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INFOSNAKE

⚖️ 스파트 판례검색

대한민국 전체 법원 판례를 빠르게 검색하세요

~ ✕ 초기화
19,324
특수절도
4292형상725 대법원 형사 1961-03-15 선고

가. 증인신문조서중 그 일부에 진술자의 간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 조서는 무효라 아니할 수 없다.나. 다른 증인을 퇴임시키지 않고서 증인신문을 하였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다.

업무상배임
4293형상759 대법원 형사 1961-02-24 선고

배임죄로 인하여 취득된 장물인 국고 수표를 피해자에게 환수하는 선고를 하지않고 폐기선고를 한 것은 위법이다.

살인,업무상과실치사등피고사건
4293형공817 광주고등법원 형사 1961-02-20 선고

이시의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치사의 결과가 발생하였는데 그 결과발생의 원인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죄에는 미수범의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형법 제19조를 적용할 수 없고,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것으로 보아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사기
4293형상881 대법원 형사 1961-02-17 선고

기존채무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무거래의 수표를 발행하였다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조세범처벌법위반
4293형상56 대법원 형사 1961-02-08 선고

관계공무원의 고발이 없이 본법상의 범칙행위에 대하여 한 공소제기는 위법이다.

비상사태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
4293형항20 대법원 형사 1961-01-27 선고

재판의 집행지휘에 있어 재판서의 원본이 멸실되어 그 등초본등의 작성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형의 종류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하기에 족한 타의 증명자료로써 집행지휘를 할 수 있다.

국가보안법위반
4293형상807 대법원 형사 1961-01-27 선고

북괴가 남파한 대남공작원을 상륙시킨 행위는 간첩방조가 된다.

사기
4293형상879 대법원 형사 1961-01-25 선고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자기 명의로 신탁이전하고 이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여 부동산소유자에게 금원을 주기로 하였는데 자의로 소비하였다면 배임죄가 성립하고 횡령이 될 수 없다.

횡령
4293형상906 대법원 형사 1961-01-25 선고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증명이 없이 농지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매주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매주가 이를 다시 타에 매도하였다 하여도 횡령죄가 되지 아니한다.

사체유기
4293형상859 대법원 형사 1961-01-18 선고

사체를 지하에 매몰하였다 하더라도 사리와 상례에 벗어난 것이면 사체유기죄가 성립한다.

장물취득,장물보관
4293비상1 대법원 형사 1960-12-21 선고

재산범죄로 인하여 군부에서 부정유출된 소위 장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이상 이는 몰수할 수 없는 것이고 의당 본조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환수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보안법위반
4292형상1049 대법원 형사 1960-11-23 선고

불법결사 또는 집단에 가입한 죄는 계속범이 아니고 일종의 즉시범에 속한다

뇌물공여
4293형상445 대법원 형사 1960-11-13 선고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하지 아니한데도 신법인 재판시법을 적용한 것은 위법이다

관세법위반
4292형상644 대법원 형사 1960-10-26 선고

관세를 부과할 물품의 하륙사실을 구명함이 없이 다만 외국에서 선적출항한 후 공선으로 여수에 입항하여 통관 절차를 밟지 않은 부작위가 관세포탈죄에 해당하는 것 같이 판시한 것은 관세포탈죄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사기
4293형상82 대법원 형사 1960-10-26 선고

타인에게 매도담보로 제공한 동산을 그 사실을 은폐하고 다시 제3자에게 매도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된다

국가보안법위반
4293형상413 대법원 형사 1960-10-21 선고

구 국가보안법(58.12.26. 법률 제500호) 제19조 제3항 소정의 잠입 또는 은거죄의 성립에는 지령사항을 실행할 목적의사를 요한다

살인
4293형상398 대법원 형사 1960-09-30 선고

신구형법의 형의 경중을 비교함에 있어 형을 가중감경할 때는 형의 가중 또는 감경을 한 후에 비교하여야 한다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임시조치법위반
4293형상15 대법원 형사 1960-09-23 선고

피고인이 무죄하다는 개인의 증명서를 첨부한 것만으로는 구 형사소송법 제485조 제6호 소정의 명확한 증거를 새로이 발견한 때에 해당되지 않는다

간첩
4293형상399 대법원 형사 1960-09-16 선고

가. 잠입죄는 소위 즉시범이므로 북한에서 남한에 월경하는 동시에 동 범죄행위는 종료된다 할 것이고 그때부터 7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는 완성되었다 할 것이다나.구 구가보안법(58.12.26. 법률 제500호)제19조 소정의 은거죄는 그 죄형이 폐지되었으므로 형법 제1조의…

권리행사방해
4293형상448 대법원 형사 1960-09-14 선고

일단 적법한 원유에 기하여 물건을 점유한 이상 그 점유를 생하게 한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본조 소정의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