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지점개설을 위하여 매수한 부동산을 금융기관 점포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기간 동안 불사용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사건번호
82누178
취득세부과처분취소
📌 판시사항
📋 판결요지
은행이 지점점포신축을 위해 부동산을 매수한 후 금융기관점포조정위원회에 점포이전조정신청을 제기하여 동 신청에 대한 부결통지가 있을 때까지 이를 사용하지 못한 것은 매수토지를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한국주택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채홍
【피고, 피상고인】 군산시장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82.3.9 선고 81구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그 산하 군산지점 점포신축을 위하여 1980.2.7 군산시 중앙로 2가 130 대지 217.8평, 같은곳 129의 3 대지 53.1평 및 그 지상건물 168.5평을 도합 대금 292,996,000원에 취득하고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피고는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981.4.16자로 원고에게 취득세 38,519,690원, 가산세 7,703,938원을 부과처분한 사실,원고가 위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1980.2.20 한국은행 은행감독원 금융기관 점포조정위원회에 점포이전조정신청을 하였으나 그해 5.3 부결통지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1980.2.7부터 위 점포이전조정신청이 부결통지된 같은해 5.7까지는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못한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하겠으나 그후엔 정당한 이유가 없다 하여 결국 원고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서 과연 그렇다면 원심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조세감면규제법(1980.12.15 법률 제3275호로 개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피고, 피상고인】 군산시장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82.3.9 선고 81구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그 산하 군산지점 점포신축을 위하여 1980.2.7 군산시 중앙로 2가 130 대지 217.8평, 같은곳 129의 3 대지 53.1평 및 그 지상건물 168.5평을 도합 대금 292,996,000원에 취득하고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피고는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981.4.16자로 원고에게 취득세 38,519,690원, 가산세 7,703,938원을 부과처분한 사실,원고가 위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1980.2.20 한국은행 은행감독원 금융기관 점포조정위원회에 점포이전조정신청을 하였으나 그해 5.3 부결통지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1980.2.7부터 위 점포이전조정신청이 부결통지된 같은해 5.7까지는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못한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하겠으나 그후엔 정당한 이유가 없다 하여 결국 원고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서 과연 그렇다면 원심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조세감면규제법(1980.12.15 법률 제3275호로 개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