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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공판에서의 자백은 일응사실로서 인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를 취신치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결에 그 이유를 설시하여야 한다.
공소사실에 부합되는 공판정에서의 피고인 또는 증인의 진술이 있는 경우에 이를 취신치 않고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하려면 마땅히 취신할 수 없는 이유를 설시하여 그 추리판단의 조리를 명확히 하지 아니하면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음을 면치…
범죄사실에 적응하지 아니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함은 결국 증거에 의하지 아니한 사실인정의 위법이 있는 것이다
범죄행위시의 행위자의 결과에 대한 예상과 그 발생한 결과가 상위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예상이 통상적 가능한 것으로 인정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기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절취한 물건의 용기에 점화한 목적이 절도의 증거인멸에 있다 할지라도 점화의 수단방법이 인화력이 강한 석유를 사용하여 건물에 연소되기 용이한 방법으로 점화한 결과 건물을 연소케 한 경우에는 건조물 방화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폭발물 소지에 관하여는 신형법 제121조와 군정법령 제5호 제2조와의 내용이 동일하므로 그 저촉되는 한 구법인 군정법령은 폐지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가. 간첩예비죄에 구 형법 제88조만을 인용하여도 동법 제85조는 그 내용이된 것이므로 동 법조를 인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의율의 위법이라 할 수 없다.나. 북한괴뢰 정치보위국 상부원과 소위 접선방법을 협의한 사실만으로는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간첩행위라 …
부역행위특별처리법에 의한 공소시효의 대상이 될 범죄는 국가보안법 또는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규정한 죄로서 동 특별처리법 제2조, 동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할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비상조치령위반피고사건을 변호인없이 개정한 소송절차는 위법이다.
공판에 입회하지 아니 한 서기가 작성한 공판조서는 무효이다.
판결주문의 형과 판결이유 중의 형이 상이하여 이유중의 형이 중한 경우에 그의 불일치를 이유로 하는 상고는 피고인에 불이익한 사항을 주장함에 귀착함으로써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범죄행위 당시와 재판시의 중간에 수차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형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형법 제6조에 의하여 기간 개폐된 법령의 형 전부를 서로 비교하여 그중 가장 형이 경한 법령을 적용 처단하여야 한다.
폐저에 귀한 실효한 기존문서를 이용변조하여 유효한 신문서를 작출한 경우는 문서의 변조가 아니요 문서의 위조라 할 것이다.
제2심에 있어서도 제1심에서와 같이 검사는 피고사건의 요지를 진술하여 여하한 심판을 구하는 것인가를 고하여야 하며 제2심은 이에 의거하여 심판을 진행할 것이요 검사의 우 진술없이 행한 공판심리는 판결의 기본으로 할 수 없다.
독직상해죄는 단순일죄이요 다만 그 처단에 있어서형법 제10조에 의하여 이와 상해죄와의 형을 비교하여 중한 상해죄의 형에 의하여 처단할 것이요 병합죄로 처단할 것이 아니다.
증거로 의용한 심문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공술의 기재가 없는 이상 이는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
가.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개정법 제175호 소정의 재심판청구를 받었을 경우에 그 사안이 과연 비상조치령 위반사건인가 아닌가 즉 공소의 범죄사실이 비상사태에 승하여 수행된 것인가 아닌가의 인정은 결국 관할권 문제에 속한 것임으로 그 재심판청구를 받은 …
남로당 가입계속사실에 대하여 가입만을 심리하고 계속사실에 심리치 아니함은 심판의 유탈을 면치 못한다.
형법 제54조 후단에 소위 범죄의 수단이라 함은 어느 범죄의 성질상 그 수단으로 보통 사용되는 행위를 말하고 또 범죄의 결과라 함은 범죄의 결과로부터 발생하는 결과를 지칭하고 그 어느 범죄와 그 범죄의 수단 또는 결과된 범죄간 성질상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인 바…
가.조치령 제4조 제3호전단의 관헌참칭은 체포감금등과 대등되는 독립죄가 아니요 체포감금등의 죄를 행함에 제하여 참칭함을 지칭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나. 그러므로조치령 제4조 3호의 관헌참칭은 다만경찰범처벌규칙 제1조 제27호에 해당함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