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명의자로 부터 원소유자에게 명의를 이전함에 있어 등기편의상 증여를 원인으로 한 경우 증여세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사건번호
84누1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판시사항
📋 판결요지
원고들이 원고소유의 토지를 소외인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그 명의를 회복할 때, 소송절차의 편의상 소외 대종중이 일괄하여 승소판결을 얻은 후 각 소종중인 원고들의 소유분의 명의를 회복함에 있어 등기절차의 방편상 증여를 원인으로 한 것이었을 뿐이고 실지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면 이는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전의이씨 휘창형 신천공파종중 외 7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섭, 이 정호
【피고, 상고인】 의정부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12.7. 선고 83구2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들은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원래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를 판시 소외인들에게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를 하였다가 그 명의를 회복함에 있어 소송절차의 편의상 소외 대종중이 일괄하여 명의수탁자들을 상대로 소송하게 하여 승소판결을 얻은 후 각 소종중인 원고들의 소유분을 그 실질에 맞게 소유명의를 회복함에 있어 등기절차의 방편상 증여를 원인으로 한 것일 뿐 실지로 증여받은 사실은 없다고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게 수긍이 가며 사실이 위와 같다면 원고들 각 종중의 해당 토지를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인 즉 같은 견해에서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명의신탁을 하게 된 연유와 근거, 대종중의 일괄 제소의 필요성 등은 이 사건에서 반드시 석명 판단할 필요성은 없는 것이므로 이를 가지고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피고, 상고인】 의정부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12.7. 선고 83구2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들은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원래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를 판시 소외인들에게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를 하였다가 그 명의를 회복함에 있어 소송절차의 편의상 소외 대종중이 일괄하여 명의수탁자들을 상대로 소송하게 하여 승소판결을 얻은 후 각 소종중인 원고들의 소유분을 그 실질에 맞게 소유명의를 회복함에 있어 등기절차의 방편상 증여를 원인으로 한 것일 뿐 실지로 증여받은 사실은 없다고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게 수긍이 가며 사실이 위와 같다면 원고들 각 종중의 해당 토지를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인 즉 같은 견해에서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명의신탁을 하게 된 연유와 근거, 대종중의 일괄 제소의 필요성 등은 이 사건에서 반드시 석명 판단할 필요성은 없는 것이므로 이를 가지고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