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종홍 외 1인)
【피 고】 동래세무서장
【변론종결】 1972. 10. 18.
【주 문】
이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71. 11. 20. 원고에 대하여 한 2,128,851원의 부동산투기억제세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직권으로 이건 전치요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국세심사청구법 제12조 제2항에 국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심사의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재심사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같은법 제9조 제2항에 전항의 결정은 접수한 날로부터 45일 내에 하여야 하며, 결정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 즉시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각각 규정되어 있으므로, 국세에 관한 재심사를 청구한 자는 그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위 45일내에 그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기다릴 것 없이, 위 45일을 경과한 날로부터 30일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위 30일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재심사 결정의 통지를 받았다고 하여,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다시 30일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해석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해석하더라도, 위 45일이 경과된 뒤에는 재심사 결정의 통지를 기다릴 것 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포기한 자에게 그로부터 위 30일 경과후 소송제기의 기회를 박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가혹하다고는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시간적 기회를 제한함으로써, 행정상의 법적 안전을 기하자는 입법정신에 비추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건에 있어,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3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1972. 3. 22. 이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재심사 청구를 하였음이 뚜렷한바, 원고는 그로부터 국세심사청구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45일을 경과한 그 해 5. 6.부터 같은법 제12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30일내인 그 해 6. 5.까지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재심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그 해 6. 6.에 송달받았다고 하여, 그로부터 다시 30일내인 1972. 7. 3.에 이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뚜렷한 바로, 이는 위 1972. 6. 5.을 경과한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본안에 관한 심리를 할 필요없이 이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서는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89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72. 11. 8.
판사 이존웅(재판장) 박영도 조수봉
사건번호
72구83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