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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국가보안법(60.6.10. 법률 549호) 제13조에 해당하는 형의 감경 또는 면제에 관한 주장을 판단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다.
군조합의 구매주임이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묘목을 판매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조합원들로부터 묘목의 구매신청서를 받은 이상 업무상배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 할 것이고, 위 묘목 판매사업이 조합사업으로 확정할 절차인 이사회의 …
부정수표를 발행 또는 작성한 사람의 범죄는 구 부정수표단속법(61.7.3.법률 제645호) 제2조 각호의 사유를 인식하고 발행한 때에 성립하므로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 일반사면령에 의하여 사면된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간첩죄와형법 제98조,군형법 제13조와의 관계.
징역6월에 1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 있어서 항소심이 위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00원을 선고한 경우에는 제1심의 선고형보다 무겁다고 볼 수 없다.
제1심의 선고유예판결(징역 8월)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에 제2심이 벌금형(벌금 6,000환)을 선고한 것은 제1심 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 것에 해당한다..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보강증거로의 증거능력이 있다.
가. 무면허의료행위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의 성질상 동종행위의 반복이 예상되는 것이므로 반복된 수개의 행위는 포괄적으로 한 개의 범죄로서 처단되어야 할 것이다.나. 무면허의료행위는 일단 공소가 제기되면 이에 대한 재판이 있을 때까지의 동종의 위법행위는 포괄하여 일개의 범…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의 증거능력.
위증죄는 선서한 증인이 고의로 허위진술을 함으로서 성립하고 그 진술이 당해 사건의 판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하였는가는 위증죄 성립에 아무 관계가 없다.
본조 제5호에 소위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 함은 확정판결의 원심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심문불가능하였던 증거로서 그 증거가치에 있어서 객관적 우위성을 다짐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간통죄로 고소당시 이혼조정신청만이 있었고 그것이가사심판법 제21조 제4항에 의하여 이혼조정신청을 한 때에 이혼심판청구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면 간통죄의 고소는 그 효력이 없다.
64.12.4 에 있은 폭행치상으로 65.6.3 징역 6월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하고 있던 중 그해 8.12 에 다시 업무상과실치상(65.2.18에 있은)죄목으로 징역8월 2년간 집행유에의 판결을 받고 이에 대하여도 항소를 하였다가 그 해 10.7 위 각 항…
가.구 헌법(62.12.26개정) 제10조 및 본건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그 자백이 공판정에서의 자백이든 피의자로서의 조사관에 대한 진술이든 그 자백의 증거능력이 제한되어 있고 그 어느 것이나 독립하여 유죄의 증거가 될 수…
가. 검사가 필요적 변호사건(형사소송법 제282,제283조)에 해당하는형법 제98조 제1항을 적용법조 중 1개로 하여 공소기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선변호인이 없는 위 사건에 있어서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공판기일에 피고인과 검사의 출석만…
구 소년법(88.12.31. 법률 제4057호로 개정전) 제54조 제1항의 적용에 있어 법정형이 사형 무기형 또는 유기형의 삼자가 있어 선택적으로 된 경우에, 사형 무기형을 배척하고 유기형을 선택한 때에는 그 장기가 2년 이상이라면 감경 여하에 불구하고 부정기형을 가하…
가. 이등병이 군복무중 1960.12.13. 그 소속대를 무단이탈하므로 1960.3.20. 제정 공포된 국방부령 제677호 군복무규정 제2조,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군적도 자동적으로 정리되어 병역법상의 제1보충역에 편입되었다면 위 이등병은 이미 군형법 피적용자가 …
화약류를 취급하는데 필요한 소정의 면허를 받지 못한 자를 화약류취급책임자로 선임하여 발파작업에 종사케 함으로써 그 발파작업중 그 책임자의 과실로 인하여 사상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 사상과 그 선임자의 과실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상습범에 있어서 수개의 행위가 상습적으로 반복되었을 경우에는 그 수개의 행위를 포괄하여 한죄로 볼 수 있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범죄 소위 반의사불론죄에 있어서의 피해자란 범죄에 의하여 법익을 침해당한 직접적인 피해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