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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특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84누113

특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세무
📅 선고일자1984-05-22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조연제가 특별소비세 과세면제대상인지 여부(소극)

📋 판결요지

발명보호법 제1조, 제6조에 의하더라도 발명품의 생산 등을 장려하고 발명가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우수한 발명품중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품종에 대해서 그 생산에 있어,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간 영업세, 소득세, 물품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특별소비세도 면제한다고 하고 있지 않으므로 조연제가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 물품으로 인정되는 이상 본건 특별소비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

📄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나주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4.1.17. 선고 83구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조연제의 원료인 메탄올은 납사를 원료로 하여 생산된 일산화탄소와 수소를 합성하여 제조한 것이고 벤젠, 톨루엔 등은 조경유를 증류하여 생산한 것으로서 위 원료들은 석유화학제품이고 이 사건 조연제는 보통 저질의 가솔린이나, 보통가솔린 재생유 등에 15∼30퍼센트를 첨가 사용함으로써 고급가솔린과 유사한 기능을 발휘하고 첨가 증량된 만큼 휘발유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또 이 사건 조연제 단독으로 엔진연료로 사용할 경우, 그 발열량이 고급가솔린에 비하여 높고 벤젠과 과망산가리의 배합 증량비에 따라 열량과 연소효과를 조절할 수 있고, 기관의 부식은 물론 녹킹현상이 전무한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건 조연제는 그 용도 및 성질에 비추어 휘발유와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유류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제3점에 대하여,
발명보호법 제1조, 제6조에 의하면, 발명품의 생산 등을 장려하고 발명가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우수한 발명품 중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품종에 대하여는 그 생산에 있어,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간 영업세, 소득세, 물품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발명보호법상 특별소비세를 과세면제대상 세목으로 규정한 바는 없으므로, 이 사건 조연제가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 물품으로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특별소비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