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세무원이 모집한 자료와 합치되어서 원고에게 그 자료금액대로 수입금액을 신고토록 한 경우에 있어서 그 수입금액 결정방식(=실지조사결정)
나. 추계과세의 적법요건과 적법성의 입증책임
다. 증빙서류 불비치라는 이유만으로 소득금액을 기본율의 150퍼센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 추계과세처분의 적부
사건번호
81누48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판시사항
📋 판결요지
가. 피고(세무서장)가 원고의 수입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와 소관세무원이 공동어시장의 위탁판매장에서 모집한 자료가 합치되어 원고에게 그 자료금액 대로 수입금액을 신고하도록 권장한 다음 이를 수입금액으로 결정하였다면 이는 실지조사결정이지 추계조사결정이라고는 할 수 없다.
나. 추계과세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와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근거과세의 방법으로 과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은 물론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은 가장 진실에 가까운 소득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이러한 추계과세의 적법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 그 합리성과 타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할 것이다.
다.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기장, 비치하지 않아서 소득세를 추계받는 경우라는 이유만으로, 달리 소득표준율표상의 높은 율(기본율의 150퍼센트)이 바로 소득실액을 반영한 것이라거나 그 높은 율에 의한 원고의 소득금액 추계방법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이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한, 위 높은 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나. 추계과세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와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근거과세의 방법으로 과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은 물론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은 가장 진실에 가까운 소득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이러한 추계과세의 적법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 그 합리성과 타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할 것이다.
다.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기장, 비치하지 않아서 소득세를 추계받는 경우라는 이유만으로, 달리 소득표준율표상의 높은 율(기본율의 150퍼센트)이 바로 소득실액을 반영한 것이라거나 그 높은 율에 의한 원고의 소득금액 추계방법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이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한, 위 높은 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부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0.12.16. 선고 80구2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가 원고의 수산업사업소득에 관하여 공동어시장의 위탁판매장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원고에게 그 금액대로 수입금액을 신고하도록 권장한 다음 이를 수입금액으로 결정한 것은 그 수입금액결정이 실지조사결정이 아니라 추계조사결정의 방법에 속한다고 단정한 후 그렇다면 원고는 소득표준율표상의 높은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서 그 수입금을 추계조사결정 받은 자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높은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고, 더욱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그 수입금액을 실지조사 결정받은 경우라면 그 소득금액의 추계에 높은 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점에서도 높은 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여서 한 피고의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수입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와 소관 세무원이 공동어시장의 위탁판매장에서 수집한 자료가 합치되어 원고에게 그 자료금액대로 수입금액을 신고하도록 권장한 다음 이를 수입금액으로 결정하였다는 것이니 이는 실지조사결정이지 추계조사결정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며 달리 기록상 피고가 원고의 수산업사업소득에 관하여 그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이라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피고의 수입금액결정이 실지조사가 아니라 추계조사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은 소득세법상의 추계조사와 실지조사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그 법적성격을 그릇 해석한 것이라 않을 수 없고, 한편 수입금액을 실지조사 받은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의 추계에 국세청 소득표준율표상의 높은 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원심판시는 그 근거가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상고논지가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음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소득세법 제120조 및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정하는 업종별 소득표준율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소득실액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 이를 추계조사하는 방법이므로 그것은 가능한 한 소득실액에 근사한 소득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추계과세는 과세표준과 세액결정의 근거가 되는 납세자의 장부와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근거과세의 방법으로 과세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추계과세는 실액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 한함은 물론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은 가장 진실에 가까운 소득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이러한 추계과세의 적법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 그 합리성과 타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할 것이다(당원1982.9.14. 선고 82누36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184조, 제185조의 복식부기의무자인 원고가 그 수입금액은 실지조사결정 받았으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기장 비치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를 추계받는 경우였다는 이유만으로 소득표준율표상의 높은율(기본율의 150%)을 적용하여 그 소득금액을 추계하고 과세하였는바, 위 높은 율이 바로 소득실액을 반영한 것이라거나 그 높은 율에 의한 원고의 소득금액 추계방법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이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입증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소론 소득표준율표상의 높은 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하여서 한 피고의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조치는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원심판단의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결국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피고, 상고인】 서부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0.12.16. 선고 80구2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가 원고의 수산업사업소득에 관하여 공동어시장의 위탁판매장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원고에게 그 금액대로 수입금액을 신고하도록 권장한 다음 이를 수입금액으로 결정한 것은 그 수입금액결정이 실지조사결정이 아니라 추계조사결정의 방법에 속한다고 단정한 후 그렇다면 원고는 소득표준율표상의 높은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서 그 수입금을 추계조사결정 받은 자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높은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고, 더욱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그 수입금액을 실지조사 결정받은 경우라면 그 소득금액의 추계에 높은 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점에서도 높은 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여서 한 피고의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수입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와 소관 세무원이 공동어시장의 위탁판매장에서 수집한 자료가 합치되어 원고에게 그 자료금액대로 수입금액을 신고하도록 권장한 다음 이를 수입금액으로 결정하였다는 것이니 이는 실지조사결정이지 추계조사결정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며 달리 기록상 피고가 원고의 수산업사업소득에 관하여 그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이라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피고의 수입금액결정이 실지조사가 아니라 추계조사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은 소득세법상의 추계조사와 실지조사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그 법적성격을 그릇 해석한 것이라 않을 수 없고, 한편 수입금액을 실지조사 받은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의 추계에 국세청 소득표준율표상의 높은 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원심판시는 그 근거가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상고논지가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음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소득세법 제120조 및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정하는 업종별 소득표준율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소득실액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 이를 추계조사하는 방법이므로 그것은 가능한 한 소득실액에 근사한 소득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추계과세는 과세표준과 세액결정의 근거가 되는 납세자의 장부와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근거과세의 방법으로 과세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추계과세는 실액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 한함은 물론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은 가장 진실에 가까운 소득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이러한 추계과세의 적법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 그 합리성과 타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할 것이다(당원1982.9.14. 선고 82누36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184조, 제185조의 복식부기의무자인 원고가 그 수입금액은 실지조사결정 받았으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기장 비치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를 추계받는 경우였다는 이유만으로 소득표준율표상의 높은율(기본율의 150%)을 적용하여 그 소득금액을 추계하고 과세하였는바, 위 높은 율이 바로 소득실액을 반영한 것이라거나 그 높은 율에 의한 원고의 소득금액 추계방법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이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입증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소론 소득표준율표상의 높은 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하여서 한 피고의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조치는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원심판단의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결국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