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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혁명후 개정헌법에 의하여 시행된 총선거에 의하여 국회가 구성되고 정부가 수립되어 63.12.17. 개정헌법이 시행됨과 동시에 국가재건과업은 완수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그 후에는 본조의 국가재건과업 수행중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동 법조는 적용할 수 없다.
피고인에게 본건 공소장부본을 송달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의 부가 선임한 변호인에게 제1회 공판기일 훨씬 이전에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방어에 지장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1. 형법 제250조 제2항을 적용할 것을 형법 제257조 제2항에 해당한다고 기재하였음은 존속살해 사실을 인정하고 그 소정형중 무기징역형을 선택하고 있음에 비추어 오기임이 명백하고 형법 제250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형법 제257조 제2항을 적용한 위법이 있다…
본 공소와 예비적 공소사 제기되어 있을 경우에는 본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판단할 시에는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하겠으나 반대로 본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를 판단한 연후에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를 전도시켰는데 그 자리에서 사망한 사건에서 그 사인을인정하는 증거로 든 감정서중에는 신체에 대한 소견으로 신체상에 외상은 발견되지 않고 내부의 각 장기에도 아무런 이상이 없으며 그 사인은 타살의 의심이 없고 감정의 격동으로 인한 쇽크사로 사료된다는 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김상식을 살해하려다가 피해자인 김화식을 살해한 것인바, 이는 객체의 착오에 불과하며 피고인의 이러한 착오는 범의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형법 제37조 전단 소저의 경합범으로서 같은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죄의 정한 형의 경중을 비교하여 그중 무거운 죄를 확정하고 그 죄의 정한 형에다 경합가중을 하여야 하는 것인데 만연히 경합가중하였음은 법률의 적용 내지는 해석을 그릇하였거나 이유불비의 경우에 해…
시장으로부터 시의 양곡인도사무를 전결사항으로 위임받아 양곡인도지령서를 작성할 권한까지 부여받았다 하더라도 양곡인도의 지령을 받지 않고 그 양곡인도서를 작성한 경우에 사무위임자 또는 문서작성을 위탁한 사람의 의사에 반하는 위탁의 범위를 일탈하는 행위로서 공문서위조죄가 …
가. 구 총기화약류단속법(62.9.3. 법률 제1136호)에서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동법 벌칙에 의하여 처벌되는 것이나 총구화약류를 사용함에 있어 업무상 주의업무를 위배하여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침해를 입힌 경우에는 동법을 적용할 수 없고 의당 형법을…
가. 확정판결로 선고된 무기징역의 형이 특별감형으로 20년의 유기징역으로 감경된 경우에는 선고된 형 그 자체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감경된 형기에 따라 형이 집행될 뿐이므로 그후 재심소송절차에서 다시 무기징역형을 선고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확정판결에 대하여 이루어진 특별…
절도죄의 성립에 있어서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지할 의사가 필요치는 아니하여도 단순한 점유의 침해만으로서는 절도죄가 구성될 수 없고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나 또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이든 적어…
관세법 제183조에 의한동법 제 179조 내지제181조에 해당하는 물품을 해상에서 인취하는 선박에 대한 몰수선고의 효력은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하여서만 발생할 뿐 몰수선박의 소유자에는 미치지 않는다.
음행의 상습유무는 피해자들이 16,7세의 부녀이므로 부녀매매 및 음행매개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개장사인 피고인이 갑으로부터 개를 살 때에 그의 집에까지 가서 동인이 가족과 일정한 주소에서 주거하고 있다면 사실을 확인하고 또 동인이 장꾼들과 같이 개를 팔러왔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고 시세대로 샀다면 피고인은 장물의 지정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항소기각결정이 선고 또는 고지되는 경우에도 본조에 의하여 미결구금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는 본형에 산입하여야 한다.
절도죄는 타인의 소지를 침해하여 재물이 자기의 소지로 이동할 때 즉 자기의 사실적 지배밑에 둔 때에 기수가 된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공동피고인과 함께 피해자 집에 침입하여 그 집 광에서 공동피고인이 자루에 담아 내주는 백미를 받아 그 집을 나오려 하다가 피해자에게 …
본조에서 말하는 절도가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폭행을 가한 때라 함은 절도미수범의 그와 같은 경우에도 해당한다 할 것이요. 이러한 경우에 준강도미수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또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가한 때에는 강도상해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