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INFOSNAKE

⚖️ 스파트 판례검색 수표금
사건번호

4291민상382

수표금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민사
📅 선고일자1959-08-06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소송대리인이 소송진행중 수임사건의 수표에 한 보충기재의 효력

📋 판결요지

소송대리인은 공격방어의 방법으로 백지어음의 보충권을 행사할 권한이 있다.

📄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대구고법 1958. 5. 7. 선고 58민공136 판결
【이 유】 소송대리인은 특별수권을 필요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송에 관한 일체의 공격방어의 수단을 강구할 권한이 있으므로 공격방어의 방법으로 백지 수형의 보충권을 행사할 권한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 소송대리인이 소송진행 중 본건 각 수표에 진출지를 대구시라 각 보충기재하였음은 적법할 뿐더러 원심변론에 있어서 피고도 원고 대리인의 본건 수표의 백지 보충에 이의 없다고 진술하였으므로 동 각 수표는 전 보충으로 유효한 것이며 원고가 동 수표 2매를 전 동일 전기 지불인에 지불정시하였으나 예금 부족으로 거절당하였음은 전 갑 1,2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동 수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대법관 배정현(재판장)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