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규의 불소급적용 및 엄격해석 원칙
사건번호
82누20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판시사항
📋 판결요지
조세법규는 요건사실이 발생한 당시의 것이 적용되어야 하고 그 이후에 신설 내지 개정된 조세법규의 소급적용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또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므로 의료사업에 대한 기부금이법인세법 제18조 제1항과동법시행령 제42조 제13호 소정의 기부금으로 지정되기 전에 한 기부금에 대하여 소급적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없다.
📄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금호실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혁
【피고, 피상고인】 소공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2.3.10 선고 81구3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사실이거나 비과세요건사실이거나를 막론하고,조세법규는 그 사실이 발생한 당시의 것이 적용되어야 하고, 그 이후에 신설 내지 개정된 조세법규의 소급적용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또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1979.2.17자 재무부령 제1385호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6호가 신설되어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취약지역에서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이 행하는 의료사업의 사업비, 시설비, 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법인세법 제18조 제1항과동법시행령 제42조 제13호 소정의 지정기부금으로 추가되었고,동 시행규칙 부칙 제2조에 의하여위 제6호가 1979.1.1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이상 원고가 그 이전인 1978사업연도에 의료법인 송광의원에 지출한 기부금 합계 금 40,420,000원에 대하여는위 제6호가 소급적용 또는 유추적용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인세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의 관계규정에 관한 법리오해나, 조세공평 등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피고, 피상고인】 소공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2.3.10 선고 81구3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사실이거나 비과세요건사실이거나를 막론하고,조세법규는 그 사실이 발생한 당시의 것이 적용되어야 하고, 그 이후에 신설 내지 개정된 조세법규의 소급적용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또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1979.2.17자 재무부령 제1385호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6호가 신설되어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취약지역에서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이 행하는 의료사업의 사업비, 시설비, 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법인세법 제18조 제1항과동법시행령 제42조 제13호 소정의 지정기부금으로 추가되었고,동 시행규칙 부칙 제2조에 의하여위 제6호가 1979.1.1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이상 원고가 그 이전인 1978사업연도에 의료법인 송광의원에 지출한 기부금 합계 금 40,420,000원에 대하여는위 제6호가 소급적용 또는 유추적용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인세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의 관계규정에 관한 법리오해나, 조세공평 등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