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중 일방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소득금액의 산출방법
사건번호
83누5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판시사항
📋 판결요지
양도소득금액의 산출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다같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든지 또는 다같이 시가표준액에 의하든지 하여야 하고 그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더 나아가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이를 확정하지 않은 한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다같이 시가표준액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세중
【피고, 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1.13 선고 81구1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 임야 6무 11보의 4필지(환지면적이 도합 730평 6홉―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부른다)는 원래 소외 1의 소유이었는데 동인이 1963.1.11. 사망하자 그 장남인 원고 1이 10분의 3, 차남인 원고 2가 10분의 2, 처인 원고 6, 딸인 원고 3, 원고 4, 원고 5, 소외 2가 각 10분의 1씩, 각 지분에 따라 재산상속을 하고 같은해 7.30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1976.3.2. 위 소외 2의 지분은 1976.2.2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6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그후 1978.4.22. 같은 날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외 3과 소외 4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경료된 후 1978.5.27 같은해 4.22매매를 원인으로 소외 주식회사 궁전호텔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원고들은 그 피상속인 위 소외 1이 1962.3.부터 같은해 11. 사이에 위 소외 3으로부터 돈 15,000,000원을 차용한 후 이 사건 토지를 대물변제조로 양도하였으나 1978.3.28 원고들과 위 소외 3 사이에 새로운 합의가 이루어져 원고들이 그로부터 돈 21,000,000원을 더 수령한 후 이 사건 토지를 위 소외 3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고 1978.5.10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시가표준액으로 한 자산양도차익을 산출하여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각 자진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소외 3, 소외 4를 위장거래자라고 보고 원고 1, 원고 2, 원고 4, 원고 5, 원고 6들이 직접 이 사건 토지를 위 주식회사 궁전호텔에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여 1980.5.20. 위 원고들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위 궁전호텔의 매수가격으로, 취득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그 각 소유지분에 따른 양도소득세액 및 방위세액을 산출한 후 위 자진납부세액을 공제한 차감세액을 위 원고들에게 추가로 부과하고, 같은날짜로 원고 3에게는 위 원고 3이 1976.2.23 이 사건 토지중 그 소유지분을 원고 6에게 양도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사실을 확정한 후, 피고가 위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양도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고 하여 시가표준액으로 하여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액 및 방위세액을 산출한 후 자진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차액을 추가로 부과한 위 원고 3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적법하고, 위 원고 3이 1976.2.23. 원고 6에게 그 소유지분을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소외 2가 그 지분을 같은날짜로 위 원고 6에게 양도하였다) 그 상속지분을 양도하였다 하여 부과된 피고의 처분도 그 과세요건 사실의 결여로 부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 과세요건 성립당시 시행중이던 소득세법(1977.12.19 법률 제3015호로 개정된 것까지) 제23조 제5항, 제45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1977.12.31 대통령령 제8786호로 개정된 것까지) 제170조 제3항, 제4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양도소득세의 부과를 위한 양도소득금액의 산출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함이 원칙이나 그 실지거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하여야 할 것이며, 또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다같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든지 또는 다같이 시가표준액에 의하든지 하여야 하고 그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더 나아가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이를 확정하지 않는 한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다같이 시가표준액에 의하여야 한다(당원 1982.9.28 선고 81누106 판결 및 1980.7.8 선고 80누95 판결 각 참조)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견해에서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상속에 의하여 취득하여서 그 실지취득가액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을 다같이 시가표준액에 의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피고는 소외 3 명의의 취득은 위장거래라 하여 소외주식회사 궁전호텔의 매수가액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소외 3의 실지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더라도 결과는 마찬가지이다) 취득가액은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액과 방위세액을 산출하여 원고 3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부적법하다고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원심판결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피고, 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1.13 선고 81구1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 임야 6무 11보의 4필지(환지면적이 도합 730평 6홉―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부른다)는 원래 소외 1의 소유이었는데 동인이 1963.1.11. 사망하자 그 장남인 원고 1이 10분의 3, 차남인 원고 2가 10분의 2, 처인 원고 6, 딸인 원고 3, 원고 4, 원고 5, 소외 2가 각 10분의 1씩, 각 지분에 따라 재산상속을 하고 같은해 7.30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1976.3.2. 위 소외 2의 지분은 1976.2.2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6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그후 1978.4.22. 같은 날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외 3과 소외 4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경료된 후 1978.5.27 같은해 4.22매매를 원인으로 소외 주식회사 궁전호텔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원고들은 그 피상속인 위 소외 1이 1962.3.부터 같은해 11. 사이에 위 소외 3으로부터 돈 15,000,000원을 차용한 후 이 사건 토지를 대물변제조로 양도하였으나 1978.3.28 원고들과 위 소외 3 사이에 새로운 합의가 이루어져 원고들이 그로부터 돈 21,000,000원을 더 수령한 후 이 사건 토지를 위 소외 3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고 1978.5.10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시가표준액으로 한 자산양도차익을 산출하여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각 자진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소외 3, 소외 4를 위장거래자라고 보고 원고 1, 원고 2, 원고 4, 원고 5, 원고 6들이 직접 이 사건 토지를 위 주식회사 궁전호텔에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여 1980.5.20. 위 원고들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위 궁전호텔의 매수가격으로, 취득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그 각 소유지분에 따른 양도소득세액 및 방위세액을 산출한 후 위 자진납부세액을 공제한 차감세액을 위 원고들에게 추가로 부과하고, 같은날짜로 원고 3에게는 위 원고 3이 1976.2.23 이 사건 토지중 그 소유지분을 원고 6에게 양도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사실을 확정한 후, 피고가 위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양도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고 하여 시가표준액으로 하여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액 및 방위세액을 산출한 후 자진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차액을 추가로 부과한 위 원고 3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적법하고, 위 원고 3이 1976.2.23. 원고 6에게 그 소유지분을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소외 2가 그 지분을 같은날짜로 위 원고 6에게 양도하였다) 그 상속지분을 양도하였다 하여 부과된 피고의 처분도 그 과세요건 사실의 결여로 부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 과세요건 성립당시 시행중이던 소득세법(1977.12.19 법률 제3015호로 개정된 것까지) 제23조 제5항, 제45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1977.12.31 대통령령 제8786호로 개정된 것까지) 제170조 제3항, 제4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양도소득세의 부과를 위한 양도소득금액의 산출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함이 원칙이나 그 실지거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하여야 할 것이며, 또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다같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든지 또는 다같이 시가표준액에 의하든지 하여야 하고 그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더 나아가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이를 확정하지 않는 한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다같이 시가표준액에 의하여야 한다(당원 1982.9.28 선고 81누106 판결 및 1980.7.8 선고 80누95 판결 각 참조)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견해에서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상속에 의하여 취득하여서 그 실지취득가액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을 다같이 시가표준액에 의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피고는 소외 3 명의의 취득은 위장거래라 하여 소외주식회사 궁전호텔의 매수가액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소외 3의 실지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더라도 결과는 마찬가지이다) 취득가액은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액과 방위세액을 산출하여 원고 3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부적법하다고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원심판결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