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의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사건번호
82구87
법인세등과세처분취소청구사건
📌 판시사항
📋 판결요지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로 인하여 바로 그 징수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후일에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납세의 고지처분이 있으면 그때 이를 다툴 수 있을 것이므로 소득금액동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 판례 전문
【원 고】 현대자동차운수주식회사
【피 고】 제주세무서장
【주 문】
피고가 1981. 10. 31. 원고에게 한 법인세 금 2,885,267원, 방위세 금 489,802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중, 피고가 1981. 10. 31. 원고에게 한 인정상여세 금 3,071,476원, 방위세 금 705,195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이를 2등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 1은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1981. 10. 31. 원고에게 한, 법인세 금 2,885,276원, 방위세 금 489,802원의 부과처분에 인정상여세 금 3,071,476원, 방위세 금 705,195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판결의 기초가 되는 사실.
원본의 존재 및 그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 1, 2, 3호증,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13, 제2호증의 1 내지 9, 제3호증의 1 내지 10, 제4호증의 1, 2,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내용과 증인 소외 1, 소외 2(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제외)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1980. 1. 1.부터 동년 12. 31.까지의 사업년도분 법인세 및 방위세를 납부함에 있어, 동년 7. 30. 법인세 금 1,782,219원, 방위세 금 356,443원을 피고에게 중간예납하였고, 그중에서 법인세는 금 907,586원, 방위세는 금 36,759원으로 세액 확정되어 이를 공제하고 남은 금 1,194,317원을 1981. 4. 17. 피고로부터 환급받은 다음, 원고의 택시공제조합분담금의 손비처리가 잘못되었으니 수정 신고하라는 피고의 지시를 받고 그에 따라 동년 9. 7. 법인세 금 200,868원, 방위세 금 32,472원을 수정신고(수정신고과세표준액 금 2,209,325원) 납부하였는데, 그후 피고는, 원고회사가 법인종합관리규정에 의한 불량법인으로 분류된 법인으로 보고, 동 사업년도에 대한 사업수입금액을 실지조사하기에 이르렀는바, 원고회사가 비치한 장부에 의하면, 그 실제수입 금액을 무시한 채, 국세청에서 정한 기장이 없는 영세사업자인 과세특례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신고 및 과세참고자료인 부가가치세 신고기준금액에 따라 차량 년식별로 일률적으로 수입금액을 기장하였으며, 유류수급 및 소모에 관한 사항을 기장 비치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기장한 수입금액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유류소모량을 환산하여 기장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원고회사의 결산서류인 손익계산서에 특별수증이익으로 금 7,423,025원이 계상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위와 같은 경우에 법인세법(1981. 12. 17. 법률 제3473호로 개정전, 이하 같다) 제32조 제3항 단서, 동법시행령(1980. 12. 31. 대통령령 제10119호로 개정전, 이하 같다) 제93조 제1항 제1, 3호 소정의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이거나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 회사의 당해 사업년도 수입금액을 금 209,909,747원으로 계산하여 이에 택시소득표준율 4.8퍼센트를 곱하여 금 10,075,667원을 산출 소득금액으로하고 앞서 본 특별수증이익 금 7,423,025원을 합한 금 17,498,692원을 원고 회사의 당해 사업년도 총소득으로 하여 여기서 원고 회사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총액 금 8,400,000원을 공제한 금 9,098,692원을 순이익으로 보고 이를 그 과세표준으로 하여( 동법시행령 제93조 제2항 제1호에 의거하여)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산출하고 이에서 앞서 본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여, 피고가 1981. 10. 31. 원고에게 법인세 금 2,885,267원, 방위세 금 489,802원을 추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법인세 등 부과처분)이라 한다)한 사실, 그리고 1981. 11. 13. 피고는 앞서 본 특별수증이익 금 7,423,025원을, 동법시행령 제94조의2 제2항, 제93조 제2항에 의거하여 원고 회사의 대표자에 대한 이익 처분에 의한 상여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그 대표자 소외 3의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자 원고가 동년 12. 10. 위 소외 3으로부터 인정상여세(정확하게는 갑종근로소득세) 금 3,071,476원, 방위세 금 705,195원을 원천징수하여 자진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2. 청구인용부분에 대한 판단
