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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등기부동산을 매도한 원소유자가 그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였다 해도 그 목적이 어떠하던간에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라 할 수 없다.나. 구민법 당시에 있어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유하지 않은 경우 이를 자의로 타인에게 매각하는 매도인의 소위는 횡령죄를 구…
전답의 점유를 침탈당한 자라도 이를 실력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것이니 그 전답의 점유를 실력으로 회수하려는 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면 이는 단순폭행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고는 논할 수 없다.
"갑"과 "을"이 공모하여 "갑"은 창고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고 "을"은 절취한 물건을 운반하여 양여 또는 보관한 경우 "을"의 소위는 "갑"과 같이 야간 건조물 칩입절도의 죄책을 져야 할 것이지 장물죄로 문죄할 수 없다.
가. 추징은 형이 아니나 실질적인 의미에서 형에 준하여 평가되어야 한다.나. 형법 제41조에 의하여 추징이 형이 아님은 명백하나 실질적으로 볼 때 몰수와 차이가 없으며 특히 보안처분적 의미를 가지지 아니하는 점에 있어서는 오히려 순수한 형벌적 성격을 보유하는 것이라 할…
국가보안법상의 자수사실의 진술이 있으면 판결이유에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한다.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죄명중의 일부죄명만을 또는 공소죄명이 아닌 다른 죄명을 항소장에 기재하였다 하여도 항소제기에 관하여는 본법상 공소제기의 방식과 같이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근거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항소를 무효라 할 수는 없고 또 항소장의 내…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는 진실하다는 확신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족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할 필요는 없다.
형법 제98조 제1항,제100조의 간첩미수죄로 기소된 이상 그 보다 형이 중한 행위시법인국가보안법 제28조 제1항,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처단할 수 없다.
이미 소비 횡령한 금원을 보완하기 위하여 보관중에 있는 또 다른 타인의 금원을 임의소비한 경우에도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 할 것이므로 횡령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
형법상의 증거인멸행위는 증거의 현출방해는 물론 그 효력을 멸실 감소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지칭하는 것이다.
업무상 보관책임 없는 자가 업무상 횡령범에 가공한 경우에는 단순횡령범으로 처단해야 한다.
피고인을 신문한 형적이 없는 공판조서를 범죄사실인정의 증거로 삼은 것은 중대한 사실인정의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1개의 행위로서 본법의 구성요건과 행정적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에 각 해당하는 경우에 이 양자간의 관계는 특별관계 또는 흡수관계 등 법조경합으로 볼 것이 아니라 상상적 경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수뢰자가 그 수뢰 금원을 증뢰자에게 반환한 때에는 그 수뢰자로부터 추징하지 아니하고 증뢰자로부터 추징하여야 한다.
수뢰죄에 있어서 직무에 관하여라 함은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의 경우는 물론 직무행위에는 속하지 않더라도 그 직무행위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판결확정 증명에 형식상의 하자는 있으나 그것이 적법히 증명된 것이라고 확신된 경우.
가. 본조의 취지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는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락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정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정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뜻이…
주문이 단일한 경합죄의 일부에 대한 상소가 있을 때에는 경합죄의 전부에 대한 상소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병적등록을 마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구 병역법(57.8.15. 법률 제444호) 제44조 제1항 잠닉 , 행위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이 병역을 기피할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병역기피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법정행위가 있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병적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병적지를 떠나 상경하여 상점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도망, 잠닉,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