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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물품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사건번호

72구46

물품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 법원대구고등법원
📁 사건종류세무
📅 선고일자1972-11-08
⚖️ 판결유형특별부판결 : 상고

📌 판시사항

세금을 이미 납부한 후에도 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 판결요지

조세부과처분이 있은 후 이미 세금을 납부하였고 피고도 그 사실을 다투지 않고 있다면 당사자간의 과세로 생긴 현재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아무런 다툼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별론으로 하고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은 없는 것이다.

📄 판례 전문

【원 고】 백남관광주식회사
【피 고】 부산세관장
【주 문】
이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72.3.17. 원고에 대하여 한 15,268,773원의 물품세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이건 무효확인의 소는 그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1972.3.17. 원고에 대하여 15,268,773원의 물품세를 부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세금이 이미 납부된 사실은 피고가 다투지 아니하는 바이며, 원고는 이를 가납한 것이라고 하나 그와 같이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바, 이와 같이 당사자가 세무당국의 조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이미 세금을 납부하고 난 후에 그 조세부과처분의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는 경우에, 세무당국도 그 세금이 이미 납부된 사실을 다투지 않고 있다면, 이것은 위 당사자의 조세채무가 현재 존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다투는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이미 납부한 조세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이유로 하여, 그 납부세금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함은 별문제로 하고라도, 행정소송으로써 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함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니, 이건 조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이미 세금을 납부하고 난 후에, 그 조세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흠결이 보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본안에 관한 심리를 할 필요없이 이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서는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89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존웅(재판장) 박영도 조수봉