그런데 앞서 본 특별수증이익금 7,423,025원을 이 사건 법인세 등 부과처분의 과세표준액에 가산한 조치가 적법한가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7호증의 1 내지 78의 각 내용과 동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 회사는 1979. 5. 하순 원고 회사 지입차의 수입·지출을 원고회사 직영분과 합산 경리하고 있다가 그 지입차들이 한시면허를 분리되어 받아 나가자 그 차주들로부터 제세공과금 보증금 명목으로 금 7,423,025원 상당의 현금 또는 받을 어음을 예치받아 두고 있었는데 피고측이 앞서와 같이 추계조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원고 회사 직원 소외 4에게 동 금액을 특별수증이익으로 계상하지 않으면, 세무처리상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고 고지하자 그것이 두려워 그와 같이 기장하기에 이르렀고 그후 동금액상당의 그 지입차주들에게 반환까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원이 믿지 아니하는 증인 소외 2의 증언일부 외에는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는바, 위인정사실에 의하면 동 금액은 본래 원고의 특별수증이익으로 계상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를 특별수증이익으로 보고 이 사건 법인세등 부과처분의 과세표준액에 가산한 조치는 위법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앞서 본 이 사건 법인세등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금 9,098,692원에서 이를 공제한 잔액 금 1,675,667원이 그 과세표준으로 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원고가 수정신고한 앞서 본 과세표준 금 2,209,325원에 미달한 금액이므로 그 세액에 들어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 사건 법인세등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인바, 그러하다면 원고가 이 사건 법인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 점에서 이유있다 할 것이다.
3. 소각하 부분에 대한 판단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가 원천징수 납부한 앞서 본 갑종근로소득세 금 3,071,476원, 방위세 금 705,195원은 피고의 부과처분에 기인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경위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원고의 대표자 소외 3의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자진납부한 것이지 피고의 부과처분에 따른 것이 아님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통지로 인하여 바로 그 징수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후일에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납세의 고지처분이 있으면 그때 이를 다툴 수 있을 것이므로 그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곧바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그러하다면 원고가 위의 갑종근로소득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그 취소를 구할 행정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소송요건은 흠결된 것으로서 이 사건 소중 그 부분은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중 이 사건 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 청구부분은 이유있으므로 인용하고, 위의 갑종근로소득세(인정상여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취소 청구부분은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결은 보정될 수 없는 것이어서 각하하며,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 1은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철(재판장) 김상기 강병호
【피 고】 제주세무서장
【주 문】
피고가 1981. 10. 31. 원고에게 한 법인세 금 2,885,267원, 방위세 금 489,802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중, 피고가 1981. 10. 31. 원고에게 한 인정상여세 금 3,071,476원, 방위세 금 705,195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이를 2등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 1은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1981. 10. 31. 원고에게 한, 법인세 금 2,885,276원, 방위세 금 489,802원의 부과처분에 인정상여세 금 3,071,476원, 방위세 금 705,195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판결의 기초가 되는 사실.
원본의 존재 및 그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 1, 2, 3호증,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13, 제2호증의 1 내지 9, 제3호증의 1 내지 10, 제4호증의 1, 2,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내용과 증인 소외 1, 소외 2(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제외)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1980. 1. 1.부터 동년 12. 31.까지의 사업년도분 법인세 및 방위세를 납부함에 있어, 동년 7. 30. 법인세 금 1,782,219원, 방위세 금 356,443원을 피고에게 중간예납하였고, 그중에서 법인세는 금 907,586원, 방위세는 금 36,759원으로 세액 확정되어 이를 공제하고 남은 금 1,194,317원을 1981. 4. 17. 피고로부터 환급받은 다음, 원고의 택시공제조합분담금의 손비처리가 잘못되었으니 수정 신고하라는 피고의 지시를 받고 그에 따라 동년 9. 7. 법인세 금 200,868원, 방위세 금 32,472원을 수정신고(수정신고과세표준액 금 2,209,325원) 납부하였는데, 그후 피고는, 원고회사가 법인종합관리규정에 의한 불량법인으로 분류된 법인으로 보고, 동 사업년도에 대한 사업수입금액을 실지조사하기에 이르렀는바, 원고회사가 비치한 장부에 의하면, 그 실제수입 금액을 무시한 채, 국세청에서 정한 기장이 없는 영세사업자인 과세특례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신고 및 과세참고자료인 부가가치세 신고기준금액에 따라 차량 년식별로 일률적으로 수입금액을 기장하였으며, 유류수급 및 소모에 관한 사항을 기장 비치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기장한 수입금액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유류소모량을 환산하여 기장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원고회사의 결산서류인 손익계산서에 특별수증이익으로 금 7,423,025원이 계상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위와 같은 경우에 법인세법(1981. 