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부동산매매업자가 한 아파트건설, 분양과 충청북도 주택건설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면제 등에 관한 조례(1978.1.10 개정 조례 제861호) 제2조에 의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자
사건번호
81누24
취득세부과처분취소
📌 판시사항
📋 판결요지
충청북도 주택건설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면제 등에 관한 조례(1978.1.10 개정조례 제861호) 제2조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은 자가 분양을 조건으로 1구당 25평이하로 구획된 1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축한 때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한 자가 사실상 위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건축을 하였다 하더라도 위 조례 제2조 소정의 당해 건축물이 준공되기 이전까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이상 위 조례 제2조의 면세대상자가 될 수 없다.
📄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규
【피고, 피상고인】 청주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춘용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11.25. 선고 80구3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78.3.26 청주세무서에 부동산매매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동산매매와 아파트건설사업을 하여 오다가 같은해 4.24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고 같은해 6.1 청주세무서장에게 사업의 종류를 업태 부동산, 종목 매매로 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 같은해 6.26 사업의 종류란을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한 사업자등록증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고유번호증(고유번호 생략)을 교부받은 사실, 원고는 1978.5.22. 청주시로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민영아파트 건축사업계획을 승인받아 분양용으로 아파트건축을 시공하여 같은해 11.14. 청주시 (주소 1 생략) 대 3,887.91평방미터 지상에 ○○아파트(가)동 건평1,047.48평과 같은해 12.21. (주소 2 생략) 대 2,574.66평방미터 지상에 ○○아파트 (나), (다)동 건평 1,435.38평을 각 준공하여 취득하였는데 위 아파트 (가)동은 35세대로서 그중 11세대와 위 (나),(다)동 65세대는 모두 1구당 면적(전용면적, 이하 같다)이 25평 이하인 사실, 피고는 원고가 건축한 위 아파트 중 25평 이하의 부분은 충청북도 주택건설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면제등에 관한 조례 제 2조 소정의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교부 받은 자가 분양을 조건으로 1구당 25평 이하 구획된 1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축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1978.12.26 위 아파트 (가)동중 1구당 면적이 25평 이하인 11세대분에 대한 취득세를, 같은해 12.29 위 (나), (다)동 65세대분에 대한 취득세를 각 면제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1978.6.26 등록한 사업자등록증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고유번호중 상의 등록한 사업의 업태는 부동산 종목은 매매로서 원고는 위 조례 제2조 소정의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은 자가 아니므로 피고가 위에서 한 취득세의 각 면세처분은 잘못이라 하여 1979.12.5 면제했던 위 아파트 (가)동 11세대에 대한 취득세 1,086,564원, (나), (다)동에 대한 취득세 4,343,255원(각 가산세 포함됨)을 각 결정 부과처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충청북도 주택건설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면제 등에 관한 조례 (1978.1.10 개정조례 제861호) 제2조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은 자(당해 건축물의 준공 이전까지 교부받은 자에 한한다)가 분양을 조건으로 1구당 25평(전용면적을 말한다)이하로 구획된 10세대이상의 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또는 집단주택)을 건축한 때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주택의 준공 후 1년 이내에 분양을 완료하지 아니한 것은 예외로 한다라고 면세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건 아파트 준공당시 위 조례 제2조 소정의 당해 건축물이 준공되기 이전까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아님이 명백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한 자가 사실상 위 조례 제2조는 해당하는 건축을 하였다 하더라도 건축물 준공시까지 건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이상 위 조례 제2조의 면세대상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달리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나 취득세의 과세대상에 관한 법리오해, 행정처분의 공정성 내지는 불가변성에 관한 법리오해, 가산세부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그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
【피고, 피상고인】 청주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춘용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11.25. 선고 80구3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78.3.26 청주세무서에 부동산매매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동산매매와 아파트건설사업을 하여 오다가 같은해 4.24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고 같은해 6.1 청주세무서장에게 사업의 종류를 업태 부동산, 종목 매매로 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 같은해 6.26 사업의 종류란을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한 사업자등록증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고유번호증(고유번호 생략)을 교부받은 사실, 원고는 1978.5.22. 청주시로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민영아파트 건축사업계획을 승인받아 분양용으로 아파트건축을 시공하여 같은해 11.14. 청주시 (주소 1 생략) 대 3,887.91평방미터 지상에 ○○아파트(가)동 건평1,047.48평과 같은해 12.21. (주소 2 생략) 대 2,574.66평방미터 지상에 ○○아파트 (나), (다)동 건평 1,435.38평을 각 준공하여 취득하였는데 위 아파트 (가)동은 35세대로서 그중 11세대와 위 (나),(다)동 65세대는 모두 1구당 면적(전용면적, 이하 같다)이 25평 이하인 사실, 피고는 원고가 건축한 위 아파트 중 25평 이하의 부분은 충청북도 주택건설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면제등에 관한 조례 제 2조 소정의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교부 받은 자가 분양을 조건으로 1구당 25평 이하 구획된 1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축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1978.12.26 위 아파트 (가)동중 1구당 면적이 25평 이하인 11세대분에 대한 취득세를, 같은해 12.29 위 (나), (다)동 65세대분에 대한 취득세를 각 면제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1978.6.26 등록한 사업자등록증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고유번호중 상의 등록한 사업의 업태는 부동산 종목은 매매로서 원고는 위 조례 제2조 소정의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은 자가 아니므로 피고가 위에서 한 취득세의 각 면세처분은 잘못이라 하여 1979.12.5 면제했던 위 아파트 (가)동 11세대에 대한 취득세 1,086,564원, (나), (다)동에 대한 취득세 4,343,255원(각 가산세 포함됨)을 각 결정 부과처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충청북도 주택건설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면제 등에 관한 조례 (1978.1.10 개정조례 제861호) 제2조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은 자(당해 건축물의 준공 이전까지 교부받은 자에 한한다)가 분양을 조건으로 1구당 25평(전용면적을 말한다)이하로 구획된 10세대이상의 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또는 집단주택)을 건축한 때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주택의 준공 후 1년 이내에 분양을 완료하지 아니한 것은 예외로 한다라고 면세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건 아파트 준공당시 위 조례 제2조 소정의 당해 건축물이 준공되기 이전까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아님이 명백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한 자가 사실상 위 조례 제2조는 해당하는 건축을 하였다 하더라도 건축물 준공시까지 건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이상 위 조례 제2조의 면세대상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달리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나 취득세의 과세대상에 관한 법리오해, 행정처분의 공정성 내지는 불가변성에 관한 법리오해, 가산세부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그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