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을 매수한 자의 대금완납전의 점유사용
사건번호
4291민상591
손해배상
📌 판시사항
📋 판결요지
국가로부터 귀속재산을 매수한자는 그 매수대금을 완납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할 때까지는 관리인으로서 이를 점유하여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므로 타인이 권원없이 이를 점유하면 권리침해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법 1958. 7. 15. 선고 58민공188 판결
【이 유】 국가로부터 귀속재산을 매수한 자는 동 매수대금을 완납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할 때까지는 동 재산의 관리인으로서 차를 점유하고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는 것이고 타인이 하등의 권원없이 차를 점유하고 동 매수인으로 하여금 차를 점유 사용할 수 없게 할 때에는 우 권리침해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이고 동 매수인이 해 재산을 점유하는 여부는 불법행위 성립에 하등의 영향을 재래할 바 못 된다고 할 것인 바 본건에 있어서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판시 사용수익권에 대한 제3자의 침해를 주장하려면은 적어도 원고가 계쟁건물에 대하여 점유를 취득하고 있었음을 요한다 설시하고 원고가 동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로서는 피고에게 대하여 직접 동 사용수익권의 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고 단하여 원고 패소의 판결을 언도하였음을 간취할 수 있는 바 이는 불법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대법관 고재호(재판장)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법 1958. 7. 15. 선고 58민공188 판결
【이 유】 국가로부터 귀속재산을 매수한 자는 동 매수대금을 완납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할 때까지는 동 재산의 관리인으로서 차를 점유하고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는 것이고 타인이 하등의 권원없이 차를 점유하고 동 매수인으로 하여금 차를 점유 사용할 수 없게 할 때에는 우 권리침해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이고 동 매수인이 해 재산을 점유하는 여부는 불법행위 성립에 하등의 영향을 재래할 바 못 된다고 할 것인 바 본건에 있어서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판시 사용수익권에 대한 제3자의 침해를 주장하려면은 적어도 원고가 계쟁건물에 대하여 점유를 취득하고 있었음을 요한다 설시하고 원고가 동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로서는 피고에게 대하여 직접 동 사용수익권의 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고 단하여 원고 패소의 판결을 언도하였음을 간취할 수 있는 바 이는 불법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대법관 고재호(재판장)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