12. 17. 법률 제3473호로 개정전, 이하 같다) 제32조 제3항 단서, 동법시행령(1980. 12. 31. 대통령령 제10119호로 개정전, 이하 같다) 제93조 제1항 제1, 3호 소정의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이거나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 회사의 당해 사업년도 수입금액을 금 209,909,747원으로 계산하여 이에 택시소득표준율 4.8퍼센트를 곱하여 금 10,075,667원을 산출 소득금액으로하고 앞서 본 특별수증이익 금 7,423,025원을 합한 금 17,498,692원을 원고 회사의 당해 사업년도 총소득으로 하여 여기서 원고 회사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총액 금 8,400,000원을 공제한 금 9,098,692원을 순이익으로 보고 이를 그 과세표준으로 하여( 동법시행령 제93조 제2항 제1호에 의거하여)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산출하고 이에서 앞서 본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여, 피고가 1981. 10. 31. 원고에게 법인세 금 2,885,267원, 방위세 금 489,802원을 추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법인세 등 부과처분)이라 한다)한 사실, 그리고 1981. 11. 13. 피고는 앞서 본 특별수증이익 금 7,423,025원을, 동법시행령 제94조의2 제2항, 제93조 제2항에 의거하여 원고 회사의 대표자에 대한 이익 처분에 의한 상여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그 대표자 소외 3의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자 원고가 동년 12. 10. 위 소외 3으로부터 인정상여세(정확하게는 갑종근로소득세) 금 3,071,476원, 방위세 금 705,195원을 원천징수하여 자진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2. 청구인용부분에 대한 판단
그런데 앞서 본 특별수증이익금 7,423,025원을 이 사건 법인세 등 부과처분의 과세표준액에 가산한 조치가 적법한가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7호증의 1 내지 78의 각 내용과 동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 회사는 1979. 5. 하순 원고 회사 지입차의 수입·지출을 원고회사 직영분과 합산 경리하고 있다가 그 지입차들이 한시면허를 분리되어 받아 나가자 그 차주들로부터 제세공과금 보증금 명목으로 금 7,423,025원 상당의 현금 또는 받을 어음을 예치받아 두고 있었는데 피고측이 앞서와 같이 추계조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원고 회사 직원 소외 4에게 동 금액을 특별수증이익으로 계상하지 않으면, 세무처리상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고 고지하자 그것이 두려워 그와 같이 기장하기에 이르렀고 그후 동금액상당의 그 지입차주들에게 반환까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원이 믿지 아니하는 증인 소외 2의 증언일부 외에는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는바, 위인정사실에 의하면 동 금액은 본래 원고의 특별수증이익으로 계상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를 특별수증이익으로 보고 이 사건 법인세등 부과처분의 과세표준액에 가산한 조치는 위법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앞서 본 이 사건 법인세등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금 9,098,692원에서 이를 공제한 잔액 금 1,675,667원이 그 과세표준으로 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원고가 수정신고한 앞서 본 과세표준 금 2,209,325원에 미달한 금액이므로 그 세액에 들어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 사건 법인세등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인바, 그러하다면 원고가 이 사건 법인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 점에서 이유있다 할 것이다.
3. 소각하 부분에 대한 판단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가 원천징수 납부한 앞서 본 갑종근로소득세 금 3,071,476원, 방위세 금 705,195원은 피고의 부과처분에 기인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경위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원고의 대표자 소외 3의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자진납부한 것이지 피고의 부과처분에 따른 것이 아님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통지로 인하여 바로 그 징수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후일에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납세의 고지처분이 있으면 그때 이를 다툴 수 있을 것이므로 그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곧바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그러하다면 원고가 위의 갑종근로소득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그 취소를 구할 행정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소송요건은 흠결된 것으로서 이 사건 소중 그 부분은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중 이 사건 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 청구부분은 이유있으므로 인용하고, 위의 갑종근로소득세(인정상여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취소 청구부분은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결은 보정될 수 없는 것이어서 각하하며,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 1은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철(재판장) 김상기 강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