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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83누64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세무
📅 선고일자1984-04-10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심판청구에 대하여 법정기간 내에 결정통지가 없는 경우 행정소송 제기기간의 기산일

📋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2항, 제5항은 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심판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후 심판통지에 대한 결정의 통지가 있었고 또 그 통지서에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은 위 기각간주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성북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10.27. 선고 83구16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2항, 제5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심판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므로, 일단 위 결정기간이 경과하여 심판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간주된 이상 그후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가 있었다 하여도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은 위 기각간주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함이 당원의 판례이다(당원 1980.6.24. 선고 80누103 판결; 1982.12.28. 선고 82누389 판결 참조) 따라서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 경과뒤에 제기되었다하여 각하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결정기간 경과후에 통지된 결정서에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하여 제소기간을 그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기산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견해를 달리한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