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징수유예를 구한 심사청구를 과세처분취소소송에 대한 전심절차의 이천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담보채권의 만족을 위한 양도담보 부동산의 환가처분에 따른 채권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83누136
과세처분취소
📌 판시사항
📋 판결요지
가. 양도소득세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원고들이 본건 부과처분취소에 앞서 국세청장에 심사청구를 함에 있어서 " 이 사건 내용과 동일한 사안에 관한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계속 에 있으니 위 행정소송의 판결선고시까지 이 사건 납세고지세액의 징수를 유예하여 달라" 는 취지의 불복사유를 제기하였다면 위 심사청구주장은 단순히 납세고지세액의 징수유예만을 구한 것에 그치지 않고 기히 제기된 위 행정소송의 판결결과를 기다려 보아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서도 위 판결결과와 동일한 처리를 하여 달라는 주장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본건 소송이 전심절차를 경유하지 아니한 흠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채권자가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그 소유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명의를 채권자앞으로 신탁하여 두었다가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중 일부를 위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 다음 그 등기부상 소유명의를 양수인 앞으로 이전하여준 경우, 그 채권자는 위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없어 과세대상인 양도소득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동 채권자에 대하여 위 부동산양도를 이유로 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채권자가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그 소유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명의를 채권자앞으로 신탁하여 두었다가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중 일부를 위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 다음 그 등기부상 소유명의를 양수인 앞으로 이전하여준 경우, 그 채권자는 위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없어 과세대상인 양도소득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동 채권자에 대하여 위 부동산양도를 이유로 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김영순 외 1인
【피고, 상고인】 홍천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2.16 선고 82구6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는 등기부상 원고들 소유로 등재되어 있는 이 사건 부동산중 지분 일부가 타인에게 양도되었음을 이유로 1981.3.23 원고들에게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한 후 같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 계속된 상태에서 다시 위 부동산중 나머지 지분이 타인에게 양도되었다 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한 사실,원고들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에 불복하여 1981.12.14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함에 있어 이 사건 처분과 내용이 동일한 사안에 관한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계속중에 있으니 위 행정소송의 판결선고시까지 이 사건 납세고지세액의 징수를 유예하여 달라는 취지로 불복사유를 기재하여 체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한 위 심사청구에는 단순히 납세고지세액의 징수유예만을 구한 것에 그치지 않고 기히 제기된 위 행정소송의 판결결과를 기다려 보아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도 위 판결결과와 동일한 처리를 하여 달라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원고들이 심사청구를 함에 있어 이 사건 소송에서의 주장과 전혀 다른 별개의 주장을 하여 전심절차를 제대로 경유하지 못한 흠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하였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2.채무자가 채무담보를 목적으로 그 소유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 명의를 채권자 앞으로 신탁하여 두었다가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중의 일부를 위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 다음, 그 등기부상 소유 명의를 부동산양수인 앞으로 이전하여준 경우 그 채권자는 위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없어 과세대상인 양도소득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동 채권자에 대하여는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으므로 위 부동산양도를 이유로 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견해에서 원심이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그 양도로 인하여 양도소득을 얻은 바가 없고 다만 원고들의 채권확보를 위하여 명의신탁을 받아두었다가 위 채권의 만족을 얻은 후 담보를 해제하여 준 것에 불과하다는 판단아래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을 잘못 해석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피고, 상고인】 홍천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2.16 선고 82구6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는 등기부상 원고들 소유로 등재되어 있는 이 사건 부동산중 지분 일부가 타인에게 양도되었음을 이유로 1981.3.23 원고들에게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한 후 같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 계속된 상태에서 다시 위 부동산중 나머지 지분이 타인에게 양도되었다 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한 사실,원고들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에 불복하여 1981.12.14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함에 있어 이 사건 처분과 내용이 동일한 사안에 관한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계속중에 있으니 위 행정소송의 판결선고시까지 이 사건 납세고지세액의 징수를 유예하여 달라는 취지로 불복사유를 기재하여 체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한 위 심사청구에는 단순히 납세고지세액의 징수유예만을 구한 것에 그치지 않고 기히 제기된 위 행정소송의 판결결과를 기다려 보아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도 위 판결결과와 동일한 처리를 하여 달라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원고들이 심사청구를 함에 있어 이 사건 소송에서의 주장과 전혀 다른 별개의 주장을 하여 전심절차를 제대로 경유하지 못한 흠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하였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2.채무자가 채무담보를 목적으로 그 소유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 명의를 채권자 앞으로 신탁하여 두었다가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중의 일부를 위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 다음, 그 등기부상 소유 명의를 부동산양수인 앞으로 이전하여준 경우 그 채권자는 위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없어 과세대상인 양도소득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동 채권자에 대하여는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으므로 위 부동산양도를 이유로 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견해에서 원심이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그 양도로 인하여 양도소득을 얻은 바가 없고 다만 원고들의 채권확보를 위하여 명의신탁을 받아두었다가 위 채권의 만족을 얻은 후 담보를 해제하여 준 것에 불과하다는 판단아래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을 잘못 해석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