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종중을 과세단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종중소유의 임야의 양도에 있어 종중 대표자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 등의 적부
다. 주민등록표를 확인않고서 한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의 효력
사건번호
83누49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판시사항
📋 판결요지
가. 종중은 소득세법 제1조 제3, 4항, 동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거주자로 보아 과세단위가 된다 할 것이다.
나. 종중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임야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단위인 종중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고 그 대표자인 원고 개인에게 대하여 부과한 본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다. 과세관청이 종중에 대하여 부과하여야 할 본건 세금을 종중대표자 개인에게 부과하면서 동인의 주소를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중의 등기부상의 주소로만 발송하였다가 반송되었다 하여 행한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적법한 송달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나. 종중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임야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단위인 종중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고 그 대표자인 원고 개인에게 대하여 부과한 본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다. 과세관청이 종중에 대하여 부과하여야 할 본건 세금을 종중대표자 개인에게 부과하면서 동인의 주소를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중의 등기부상의 주소로만 발송하였다가 반송되었다 하여 행한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적법한 송달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수원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7.14. 선고 83구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종중(宗中)은 소득세법 제1조 제3, 4항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거주자로 보아 과세단위가 된다 할 것인바(대법원 1981.6.9 선고 80누545 판결; 1983.5.10 선고 82누167 판결 각 참조), 기록에 의하면 소외 덕수이씨 진사공파종중이 그 명의로 1936. 2. 1. 취득하였던 임야 26,474평방미터를 소외인에게 양도하자, 피고는 1982. 3. 2 위 종중의 대표자인 원고 개인앞으로 양도소득세 금 2,325,106원, 방위세 금 232,509원을 각 부과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그렇다면 과세단위가 되는 위 종중에 대하여 과세하여야 할 터인데도 그러하지 아니하고 그 대표자인 원고 개인에게 대하여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며(대법원 1983.4.12. 선고 82누444 판결 참조), 또 국세징수법 제9조에 의하면 세무서장 등이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세액산출근거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되며 국세기본법 제8조, 제10조 제1, 2, 5호, 제11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위 고지서와 같은 세법상의 서류 등은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등에 교부 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 송달하여야 하며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등을 이전한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그 이전된 장소에 송달하되 그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시송달할 수 있도록 각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위 "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라고 함은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주민등록표상 1981. 12. 7.까지 서울 동대문구 (주소 1 생략)에 거주하고 있다가 같은해 12. 8. 경기 용인군 (주소 2 생략)로 전출하였는데 피고는 위 종중에 대하여 부과하여야 할 이 사건 세금을 원고 개인에게 부과하면서 그 고지서를 원고의 주소지가 아닌 위 종중의 등기부상 주소지인 경기 용인군 포곡면 영문리 16으로 송달하였다가 1982. 1. 30 송달불능이 되자 원고에 대한 위 고지서를 공시송달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기에 이른 사실을 확정한 후, 그러하다면 피고가 원고의 주소를 주민등록표 등(위 임야를 매도한 후 종중의 대표자인 원고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므로 그 인감증명에 의하면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를 그냥 알 수 있을 것이다)에 의하여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원고가 대표자로 있는 위 종중의 등기부상의 주소로만 발송하였다가 반송되었다 하여 행한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은 위 송달관계 법령의 규정상 적법한 송달로서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하여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원고에게 적법하게 고지되지 아니한 무효의 처분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대법원 1982.3.23 선고 81누280 판결; 1982.5.11 선고 81누319 판결 각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게 여겨지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국세기본법상의 공시송달에 관한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피고, 상고인】 수원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7.14. 선고 83구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종중(宗中)은 소득세법 제1조 제3, 4항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거주자로 보아 과세단위가 된다 할 것인바(대법원 1981.6.9 선고 80누545 판결; 1983.5.10 선고 82누167 판결 각 참조), 기록에 의하면 소외 덕수이씨 진사공파종중이 그 명의로 1936. 2. 1. 취득하였던 임야 26,474평방미터를 소외인에게 양도하자, 피고는 1982. 3. 2 위 종중의 대표자인 원고 개인앞으로 양도소득세 금 2,325,106원, 방위세 금 232,509원을 각 부과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그렇다면 과세단위가 되는 위 종중에 대하여 과세하여야 할 터인데도 그러하지 아니하고 그 대표자인 원고 개인에게 대하여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며(대법원 1983.4.12. 선고 82누444 판결 참조), 또 국세징수법 제9조에 의하면 세무서장 등이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세액산출근거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되며 국세기본법 제8조, 제10조 제1, 2, 5호, 제11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위 고지서와 같은 세법상의 서류 등은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등에 교부 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 송달하여야 하며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등을 이전한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그 이전된 장소에 송달하되 그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시송달할 수 있도록 각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위 "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라고 함은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주민등록표상 1981. 12. 7.까지 서울 동대문구 (주소 1 생략)에 거주하고 있다가 같은해 12. 8. 경기 용인군 (주소 2 생략)로 전출하였는데 피고는 위 종중에 대하여 부과하여야 할 이 사건 세금을 원고 개인에게 부과하면서 그 고지서를 원고의 주소지가 아닌 위 종중의 등기부상 주소지인 경기 용인군 포곡면 영문리 16으로 송달하였다가 1982. 1. 30 송달불능이 되자 원고에 대한 위 고지서를 공시송달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기에 이른 사실을 확정한 후, 그러하다면 피고가 원고의 주소를 주민등록표 등(위 임야를 매도한 후 종중의 대표자인 원고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므로 그 인감증명에 의하면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를 그냥 알 수 있을 것이다)에 의하여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원고가 대표자로 있는 위 종중의 등기부상의 주소로만 발송하였다가 반송되었다 하여 행한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은 위 송달관계 법령의 규정상 적법한 송달로서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하여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원고에게 적법하게 고지되지 아니한 무효의 처분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대법원 1982.3.23 선고 81누280 판결; 1982.5.11 선고 81누319 판결 각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게 여겨지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국세기본법상의 공시송달에 관한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