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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이 휴전선을 월경하는 경우에는 그와 동시에 이미 간첩행위에 착수하였다 할 것이며 거점구축 정도만으로 기수에 이르렀다 할 수 없다
본조의 허위보고 또는 허위진술은 귀속재산의 임차 또는 관리계약을 하기 위하여 한 허위보고 또는 진술도 포함한다
사건을 잘보아 달라는 청탁을 받고 불리하게 되어 있는 기존의 각 조서를 파기소각하는 부정을 한 후 금원을 수수한 행위에 대하여는 본조 제2항을 적용하여야지 본법 제129조 제 1항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다
본판결 변경 징역 10월에 2년간 집행유예의 형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없는 것보다 중하다
구속영장의 신청을 기각할 때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3항의 규정은 우리 현행 형사소송의 기본정신 및 제201조 제6항의 배열상의 위치와 문리해석상으로 보아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항고나 재항고를 불허한다고 해석함이 정당하다
야간에 기관차의 전조등으로 전등대신 유등사용이 허용되어 동 유등의 전조한계내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여행한 것만으로 기관사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할 수 없다
파기환송판결에 의하면 유안비료와 같이 외국에서 수입한 것으로서 국내특수사정에 비추어 정부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지정한 가격으로 판매키로 약정된 경우에는 특별사정에 의한 적법한 가격의 증감을 제외하고는 위의 지정가격이 사회통념상 적정가격이 되므로 이 가격을 자의로 초과…
헤로인 밀매행위는 신형법 시행 전에는 군정법령 제199호(폐) 위반죄를 적용할 것이나 신형법시행 후에 있어서는 본조를 적용하여야 한다.
양도담보권자인 채권자가 자기 채권자인 제3자에게 담보물인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채무자가 변제기에 원리금을 변제할 때에는 담보물을 반환할 것을 약정하고 양도담보권을 설정할 때에는 불법영득의 의사는 없다 할 것이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적시와 같이 "갑"으로부터 동인을 제대케하여 준다는 조건으로 금원을 받은 후 그 제대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위조하기 위하여 청양경찰서장의 직인과 적곡면장의 직인을 각각 위조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은 비록 적법한 수단에 의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는 법원이 조사한 증거와 동등의 증거가치가 있다.
현역군인이 일반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법원 및 군법회의에 각각 관할관이 있다.
공동정범중의 1인이 다른 공동정범을 도피하게 한 경우와 또는 도피를 방조한 경우의 죄책
종중이 그 합유에 속하는 임야를 갑,을 양명에 신탁하야 동인등의 공유등기가 경유된 경우에 있어서 갑은 을의 지분에 대하야 점유를 가졌다고 할 수 없음으로 갑이 을의 명의사문서를 위조행사하야 을의 지분을 종중명의로 이전등기를 료하였다하여도 갑에 대하야 횡령죄가 성립하지…
기류부는 사실증명에 관한 공부로서, 공정증서 원본의 일종으로 봄이 타당하다
군법회의판결에 의하야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복역종료한 후 형법 제25조 소정의 각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누범가중하여 처단하여야 한다
제1심 유죄판결에 대하여 검사의 공소가 없고 피고인만의 공소가 있는 제2심 유죄판결에 대하여 검사상고가 있는 경우에 상고심은 검사의 불복없는 제1심 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과할 수 없다
폭행에 인한 상해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한함에 끄친 것이 아니고 동의사를 억압하여 항거불능케한 후 재산을 탈취한 것임으로 검사가 이를 강도상해로 기소한 공소사실에 대하야 이를 상해와 공갈로 분리인정함은 사실 오인이다
기록에 의하면 판사 갑은 원심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에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차는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판사가 판결에 관여한 위법이 있다
부동산 등기부는 범인 이외의 자에 속하는 물건이며 범죄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차를 몰수할 수 없으며 따라서 등기부기재중 특정부분을 문서의 일부라 하고 몰수에 해당한다하여형법 제48조 제3항을 적용하야 폐기의 선고를 할 수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