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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사건번호

4291민상597

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민사
📅 선고일자1959-07-23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 중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것의 실례

📋 판결요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자가 그 시가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 물건의 사용을 하지 못하므로 인하여 획득할 수 있었던 이득의 상실로 인한 손해금의 배상만을 요구한다는 것은 거래 관례상 이례에 속하는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실을 인정함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이해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을 설시할 필요가 있고 이를 결하면 이유불비의 위법이다.

📄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인천지원, 제2심 서울고법 1958. 4. 22. 선고 58민공35 판결
【이 유】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자가 그 손해진보책을 강구함에 있어서 물건 자체의 상실로 인한 동 시가 상당액의 손해금의 배상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해 물건의 이용을 하지 못하므로 인하여 획득할 수 있었던 이득의 상실로 인한 손해금의 배상만을 요구한다는 것은 거래관례상 이례에 속하는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여사한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이례에 속하는 사실에 관하여 이해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을 설시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고 이것이 결여되었을 때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원판시 선박의 소유권을 소외 1이 소외 2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실하므로 인하여 동인이 입은 동 선박대금에 상당한 금 500,000환이 아니고 동 선박을 원판시와 여히 운용하지 못하므로 인하여 얻을 수 있었던 이득의 상실로 인한 손해금 500,000환이라고 단하였음이 분명한 바 여사한 거래관례상 이례에 속하는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이를 이해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의 개재유무를 검토 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유의한 바 없이 하등 판문상 설시함이 없었음은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한 것이다

대법관 변옥주(재판장)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