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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처벌에관한임시특례법위반
65도276 대법원 형사 1965-05-25 선고

군사혁명후 개정헌법에 의하여 시행된 총선거에 의하여 국회가 구성되고 정부가 수립되어 63.12.17. 개정헌법이 시행됨과 동시에 국가재건과업은 완수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그 후에는 본조의 국가재건과업 수행중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동 법조는 적용할 수 없다.

강도살인,강도강간미수피고사건
65노36 서울고등법원 형사 1965-04-27 선고

피고인에게 본건 공소장부본을 송달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의 부가 선임한 변호인에게 제1회 공판기일 훨씬 이전에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방어에 지장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존속살해피고사건
64노159 대구고등법원 형사 1965-04-20 선고

1. 형법 제250조 제2항을 적용할 것을 형법 제257조 제2항에 해당한다고 기재하였음은 존속살해 사실을 인정하고 그 소정형중 무기징역형을 선택하고 있음에 비추어 오기임이 명백하고 형법 제250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형법 제257조 제2항을 적용한 위법이 있다…

살인(예비적·과실치사)피고사건
64노347 서울고등법원 형사 1965-04-17 선고

본 공소와 예비적 공소사 제기되어 있을 경우에는 본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판단할 시에는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하겠으나 반대로 본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를 판단한 연후에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단…

재심청구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65모4 대법원 형사 1965-04-08 선고
폭행치사
65도151 대법원 형사 1965-04-06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전도시켰는데 그 자리에서 사망한 사건에서 그 사인을인정하는 증거로 든 감정서중에는 신체에 대한 소견으로 신체상에 외상은 발견되지 않고 내부의 각 장기에도 아무런 이상이 없으며 그 사인은 타살의 의심이 없고 감정의 격동으로 인한 쇽크사로 사료된다는 취…

살인피고사건
64노173 대구고등법원 형사 1965-03-25 선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김상식을 살해하려다가 피해자인 김화식을 살해한 것인바, 이는 객체의 착오에 불과하며 피고인의 이러한 착오는 범의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미성년자에대한추행,동간음피고사건
64노172 대구고등법원 형사 1965-03-24 선고

형법 제37조 전단 소저의 경합범으로서 같은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죄의 정한 형의 경중을 비교하여 그중 무거운 죄를 확정하고 그 죄의 정한 형에다 경합가중을 하여야 하는 것인데 만연히 경합가중하였음은 법률의 적용 내지는 해석을 그릇하였거나 이유불비의 경우에 해…

공문서위조
65도106 대법원 형사 1965-03-16 선고

시장으로부터 시의 양곡인도사무를 전결사항으로 위임받아 양곡인도지령서를 작성할 권한까지 부여받았다 하더라도 양곡인도의 지령을 받지 않고 그 양곡인도서를 작성한 경우에 사무위임자 또는 문서작성을 위탁한 사람의 의사에 반하는 위탁의 범위를 일탈하는 행위로서 공문서위조죄가 …

업무상과실치상
65도74 대법원 형사 1965-03-09 선고

가. 구 총기화약류단속법(62.9.3. 법률 제1136호)에서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동법 벌칙에 의하여 처벌되는 것이나 총구화약류를 사용함에 있어 업무상 주의업무를 위배하여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침해를 입힌 경우에는 동법을 적용할 수 없고 의당 형법을…

살인·살인미수
64도690 대법원 형사 1965-03-02 선고

가. 확정판결로 선고된 무기징역의 형이 특별감형으로 20년의 유기징역으로 감경된 경우에는 선고된 형 그 자체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감경된 형기에 따라 형이 집행될 뿐이므로 그후 재심소송절차에서 다시 무기징역형을 선고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확정판결에 대하여 이루어진 특별…

무단이탈등
64도795 대법원 형사 1965-02-24 선고

절도죄의 성립에 있어서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지할 의사가 필요치는 아니하여도 단순한 점유의 침해만으로서는 절도죄가 구성될 수 없고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나 또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이든 적어…

부정수표단속법위반
64도669 대법원 형사 1965-02-23 선고
부정수표단속법위반
64도669 대법원 형사 1965-02-23 선고

관세법위반
64도653 대법원 형사 1965-02-23 선고

관세법 제183조에 의한동법 제 179조 내지제181조에 해당하는 물품을 해상에서 인취하는 선박에 대한 몰수선고의 효력은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하여서만 발생할 뿐 몰수선박의 소유자에는 미치지 않는다.

영리등을위한부녀매매음행매개피고사건
64노179 대구고등법원 형사 1965-02-22 선고

음행의 상습유무는 피해자들이 16,7세의 부녀이므로 부녀매매 및 음행매개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장물취득
64도800 대법원 형사 1965-02-04 선고

개장사인 피고인이 갑으로부터 개를 살 때에 그의 집에까지 가서 동인이 가족과 일정한 주소에서 주거하고 있다면 사실을 확인하고 또 동인이 장꾼들과 같이 개를 팔러왔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고 시세대로 샀다면 피고인은 장물의 지정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항소기각결정에대한항고
64도2 대법원 형사 1964-12-16 선고

항소기각결정이 선고 또는 고지되는 경우에도 본조에 의하여 미결구금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는 본형에 산입하여야 한다.

특수절도
64도577 대법원 형사 1964-12-08 선고

절도죄는 타인의 소지를 침해하여 재물이 자기의 소지로 이동할 때 즉 자기의 사실적 지배밑에 둔 때에 기수가 된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공동피고인과 함께 피해자 집에 침입하여 그 집 광에서 공동피고인이 자루에 담아 내주는 백미를 받아 그 집을 나오려 하다가 피해자에게 …

강도상해
64도504 대법원 형사 1964-11-24 선고

본조에서 말하는 절도가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폭행을 가한 때라 함은 절도미수범의 그와 같은 경우에도 해당한다 할 것이요. 이러한 경우에 준강도미수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또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가한 때에는 강도상해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