형사 1966-09-20 선고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의 증거능력.

위증
66도863 대법원 형사 1966-09-13 선고

위증죄는 선서한 증인이 고의로 허위진술을 함으로서 성립하고 그 진술이 당해 사건의 판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하였는가는 위증죄 성립에 아무 관계가 없다.

재심기각
65모6 대법원 형사 1966-09-07 선고

본조 제5호에 소위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 함은 확정판결의 원심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심문불가능하였던 증거로서 그 증거가치에 있어서 객관적 우위성을 다짐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간통
66도790 대법원 형사 1966-09-06 선고

간통죄로 고소당시 이혼조정신청만이 있었고 그것이가사심판법 제21조 제4항에 의하여 이혼조정신청을 한 때에 이혼심판청구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면 간통죄의 고소는 그 효력이 없다.

형집행유예선고취소
66모25 대법원 형사 1966-07-27 선고

64.12.4 에 있은 폭행치상으로 65.6.3 징역 6월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하고 있던 중 그해 8.12 에 다시 업무상과실치상(65.2.18에 있은)죄목으로 징역8월 2년간 집행유에의 판결을 받고 이에 대하여도 항소를 하였다가 그 해 10.7 위 각 항…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간첩·동방조
66도634 대법원 형사 1966-07-26 선고

가.구 헌법(62.12.26개정) 제10조 및 본건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그 자백이 공판정에서의 자백이든 피의자로서의 조사관에 대한 진술이든 그 자백의 증거능력이 제한되어 있고 그 어느 것이나 독립하여 유죄의 증거가 될 수…

국가보안법위반
66도577 대법원 형사 1966-07-19 선고

가. 검사가 필요적 변호사건(형사소송법 제282,제283조)에 해당하는형법 제98조 제1항을 적용법조 중 1개로 하여 공소기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선변호인이 없는 위 사건에 있어서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공판기일에 피고인과 검사의 출석만…

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강간치상
66도735 대법원 형사 1966-07-19 선고

구 소년법(88.12.31. 법률 제4057호로 개정전) 제54조 제1항의 적용에 있어 법정형이 사형 무기형 또는 유기형의 삼자가 있어 선택적으로 된 경우에, 사형 무기형을 배척하고 유기형을 선택한 때에는 그 장기가 2년 이상이라면 감경 여하에 불구하고 부정기형을 가하…

재판권쟁의에관한재정신청
63초10 대법원 형사 1966-07-05 선고

가. 이등병이 군복무중 1960.12.13. 그 소속대를 무단이탈하므로 1960.3.20. 제정 공포된 국방부령 제677호 군복무규정 제2조,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군적도 자동적으로 정리되어 병역법상의 제1보충역에 편입되었다면 위 이등병은 이미 군형법 피적용자가 …

업무상과실치사상
66도758 대법원 형사 1966-06-28 선고

화약류를 취급하는데 필요한 소정의 면허를 받지 못한 자를 화약류취급책임자로 선임하여 발파작업에 종사케 함으로써 그 발파작업중 그 책임자의 과실로 인하여 사상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 사상과 그 선임자의 과실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상습특수절도·특수절도미수
66도693 대법원 형사 1966-06-28 선고

상습범에 있어서 수개의 행위가 상습적으로 반복되었을 경우에는 그 수개의 행위를 포괄하여 한죄로 볼 수 있다.

폭행치사피고사건
66노45 광주고등법원 형사 1966-06-17 선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범죄 소위 반의사불론죄에 있어서의 피해자란 범죄에 의하여 법익을 침해당한 직접적인 피해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