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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83누48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세무
📅 선고일자1984-01-31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시가에 의한 상속재산평가에 기한 과세의 당부

📋 판결요지

이 사건 부동산이 상속개시 당시 소외인에게 임대중이었고 한국감정원이 위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를 평가한바 있다면 위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산정이 어렵지 않다 하겠으므로 위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 현황에 의한 가액은 시가에 의하여야 하고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할 것이 아니라고 한 조치는 정당하다.

📄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유재혁
【피고, 피상고인】 동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7.12. 선고 82구4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 (1) 내지 (3) 점을 함께 본다(상고이유 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그 기재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내에서 판단한다).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 및 건물의 경우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고 그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원심판결 첨부 상속재산가액표(1) 내지 (4) 기재부동산)은 상속개시 당시 임대보증금 270,000,000원으로 소외 서울신탁은행 청량리지점에 임대중 이었을 뿐 아니라 한국감정원이 1981.2.8 위 부동산에 대하여 인근시가, 입지조건, 토지상황 및 효용성 등을 참작하여 상속개시 당시의 싯가를 276,161,200원이라고 평가한바 있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일련의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는 산정하기에 어렵지 아니하였다고 하겠으니, 원심이 위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 현황에 의한 가액은 위 시가에 의하여야 하고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할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며 여기에 소론과 같이 상속세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또 논지는 위와 같은 시가산정이 조세관행이나 금반언의 원칙 및 형평과세에 어긋난다는 원고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판단을 유탈하였다고 주장하나, 소론 시가산정에 관한 조세관행 등은 필경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상속재산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에 관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은 싯가에 의하여 어렵지 않게 산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이상 위와 같은 조세관행 등은 논할 여지가 없는 것이라고 하겠으니,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위 주장을 배척한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위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