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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양수물인도청구
사건번호

4291민상725

양수물인도청구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민사
📅 선고일자1959-07-23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전의 임대료로 대두의 지급을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도 정조의 지급을 청구한 실례

📋 판결요지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특정의 곡종 임료로 정하였을 때에는 당사자간에는 특정된 곡종에 대한 임료청구권이나 임료지불의무만 있다.

📄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법 1958. 7. 24. 선고 57민공986 판결
【이 유】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특정의 곡종을 임료로 정하였을 때에 당사자간에는 그 특정된 곡종에 대한 임료 청구권이나 임료 지불의무가 있을 뿐이오 특정하지 않은 타 곡종의 청구권이나 지불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며 이는 특정된 곡종의 시가가 특정하지 않은 곡종의 시가보다 고가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할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본건 계쟁전에 대한 소작료는 대두로서 지불키로 한 것이므로 대두를 청구함은 별론이거니와 인을 청구함은 부당하다 하여 그 청구부분을 배척한 취지가 분명하니 전단 설시의 이유에 의하여 원심 판단은 지극히 정당하며 곡종을 대두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그보다 염가인 인으로 청구함은 소작료 청구권자의 자유로서 아국 거래의 관습이라는 논지는 독자의 견해로서 채택할 수 없고 본건 채권 양도는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대두소작료 청구권을 양도하였음이 분명한 즉 원심 조치에 하등의 위법이 없다

대법관 변옥주(재판장)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