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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
4287형상146 대법원 형사 1954-05-13 선고

피고인의 공판에서의 자백은 일응사실로서 인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를 취신치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결에 그 이유를 설시하여야 한다.

건조물손괴방화국가보안법위반피고
4287형상232 대법원 형사 1954-05-13 선고

공소사실에 부합되는 공판정에서의 피고인 또는 증인의 진술이 있는 경우에 이를 취신치 않고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하려면 마땅히 취신할 수 없는 이유를 설시하여 그 추리판단의 조리를 명확히 하지 아니하면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음을 면치…

업무횡령
4287형상137 대법원 형사 1954-05-13 선고

범죄사실에 적응하지 아니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함은 결국 증거에 의하지 아니한 사실인정의 위법이 있는 것이다

사기피고
4287형상208 대법원 형사 1954-04-15 선고

범죄행위시의 행위자의 결과에 대한 예상과 그 발생한 결과가 상위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예상이 통상적 가능한 것으로 인정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기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절도방화피고
4287형상47 대법원 형사 1954-01-16 선고

절취한 물건의 용기에 점화한 목적이 절도의 증거인멸에 있다 할지라도 점화의 수단방법이 인화력이 강한 석유를 사용하여 건물에 연소되기 용이한 방법으로 점화한 결과 건물을 연소케 한 경우에는 건조물 방화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국가보안법위반및법령5호위반피고
4286형상162 대법원 형사 1953-11-23 선고

폭발물 소지에 관하여는 신형법 제121조와 군정법령 제5호 제2조와의 내용이 동일하므로 그 저촉되는 한 구법인 군정법령은 폐지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국가보안법위반및간첩미수피고
4286형상181 대법원 형사 1953-11-09 선고

가. 간첩예비죄에 구 형법 제88조만을 인용하여도 동법 제85조는 그 내용이된 것이므로 동 법조를 인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의율의 위법이라 할 수 없다.나. 북한괴뢰 정치보위국 상부원과 소위 접선방법을 협의한 사실만으로는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간첩행위라 …

국가보안법위반피고
4286형상205 대법원 형사 1953-10-12 선고

부역행위특별처리법에 의한 공소시효의 대상이 될 범죄는 국가보안법 또는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규정한 죄로서 동 특별처리법 제2조, 동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할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제1조·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제3조·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제4조제5호
4286비상13 대법원 형사 1953-10-05 선고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비상조치령위반피고사건을 변호인없이 개정한 소송절차는 위법이다.

위조문서행사변사기급위증사기
4285형상26 대법원 형사 1952-09-02 선고

공판에 입회하지 아니 한 서기가 작성한 공판조서는 무효이다.

국가보안법위반피고
4284형상129 대법원 형사 1952-08-26 선고

판결주문의 형과 판결이유 중의 형이 상이하여 이유중의 형이 중한 경우에 그의 불일치를 이유로 하는 상고는 피고인에 불이익한 사항을 주장함에 귀착함으로써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법령127호위반
4284형상76 대법원 형사 1952-05-27 선고

범죄행위 당시와 재판시의 중간에 수차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형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형법 제6조에 의하여 기간 개폐된 법령의 형 전부를 서로 비교하여 그중 가장 형이 경한 법령을 적용 처단하여야 한다.

공문서위조동행사
4285형상80 대법원 형사 1952-05-20 선고

폐저에 귀한 실효한 기존문서를 이용변조하여 유효한 신문서를 작출한 경우는 문서의 변조가 아니요 문서의 위조라 할 것이다.

강도살인동미수
4285형상16 대법원 형사 1952-05-06 선고

제2심에 있어서도 제1심에서와 같이 검사는 피고사건의 요지를 진술하여 여하한 심판을 구하는 것인가를 고하여야 하며 제2심은 이에 의거하여 심판을 진행할 것이요 검사의 우 진술없이 행한 공판심리는 판결의 기본으로 할 수 없다.

독직상해
4285형비상1 대법원 형사 1952-04-22 선고

독직상해죄는 단순일죄이요 다만 그 처단에 있어서형법 제10조에 의하여 이와 상해죄와의 형을 비교하여 중한 상해죄의 형에 의하여 처단할 것이요 병합죄로 처단할 것이 아니다.

국가보안법위반
4284형상12 대법원 형사 1951-07-10 선고

증거로 의용한 심문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공술의 기재가 없는 이상 이는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

살인강도피고
4284형상19 대법원 형사 1951-06-24 선고

가.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개정법 제175호 소정의 재심판청구를 받었을 경우에 그 사안이 과연 비상조치령 위반사건인가 아닌가 즉 공소의 범죄사실이 비상사태에 승하여 수행된 것인가 아닌가의 인정은 결국 관할권 문제에 속한 것임으로 그 재심판청구를 받은 …

국가보안법위반피고
4284형상86 대법원 형사 1951-06-03 선고

남로당 가입계속사실에 대하여 가입만을 심리하고 계속사실에 심리치 아니함은 심판의 유탈을 면치 못한다.

방화살인미수
4283형상73 대법원 형사 1951-05-01 선고

형법 제54조 후단에 소위 범죄의 수단이라 함은 어느 범죄의 성질상 그 수단으로 보통 사용되는 행위를 말하고 또 범죄의 결과라 함은 범죄의 결과로부터 발생하는 결과를 지칭하고 그 어느 범죄와 그 범죄의 수단 또는 결과된 범죄간 성질상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인 바…

비상사태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
4284형상1 대법원 형사 1951-04-17 선고

가.조치령 제4조 제3호전단의 관헌참칭은 체포감금등과 대등되는 독립죄가 아니요 체포감금등의 죄를 행함에 제하여 참칭함을 지칭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나. 그러므로조치령 제4조 3호의 관헌참칭은 다만경찰범처벌규칙 제1조 제27호에 해당함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